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 침수, 수로, 강둑 (댐), 관개소, 우물, 작은 수력발전소, 농촌인축식수, 도시 급수, 수토 유지, 홍수 방지, 수리 관측, 수문관측 등의 공사와 시설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가 투자하여 건설한 수리시설은 국가 소유이다. 인민사무실이나 마을, 지역사회가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한 수리시설은 마을, 지역사회 집단 소유에 속한다. 개인이 투자하여 건설한 수리시설은 개인 소유이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현 수리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향촌 (진) 수리수보소는 본 관할 구역 수리시설의 관리와 보호를 담당한다.
도시 및 농촌 건설, 환경 보호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수자원 관리 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잘 수행해야합니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 전환, 물 차단, 물 저장, 배수를 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없다. 제 6 조 자치현 내 단위와 개인은 수리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자원 낭비, 수질오염, 수리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수리시설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7 조 10,000 에이커 이상의 관개 지역은 관리를 위해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마을 및 마을 1000 에이커 이상의 민간 관개 지역을 가로 질러 수자원 관리 협회 (Water Conservancy Association) 와 같은 해당 조직을 설립하여 관리한다.
소형 국유수리시설은 촌민위원회, 농촌 집단경제조직 관리 및 보호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 임대, 경매, 주식협력제 등을 통해 조건부 단위와 개인이 경영할 수 있다.
도급 임대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수리시설 경영권을 획득한 단위와 개인. 경매, 주식협력제 등을 통해 수리시설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물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공사의 원래 설계의 주요 기능을 바꿀 수 없다. 제 8 조 자치현 행정 구역 내 수리시설의 관리 및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개소, 우물, 소형 수력발전소, 인축식수, 폐쇄공사실, 취수구, 저수지, 급수점 등 건물, 시설 및 주변 3 ~ 5 미터
(b) 저수지 댐과 댐 발가락 선 외부 150 ~ 300 미터, 방수로 외부 5 ~ 10 미터, 저수지 지역의 최고 수위선 외부 50 ~ 200 미터;
(c) 침수 연못과 댐 발가락 라인 밖에서 20 ~ 100 미터;
(4) 제방 (댐) 몸체와 댐 발가락 선 이외의 2 ~ 5 미터;
(e) 강 보호 벽, 방수로 및 출구 선 3 ~ 5 미터;
(6) 성토 배수로의 배수로와 발가락 선은 0.5 에서 1 미터, 절토 배수로선 1.5 에서 6 미터까지입니다.
수리시설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의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보호 범위 내의 토지는 건설 기관에 의해 징용되지 않았으며, 수리 시설 관리 단위는 토지 사용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리와 사용 협정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리법규의 선전과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용수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고, 계획용수와 절약용수를 실시하여 수자원 이용률을 높인다. 수리시설은 반드시 범주별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검사, 관찰 및 유지 관리 제도를 세우고, 과학적 규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수리시설관리인원에 대한 전문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수준을 높이며, 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한다. 제 10 조 수리 시설 관리 단위와 개인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규범의 규정에 따라 수리 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잘 수행하여 수리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급수 계획 및 홍수 통제 파견 명령을 집행하여 수리 시설의 순찰을 강화하고 파괴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다. 관리 책임제를 세우고 계획이나 약속한 기준에 따라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11 조 신축, 개조, 개조, 수리 시설 강화, 물 행정 주관부는 공사 준공 보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합격한 후에야 관리 단위의 사용,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는 수리시설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수리 시설을 파괴, 점유 또는 무단 철거한다.
(b) 폭파, 우물, 개간, 시추, 모래 채취, 채석, 채굴, 토양 채취, 무덤 건설, 구덩이 등 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수리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한다.
(3) 비관리자가 수로, 파이프에서 파고, 채우고, 열고, 막고, 차단하거나, 수리공사 설비를 운영한다.
(4) 허가없이 구조물의 무단 건설 및 건설;
(5) 강, 저수지, 침수, 수로, 파이프 등의 수역과 그 보호 범위 내에서 토석, 광산 찌꺼기, 폐기물, 쓰레기 등 고체 폐기물과 유독성 유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
(6) 삼림 벌채, 삼림 벌채;
(7) 개간, 잔디 삽 등 자연식물 파괴, 수토 유실 발생 활동;
(8) 수리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