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죄의 구성 요소.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죄의 구성 요소.
제 142 조 중 하나는 약품관리법규를 위반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1)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약품

(2) 의약품 승인 증명서를 받지 않고 생산, 수입 또는 약품인 줄 알고 판매한다.

(3) 의약품 등록 신청서에 허위 증명서, 데이터, 자료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을 취하는 것

(4) 생산 및 검사 기록을 조작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으며, 동시에' 원가법' 제 141 조, 제 142 조에 규정된 범죄나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a) 약물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의 개념과 구성 요소

약품관리죄를 방해하는 것은 약품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본죄는 형법 개정안 (11) 제 7 조에 새로 추가된 죄명이다.

약물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죄의 대상은 약품관리제도와 인신건강안전이다.

2.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약품관리법규를 위반한 특정 줄거리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일종의 위험한 범죄이다.

약품관리법 위반,' 약품관리법',' 한약법','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등 약품감독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포함한다.

본 죄에 규정된 약품관리 위반의 4 가지 법정 상황에 대해' 약품관리법' 에는 행정처벌 규정이 있다. 범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정도에 이르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이하'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해명') 을 명확히 인정기준을 밝혔다.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1)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3) 의약품 관련 승인 서류를 받지 않고 약품을 생산하거나, 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약품의 적응증, 기능 참석 또는 성분이 불분명하다. (4) 의약품 관련 승인 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상술한 약품인 것을 생산 또는 판매하며, 관련 약품은 국가약품표준도 없고, 비준되지 않은 약품의 품질기준도 있지만, 화학성분을 검출한 약품은 검출된다. (5) 약품 관련 승인 서류를 받지 않고 약품을 수입하거나 약품인 것을 뻔히 알면서 판매하고, 관련 약품은 해외에 합법적으로 상장되지 않았다. 관련 약품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상장되는지 여부는 해외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권리자가 제공한 증거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공한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6) 약물 비임상 연구나 약물 임상 실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실험용 약물을 사용하거나 임상실험용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불량사건을 숨기는 것. (7) 의도적으로 원시 약물 비임상 연구 데이터 또는 약물 임상 실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동물 정보, 피실험자 정보, 주요 실험 과정 기록, 연구 데이터, 실험 데이터 등 약물 비임상 연구 데이터 또는 약물 임상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약물 안전, 유효성 및 품질 관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8) 생산, 검사 기록을 만들어 약품의 안전, 효과, 품질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IX)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 해석" 제 1 조 1 항 ~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은 (1) 관련 약품이 주로 임산부, 어린이 또는 위중한 환자에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약품은 마취제, 정신의약품,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생물제품 또는 다른 약품류의 독성 화학품을 위조하는 것이다. (3) 관련 약품은 주사 약품과 구급약이다.

"약품안전형사사건 해명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는 것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시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내놓은 감정의견 및 기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범죄의 주체는 일반적인 주체입니다. 자연인이거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2)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죄가 주의해야 할 문제를 인정하다.

20 19' 약품관리법' 개정시 약품효능에 따라 20 15' 약품관리법' 에 규정된 가짜 약, 열약 범위를 크게 조정해 원래의 가짜 약, 열약론에서 가짜 약, 열약으로 바꿨다 의약품 관리법' 제 12 1 조에 따르면 가짜 약, 열약 처벌 결정서는 법에 따라 약품 검사 기관의 품질 검사 결론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짜 약, 열약의 인정은 반드시 약품의 품질로 증명해야 하며, 더 이상 법률로 직접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원래 규정에서 가짜 약, 열약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되었다. 예를 들어, 20 15 "의약품 관리법" 제 48 조 제 3 항은 위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그 중 일부는 본죄로 처리되어야 한다. 본죄 제 1 항 "생산 판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판매하는 약품" 에 대응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원래 세 번째 약품이 변질되고, 네 번째 약품은 가짜 약으로 오염되며, 약품 품질 검사 결론과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며, 가짜 약 생산죄, 생산제공열약죄, 또는 행정처벌로만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무효, 이하 20 14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해석 처리") 제 7 조 1 항 규정: ". 20 19 개정된 약품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약품승인증명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경영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약품승인증명서에 따라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인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본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견해는 단순한 경영 행위에 중죄를 가하고, 불법 경영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특정 위험이 있는 행위에 경범죄를 가하면 분명히 양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개정안 (11) 이 시행된 후 이런 상황은 불법 경영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고려에 따라'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 해석' (20 14) 제 7 조는'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 해석' 에서 제거됐다. 즉, 무허가 경영진약 또는 그 경영진약에 의존하는 행위는 불법경영범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책임동지는 무증경영 진약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줄 수 있고 불법경영죄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른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피해 결과가 특히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특히 나쁜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경영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특별사건으로 20 1 1 년 4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정확한 이해 및 적용 형법의' 국가규정' 통지' 에 따라

(3) 약물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1. 범죄 줄거리, 가중 줄거리 및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형법 제 142- 1 조 1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는 인정에 대해서는' 유해 약품 안전 형사사건 해석 처리' 제 8 조의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경상을 입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경증 또는 중등도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3)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 기능 장애나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d)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판매하는 약품, 생산, 생산 (2) 약품에 대한 승인 서류 생산, 수입 약품 또는 약품인 줄 뻔히 알면서 판매하고, 생산 판매액은 50 만원 이상이다. (3) 의약품 등록 신청서에 허위 증명서, 데이터, 자료, 샘플 또는 기타 사기 수단을 제공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생산 및 검사 기록을 만들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나쁜 사회적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를 초래한다.

2. 약품관리죄 방해와 관련된 경합 처리 원칙. 형법 제 0 142- 1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약품이 품질검사를 거쳐 가짜 약, 열약으로 확인되면 형법 제 14 1 조 생산, 판매, 가짜 약 제공죄 및 제 142 조 생산, 판매, 열약 제공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해석" 제 8 조 제 3 항은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행위를 더욱 분명히 하고, 동시에 생산, 판매, 위약제공죄, 생산, 판매, 열약제공죄 또는 기타 범죄를 구성하며,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3. 단위범에 대한 약품감독방해죄에 대한 처벌. 본 범죄를 저지른 부서는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해석' 에 규정된 자연인 범죄의 유죄 판결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이곳의 징벌은 주형 외에 벌금도 포함된다. 단위 범죄, 피고인 단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선고되는 벌금의 총액은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 마약 공급의 2 배 이상이다.

4. 벌금에 대한 처벌 기준. "위험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 해석" 제 15 조, 1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약품관리죄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 마약 공급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 * * 같은 죄의 경우, 각 * * * 공범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총액은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 마약 공급의 2 배 이상이어야 한다. 약품 안전에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해석은 벌금형을 증가시켜 약품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보는 동시에 그것의 폐단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익 중심의 영향으로 개별 법원이 범죄 줄거리를 주된 근거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재력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품안전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해석' 제 1 16 조는 법에 따라 약품관리죄론을 방해하는 처소로 피고인의 범죄액과 위법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는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사완의 적용 원칙. 약품 관리를 방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엄격히 중단하고 면제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범죄자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약품 생산, 판매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동시에 발행해야 한다.

(위안 창런, 안후이 김야프 로펌 변호사, 재산범죄변호부 주임, 서북정법대 형법석사, 퇴직판사,1521278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