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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 관리 규정
선박 안전 감독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은 관련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선박안전관리조례' 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박 안전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장 일반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우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규칙 2. 선박 안전 감독 및 관리? 본 규칙에 따라 선박, 선원 및 관련 활동이 법률, 규정, 행정 규정 또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관련 국제협약, 지역협력기구의 규정을 감독하고 검증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감독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선박 안전 감독 관리는 선박 안전 검사와 선박 안전 감독으로 나뉜다.

선박 안전검사는 해사관리기관이 선박 안전과 오염방지 기술 상황, 선원 배치 및 적임상황, 선박에서의 일과 생활조건 감독 관리, 기국감독검사, 항구국감독검사를 포함한다.

선박 안전감독은 해사관리기구가 실시하는 선박 안전검사를 제외한 모든 현장 감독검사를 말한다.

제 3 조 선박 안전 감독 관리는 합법, 공평, 성실,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선박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해사 관리 기구는 구체적으로 전국 선박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기타 각급 해사관리기관은 의무와 권한에 따라 선박 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이 규칙은 중국 관할 수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중국 등록 선박과 외국 선박의 선박 안전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규칙은 군용선박, 어업선박, 스포츠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 장 책임과 의무

제 6 조 항운회사는 선박 안전 및 오염 방지 감독 검사 제도를 완비하여 선박과 그 설비가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되고 선박에 최소 안전배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임선원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 운영 과정에서 선박회사는 안전관리와 오염방지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선박이 항항항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화물의 적재 격리를 잘 하고, 여행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선박은 선박 안전 배원의 최소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선원의 적임과 선박의 항항성을 확보해야 한다. 선박은 개항 전 자체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선박이 정박하기 전에, 선박의 안전 기술 상태와 화물 적재 상황을 자체 검사하고,' 선박 개항 전 안전 자체 테스트 양식' 을 작성해야 한다.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안전자체 검사 목록은 배에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8 조 선장은 선박과 그 선원이 항행할 때 항항항항성, 적임자를 확보하고, 선박이 최소 안전배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선박이 정상적으로 당직을 서도록 보장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법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장은 해상안전, 선박보안, 선박수질오염 방치 등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제 9 조 선박 검사 발급 기관은 검사의 포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검사된 선박이 안전한 항행 및 안전 작업을 위한 기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수행의 검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선박은 선박 자동인식 시스템을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선박과 해운회사는 어떤 형태로도 선박감독검사원 (이하 약칭) 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까? 선박 검사원? )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다.

제 12 조 선박 검사원이 선박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할 때 선장은 사람을 파견하여 동행해야 한다. 수행원은 선박 검사원이 제기한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선박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선박 시설 설비를 테스트하고 조작해야 한다.

제 13 조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이 항구에 의지하는 동안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선박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선박 안전 감독 관리는 해사관리기구가 실시한 무작위 검사로 선박, 선원, 관련 당사자가 선박 안전, 오염 방지, 선상 근무조건, 보안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 15 조 선박이 수상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수역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결함과 위험이 있을 경우 선원과 기타 정보인은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양 규제 기관은 내부 고발자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3 장 신용 관리

제 16 조 선박은 해사관리기관에 출입항 정보를 보고하고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 항행 선박의 입출국 보고서는 관련 국제 공약과 국제 관례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이 등록한 국내 항행 선박은 항구에 도착하기 4 시간 전 (항행 4 시간 미만, 마지막 항구를 떠날 때를 기준으로 함) 도착항 해사관리기관에 항항 동태, 선상인원 정보, 여객화물 운반 정보, 계획 정박 시간 및 장소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 등록된 국내 항행 선박은 4 시간 이내에 출항해사관리기관에 전항에 열거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선박이 위험화물을 실어 항구를 드나들 때 국무원 교통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위험화물의 이름, 특성 및 포장을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선박은 인터넷 휴대폰 팩스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 그리고 선박의 항해 일지에 해당 기록을 작성합니다.

제 18 조 해사관리기관은 선박이 보고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후 안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제 19 조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기본 정보, 검사 발급 품질, 선박안전감독관리상황, 회사와 선박신용상황, 해운회사 안전관리, 사고, 보험기록 등에 따라 중국계 선박종합자질평가체계를 구축해 중국계 선박에 대한 위험등급과 분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중국적 선박 종합 자질 평가 체계를 참고하여 위험 등급과 분류 관리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해사관리기관은 통일된 선박안전감독관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선박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선박신용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21 조 선박의 좋은 신용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에 의해 평가됩니까? 정직한 배?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최근 3 년간 선박안전검사나 항구국감독검사에서 체류기록이 없다.

(3) 최근 12 개월 이내의 선박 안전 검사 또는 항구국 감독 검사 기록이 양호하고 중대한 결함이 없다.

(4) 규정에 따라 선박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허위 보고는 없다.

(5) 기한 내에 각종 비용을 납부한다.

(6) 선박 종합 품질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가 양호하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기록될 수 있는 기타 좋은 신용 정보.

제 22 조 선박의 부실 신용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에 의해 평가됩니까? 선박 추적에 집중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규정에 따라 선박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의도적으로 지불을 피한다.

(4) 선박 종합 품질 평가 시스템에서 가격 차이를 평가한다.

(5) 법률, 규정, 규정에서 기록할 수 있는 기타 불량 신용 정보.

제 23 조 해사관리기구는 웹사이트에 선박 안전 감독 관리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선적항 해사관리기구는 제때에 등록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선박의 안전감독, 관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목표 선박 선택

제 25 조 해사관리기구가 항구국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중국이 참여하는 지역항구국감독기구의 규정에 따라 목표선박을 선택해야 한다.

제 26 조 해사관리기구는 관할 구역의 실제와 결합해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중점적이고, 개방적이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선박 선택 기준, 위험 분류 및 등급 평가, 회사 및 선박의 신용상황에 따라 선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기국 감독 검사와 선박 안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7 조 해사관리기구 기국감독검사를 받은 선박은 원칙적으로 6 개월 이내에 다른 해사관리기구의 기국감독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해사관리기관이 선박안전감독을 실시하는 선박에 대해 다른 해사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2 개월 이내에 선박안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음 선박 제외:

여객선, 위험물선, 사석선, 유동화 고체 산적화물을 선적하는 선박

(2) 수상 교통 사고 또는 오염 사고가 발생한 선박;

(3) 종합 품질 평가 또는 신용 평가가 낮은 선박;

(4) 선선 기준에 따라 안전위험지수가 높은 선박을 고려한다.

(5) 선박의 자동 식별 시스템 및 기타 장비는 정상 작동 상태가 아닙니다.

(6)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해사국이 검사를 지정한 선박

(7) 이 규칙 제 18 조, 제 30 조, 제 34 조 제 4 항에 열거된 상황.

제 28 조 해사관리기구는 원칙적으로' 선박안전감독과 기국검사지침' 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에 올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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