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광둥 () 성 외식 서비스 협회 () 입니다.
제 2 조 본회의 성격: 외식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및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성급 교차 부문, 모든 제도, 비영리업계 조직은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 준수, 사회 공덕 준수, 과학 발전관 전면 이행,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 사회 건설, 사회 조화 촉진, 사람 중심, 서비스 혁신, 협력 발전 지향, 전 업종, 회원 의지 반영, 국가 관련 정책 전달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본 협회의 업무 주관부는 광둥성 경제무역위원회이고, 조직등록관리기관은 광둥성 민간기구관리국이다.
제 5 조 협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에 위치한다.
제 6 조 본회 거주지는 광동성 광저우시 주강신도시 화푸광장 서좌 809-8 1 1 실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업무 범위: 우리 성 외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의 경제효과를 높이며 광동성 주관부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국가 관련 업계의 방침, 정책을 홍보, 관철하고, 산업 발전 계획과 규제를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한다.
(2)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식음료 서비스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정부 관련 부처가 외식서비스업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을 조직하고, 현대과학관리방법과 경영방식을 보급하고, 산업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 제품혁신, 브랜드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식음료 서비스업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과학 발전관을 실행한다. 관련 주관 부서의 인가에 따라 자주혁신, 절약, 안전생산, 성실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을 설립하고, 녹색호텔 창설 활동을 전개하고, 명점, 명사, 명품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 인정과 추천을 실시한다. 업계 내 시장 개척과 과학 관리 경험을 배우다. 경험을 교환하고, 품질과 성과를 평가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위해 서비스한다.
(5) 케이터링 서비스 전문 기술 훈련, 기술 교류 및 기술 경쟁을 조직하다. 주관 부서의 의뢰를 받아 업계의 직업자격평가, 전문기술 및 직업자격증을 처리하여 업계의 자질을 높이다.
(6) 우리 성의 식음료 서비스업 전시 활동을 조직하고, 국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관리 경험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시장을 개척하다.
(7) 회원에게 시장 정보 및 다양한 업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조직은 관광지 레저 목욕, KTV, 바, 호텔, 호텔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지 음식업계 조직과의 연락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지하며, 협회의 공동 장점을 발휘하고, 회원 간, 회원과 관련 기업 사업 단위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높인다.
(9) 취사 산업 서적 및 정기 간행물 편집
(10) 정부 관련 부처가 허가하거나 위탁한 본 업종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팀 구성원:
광둥성 각지의 식당, 외식서비스기업그룹, 외식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사업단위, 외식산업협회 (학회 연구소), 외식서비스기관, 연구기관, 예속관계나 소유제 성격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해 협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2) 개인 회원:
외식업계 관리 경험이 풍부한 중고위층 임원, 연구원, 교수 및 인사는 협회 헌장을 옹호하고 광둥 외식업 서비스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하여 협회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상무 이사회 또는 공인 사무총장이 논의해 채택한다.
(3) 사무국이 회원증서와 회원의 간판을 발급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인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제안, 의견 및 감독을 할 권리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와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이 협의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과 회원인식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5 조 회원은 회원비를 납부한다.
(1) 부회장 단위가 매년 내는 회비는 654.38+0 만원이다.
(2) 상무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5000 위안이다.
(3) 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3000 위안이다.
(4) 일반 회원 단위는 매년 회비 65,438+0,000 원을 납부한다.
(5) 개인회원은 매년 회비 300 원을 납부한다.
제 16 조 회원은 마땅히 업종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업종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7 조 본 업종협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본 업종협회가 교육을 비판한다. 만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제명해 주십시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8 조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회원은 회원대회를 구성한다. 회원대표대회는 무역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가법규와 무역협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9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안을 심의한다.
(4)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5)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6)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기구의 정관 및 선거 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8)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대회는 적어도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원 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9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전체 회원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회원대표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와 헌장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2) 사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사원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3)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협회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6) 협회 내부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협회 내부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신규 신청자의 회원 자격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제명 건의를 제출한다.
(8) 임용제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협회 지사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협회 부사무총장, 사무기구 및 대표기관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상 사항을 결정한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10)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수가 50 명이 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이사에서 집행이사를 선출할 수 있고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무 이사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이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1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 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수 이상의 상무이사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상무이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4 조 본회는 지사와 대표 기관의 규칙과 절차를 설립한다.
(1) 산업협회 사무국이 지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다.
(2)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특정 방안을 총재 사무실 회의에 제출한다.
(3) 채택될 구체적인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비준한다.
(4)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제 25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치하여 회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을 해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본회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과 회장은 같은 기업에서 생겨날 수 없다. 회장은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없고,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선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본회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회장은 본 업종협회의 법정대표인이며, 본 업종협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4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0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31 조 본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고용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의 전임 직원을 지명하여 행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6)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 총장은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 32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연례 업무를 총회에보고하십시오.
(2) 회원 총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감독하여 회원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다.
(3) 협회의 재무회계자료를 검사하여 등록관리기관과 주관세, 회계부서에 상황을 반영한다.
(4) 감사는 의결권이 없는 참가자로서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 대표대회 또는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사는 협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독자, 사무총장, 협회 직원들의 사사분, 횡령, 협회 재산 횡령은 돌려주고 회원대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38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9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연례 보고, 교체 선거, 법정 대표인의 변경 및 청산은 반드시 등록 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협회는 광둥 () 성 산업협회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본년도의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벤트 보고 시스템 구축: 대규모 학술 보고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 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 기부 수락 등 ,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관리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고하였다.
제 42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5 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중단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결의 해산
(3) 협회의 분리 또는 합병;
(4) 정관의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제 46 조. 협회를 해지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협회는 청산이 끝난 후 15 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8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0 조 본 헌장은 2007 년 X 월 X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