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점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권 소송은 피고인, 즉 2 차 채무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원은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접수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차채무자를 기소하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 17) 최고인민법원 제 25 호.
심판 추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이하" 계약법 해석 ") 제 14 조는" 채권자가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 15 조는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채무자를 기소한 후, 같은 인민법원에서 2 차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고, 본 해석 제 14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제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 1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자는 차채무자 거주지 인민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본 사건은 채권자 핑안 은행 칭다오 지점에서 제기한 대위권 소송으로, 피고인 이차채무자 하남 국유지주그룹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핑안 은행 칭다오 지점에서 제기된 채권자 대위권 소송을 접수한 뒤 이 사건이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사례 2: 대위소송의 관할권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협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점
채권자 대위권 소송의 법원 관할은 사법해석 규정의 특수지역 관할로 당사자 간의 약속보다 효력이 높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 18) 최고인민법원 제 107 호.
심판 추리
채권자 대위권 소송의 법원 관할은 사법해석 규정의 특수지역 관할로 당사자 간의 약속보다 효력이 높다. 제 1 심 법원은 본 사건 관할 법원이 성카이그룹 거주지 (즉 안후이성) 법원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 3: 2 차 채무자는 빚진 채무자의 채무 청산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심판점
대위권 소송에서 2 차 채무자는 채무자가 진 채무가 청산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산되었는지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불가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즉, 채무자와 2 차 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 14) 민사종자 3 1 호.
심판 추리
본 사건은 채권자 대위권 소송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 1, 2 항에 따르면 대출계약 이행 또는 계약 변경을 위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박회사 (차채무자) 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 1 심에서 해운회사가 제공한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선박회사는 이미 상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증명되지 않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운회사와 투자회사가 위탁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가 여전히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례 4: 후순위 채무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위권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심판점
채무자와 2 차 채무자 사이에는 화물 대신 채무를 청산하는 합의가 있다. 물물 교환의 화해 협정은 실제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차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차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래 화폐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채권자는 여전히 대위로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 1 1) 민티 약속. 2 10.
심판 추리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원금 대신 다른 지불로 대체하는 발효조건은 정식 사용자가 실제로 이 지불을 받는 것이다. 신채가 이행되기 전에 원채는 소멸되지 않고, 신채가 이행될 때 원채는 동시에 소멸된다. 이 경우 청두개발사와 실업회사는 화물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의 기존 화폐채무가 제거되지 않아 실업회사는 여전히 청두개발회사에 3400 여만원을 빚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회사는 청두개발회사의 채무자이자 국토국의 2 급 채무자다. 계약법' 과 사법해석에 따르면 청두개발회사는 국토국에 허위 등록자본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실업회사에 만기채권을 주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토국의 채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계약법 제 73 조에 규정된'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을 구성했다.
사례 5: 채권자가 기소할 때 채무자의 채권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심판점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채권이 합법적인 존재와 만기인지,' 2 차 채권의 인정' 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2 차 채권액에 대한 논란은 대위권 소송에서 심리할 수 있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2 1) 최고인민신청제 5382 호.
심판 추리
계약법 해석' 제 11 조 규정: "채권자는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2) 채무자가 만기채권 행사에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채무자의 채권이 만료되었다. (4) 채무자의 채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본 사건에서 안후이호해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중야동방사의 채권이 만기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후급채무 만기' 는' 후급채무 확정' 이 필요하지 않으며, 후급채무 액수에 대한 논란은 대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례 6: 대위권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단독으로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심판점
대위권 소송 집행 중 상대인의 재산이 없어 집행 절차를 중단할 경우 채권자가 실제로 청산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사례 색인
지도안 제 167 호, 베이징대당연료유한공사는 산둥 백부물류유한공사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202 1 1 1 9 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를 고소했다.
심판 추리
(20 14) 저장 74 호 민사판결문에 관련된 원채권 문제. 대당회사는 이 돈을 백복회사에 단독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유:
첫째,' 계약법 해석' 제 20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2 차 채무자에게 제기한 대위권 소송은 인민법원의 심리를 통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2 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2 차 채무자 간의 해당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해당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전제는 차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실제 상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본 사건과 관련된 집행 사건 중 만상회사의 재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성 상산현 인민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이번 집행을 종료했다. 따라서 비엔티안 회사가 상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당사와 백복사 간의 채권 부채 관계는 제거되지 않았으며, 대당사는 백복회사에 따로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대위권 소송은 채무보전제도에 속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 채권자가 채무자와 2 차 채무자 사이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주체가 아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면,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채무자의 청산 능력을 충분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청산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 대위권 소송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대위권 소송 제도의 설립 목적과 상충된다. 사례 7: 대위권 소송에서 차차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주동적인 이행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심판점
대위권 입법은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위권의 결과는 채권자에게 직접 귀속되고, 차차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이행할 수 없다. 대위권 소송 기간 동안 차차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발적인 이행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례 색인
중국 농업은행 환금지점은 장자항 폴리에스테르 공장 대위권 분쟁안을 고소했고, 최고인민법원은 2004 년 제 4 호 (총제 90 호) 를 발표했다.
심판 추리
폴리에스테르 공장과 공예품회사가 1 심 판결 이후 합의한 자산으로 빚을 갚는 합의는 무효이며 본 사건의 종말을 초래한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계약법 해석 (1)' 제 20 조는 "채권자가 2 차 채무자에게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2 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산 의무를 이행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2 차 채무자 간의 해당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위권 제도의 입법 본의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위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채무자는 자진적으로 2 차 채무자의 채권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했다. 대위권의 결과는 채권자에게 직접 귀속되고, 차차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이행할 수 없다. 공예품회사가 소송에서 자발적으로 채권채무를 종결하는 것은 소송을 피하고 법률을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다. 주동적인 이행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례 8: 계약채무, 침해채무, 부당이득채무, 무인관리채무는 모두 대위소송의 채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판점
채권을 대출 관계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법 제 73 조' 채무자에 대한 채권' 과' 계약법 해석 (1)' 에 대한 곡해다. 상술한 규정은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계약의 채무, 침해권의 채무, 부당이득의 채무, 무인관리의 채무는 모두 가능합니다.
사례 색인
Huadian International Electronics Co., Ltd. 는 안후이 국화 신소재주식유한회사, 안휘화림국제에너지주식유한공사 채권자 대위권 분쟁 사건을 인민법원에 의해 선정했다고 고소했다. 총수는 120 (심판 추리)
본 사건과 관련된 채권은 화림회사 (채무자) 가 화전회사 (채권자) 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정금전채무다.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화림회사는 이에 이의가 없고, 화림회사 채권에 대한 합법성과 확실성의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켰다. 국화회사 (차채무자) 는 화전회사와 화림회사가 대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화림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주장으로' 계약법' 제 73 조와' 계약법 해석 (1)' 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에 대한 곡해다. 상술한 규정은 채권 발생의 근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계약의 채무, 침해권의 채무, 부당이득의 채무, 무인관리의 채무는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 소유권 이전 계약, 업무 계약 완료, 노무계약 제공으로 인한 채권은 모두 대위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례 9: 2 차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은 객관적인 요소 없이 실현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나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심판점
재판 관행에서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 대해' 권리 행사 태만' 하는 행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2 차 채무자에게 클레임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 행사 태만' 의 외적 표현 중 하나일 뿐이다. 외적 행위로 볼 때,' 권리 행사에 태만함' 은' 제때에 하지 않는다' 로 표현된다. 채무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객관적인 결과는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태만함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객관적인 제약이 없다면 실현될 수 있지만 실현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나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례 색인
인민 법원 사례 선정 74 집 (심판 이론)
계약법 해석' 제 1 1 조는 대위권 행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합법적이다. 채무자는 만기채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채무자의 채권은 이미 만기가 되었다. 채무자의 채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계약법 해석 (1)' 제 13 조는' 만기채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화폐로 채무자에게 만기채권을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의 만기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한다' 고 정의한다. 이 입법 규정은 채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관행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권리 행사 태만' 을 하는 행위는 재판 관행에서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2 차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 행사 태만' 의 외적 표현 중 하나일 뿐 입법자가 창설한 외적 표현 형식은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재판 관행에서는 주관적 의도적, 외적 행동, 객관적 결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측면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태만함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2 차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객관적인 제약이 없다면 실현될 수 있지만 실현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나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례 10: 채무자와 제 3 자가 지불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점
채무자와 제 3 자가 매매 관계에서 지불 기한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계약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 자는 채무자의 마지막 화물을 받을 때 전체 대금을 동시에 지불해야 하지만, 제 3 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제 3 자에 대한 채권이 만기가 된다.
사례 색인
쓰촨 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2003) 성민 초자 제 1 호. 153.
심판 추리
제 3 자와 X 회사는 상술한 강재 판매에서 결제 조건을 약속하지 않았다. 계약법 제 161 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 시간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표지물을 받거나 표지물 증명서를 꺼내는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계약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회사 10 은 2002 년 10 월 23 일 제 3 자 마지막 강재를 받을 때 전액을 동시에 지불해야 하지만, 회사 10 은 이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