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운송회사의 일반적인 위약
운송회사의 일반적인 위약이란 운송회사가 여객운송의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불이행, 부적절한 이행, 지연으로 약속한 계약의무를 이행하고, 여객의 계약채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일종인 여객 운송 계약은 계약 쌍방의 운송회사와 여행객의 위약 행위에 모두 엄격한 책임을 적용하지만, 여객 운송 계약에서 약자인 여행객에게 우세는 분명하다. 엄격한 책임 원칙에 따라 운송회사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잘못은 운송회사의 위약 책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여행객은 운송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운송인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운송회사도 그가 불이행하거나 부적절한 계약 이행에 대해 주관적으로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위약 행위가 있는 한, 그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회사가 면책할 가능성은 단지 법정 면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엄밀한 책임 원칙은 심판을 용이하게 하고 여행객의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엄격한 책임 원칙에 따라 운송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은 위약 책임과 직결된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위약 책임이 있다. 이 둘은 서로 인과적이어서 운송회사의 책임의식과 법률의식을 높이고 운송회사가 계약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여행객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엄밀한 배상 책임은 운송회사의 과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절대 배상 책임도 아니다. 엄격한 책임하에 채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무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항변이나 면책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운송회사의 위약 행위가 불이행, 부적절한 이행, 지연으로 나타나 여행객의 계약권리를 침해할 때 운송회사는 계약의 다른 당사자와 동일한 항변 사유 (예: 불가항력, 여행객의 잘못 등) 를 누리고 있다. ,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객의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a) 개인 상해가 무과실 책임을 사용하는 이유
인신손해 배상 무과실 책임 원칙은 사회화 대생산의 급속한 발전, 특히 대형 위험업계의 부상과 고위험 운영의 출현을 동반한 것이다. ) 19 세기 이후 사회공업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과실 책임 원칙을 채택하여 가해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많은 손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익은 갈수록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업종과 기업의 직원들과 불특정 개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분야에 무과실 책임을 도입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고위험 과제와 위험행위에 종사하는 기업과 제품 생산자에게 최선을 다해 숙제에 주의하도록 독촉할 수 있으며, 기술 개조를 통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주변 사람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일단 인신상해가 발생하면 주관적인 r_ 과실이 있든 없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과실 책임은 주로 제품 품질 불합격, 고위험 작업 및 환경오염이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사건에 쓰인다. 여객운송계약에서 여행객이 운송과정에서 인신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법의 규정이기도 하다.
운송회사 운송 과정에서 인신피해가 무과실 책임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이론적 기초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운송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예: 자동차, 전차, 기차, 비행기 등) 은 모두 고속 교통수단이며, 불가피하게 매우 위험하다. 수송선이 강해를 항해할 때도 예측할 수 없는 전복 위험이 있다. 운송회사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은 예방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운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운송회사가 부담해야지, 운송비를 지불하는 여행객이 부담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 계약 항목에서도 상대적으로 묵시적이고 자명한 보장 의무이다. 운송 과정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여행객들에게 운송회사가 운송에서 초래한 인신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둘째, 운송 수단은 전적으로 운송인의 통제하에 있다. 교통수단에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 여부, 기상 조건이 항공기 비행과 선박 항행을 허용하는지 여부, 운전자가 좋은 운전 기술과 풍부한 운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여행객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회사가 경영자로서의 의무다. 따라서 운송회사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의 책임 원칙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결과를 판단 결과로 삼아 행위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는다. 손해 결과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 있는데, 목적은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운송회사 민사책임제도 수립의 근본 목적은 운송계약 주체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손실을 배상하는 형식을 통해 운송회사와 여행객 사이에 손상된 이익을 회복하여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또한 현대보험제도의 발전은 민사 주체인 운송회사에게 분산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행정법규 제정을 통해 운송인이 여행객을 위해 보험을 사도록 강제함으로써 운송회사의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분산시켰다.
운송인이 운송 과정에서 여행객의 인명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취하는 것도 우리나라 민법통칙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민법통칙' 제 123 조는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고속운송수단 등에 종사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한 작업이며,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가 피해자가 고의로 초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여객운송은 정확히 운송회사가' 고속운송수단' 을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주변환경에 매우 위험하다' 는 것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내재적인 원인이다. 고속 운송 수단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다' 의' 타인' 은 일반적으로 운송 수단 운행 과정에서 주변의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계약법' 제 302 조에 연락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침해법에서 무과실 책임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침해는 매우 위험한 숙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침해행위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불법 행위 책임의 주체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운영자이다. 여객 운송 계약에서 여행객의 인명피해는 운송회사 이외의 제 3 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직접 발생하며,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인명피해에 대해 잘못이 없고, 운송회사의 인명피해의 결과와 여행객의 인명사상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무과실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계약법' 제 29 1 조는 운송회사의 안전운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운송회사는 약속한 기간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행객과 화물을 약속한 장소로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 이 조항은 운송회사를 위해 절대적인 안전 보장 의무를 설정했습니까? 우리는 운송회사가 여행객의 전임 경호원이 아니라 객권 대 가격을 받는 운송회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없으며, 운송회사는 두 번째 사람이 직접 여행객의 인신재산 침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운송회사는 운송 과정에서의 동반 의무인 안전보장 의무에 따라 관련 책임을 진다.
(3) 운송인의 안전 보장 의무. 필자는 제 3 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여행객의 인신,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운송인은 경영인으로서 여행객의 인신재산 안전에 필요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제 3 자의 위법범죄 행위가 여행객의 인신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발견 후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알림, 통보, 제지와 보호의 의무가 있다. 운송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여행객의 인신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침해행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회사에게 여행객의 개인 안전을 보장할 의무, 즉 안전보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법 제 29 1 조의 입법 목적이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는 "숙박, 음식, 오락 등 경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 침해로 인한 손해는 침해한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안전보장의무인은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완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장의무자가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
운송회사에 보안 의무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운송회사가 보안 의무자인지 여부입니다. 우선 안전보장 의무를 가진 행위자는' 숙박, 외식 오락 등 경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으로 경영활동의 소유자나 관리자다. 피보호자가 행위자의 경영 활동에 들어갈 때 경영자는 비특정인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가 있다. 운송인은 여행객을 운송하는 활동에 종사하는데, 특정인이 그 운송수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등) 에 들어갈 때. ) 티켓을 소지하고 여객의 신분을 취득하면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즉, 운송회사의 경영활동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장의무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1) 운송회사의 경영활동은 여행객의 합법적인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운송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보장요건을 충족한다. (b) 피해는 운영자인 운송회사의 위험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3) 운송회사는 경영인으로서 잠재적 손해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4) 손해 책임을 지지 않은 중개. 이것은 운송회사가 직접 안전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 의무는 또한 법적 의무이다. 계약법' 제 30 1 조는 "운송인은 운송 과정에서 급성병, 출산, 조난을 앓고 있는 여행객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이 심의 중인 민법전 초안에도 나온다. 운송회사의 안전보장의무에 따른 직접배상 책임으로 제 3 인의 개입의 경우 운송회사는 제 3 인의 침해로 여행객의 인신, 재산안전에 대한 안전보장의무가 있다. 그 책임은 제 3 자가 여행객의 인신, 재산안전, 운송회사의 안전보장의무인 버스나 기차의 내부 지역이 영업장소라는 부가적 책임으로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버스,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기차) 제 3 자가 고의로 여행객의 인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보장 의무를 져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가 이미 합리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운송회사는 두 번째 사람이 여행객의 인신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침해자가 책임을 진다.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법 제 303 조에 언급된' 운송회사가 잘못이 있다' 는 것은 안전보장의무 위반은' 잘못' 중 하나여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운송회사는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신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운송회사의 잘못을 전제로 하지만, 증명 L 에 오류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운송회사는 이미 안전보장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여행객의 인신피해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한다.
셋. 여객 소지품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계약법 제 303 조에 따르면, "여행객의 재물이 운송 과정에서 화재 파손, 소멸이 발생하면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법은 잘못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여행객의 재물은 화재로 훼손되고 소멸되며,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계약법은 엄격한 책임을 일반 책임 원칙으로 고수하는 동시에 잘못에 대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객의 재물은 여행객의 손에 달려 있으며, 여행객 자체는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송회사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여행객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난 또는 기타 손실을 초래한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안전한 운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송회사가 초래한 여행객의 재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테면 급정거로 인해 여객짐이 짐칸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회사의 안전보장의무에 따라 승객의 재물 손실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차문을 열어 용의자를 공안부로 운전하는 대신 하차시키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완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객위탁 수하물의 소멸과 관련하여 계약법 제 303 조 제 2 항은 "여객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화물 운송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3 1 1 조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운송 중 화물의 파손, 소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또는 이에 따라 운송회사는 여객위탁 수하물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행객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위탁 계약에서 운송회사의 안전한 운송 의무에 있다. 운송회사가 면책한 이유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수하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마모, 위탁인의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수하물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