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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건설 폐기물 관리 방법
첫째, 건설 폐기물 처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건설 쓰레기" 란 건설 (건물 철거 포함) 및 장식 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진흙,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이창구 및 기타 구 시의 건설 쓰레기 폐기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자원화 활용 관리는' 청도시 건설 쓰레기 자원화 이용 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전액 규정 외 지역의 건설 쓰레기 처분 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 조 건설 쓰레기 관리는 속지 관리와 등급 책임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건설 폐기물의 처분은 감축, 자원화, 무해화,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하고 자원화 활용을 우선시하며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 5 조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건설 쓰레기 폐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시 용환경위생관리기구가 부담한다.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구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 (이하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는 규정된 직권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설 쓰레기 처분 관리를 책임진다.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는 건설 쓰레기 자원화 관리를 담당하고,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와 협조하여 건설 쓰레기 폐기 작업을 잘 한다.

공공 보안, 교통, 환경 보호, 도시 및 농촌 계획, 토지 및 자원 주택 관리, 도시 관리 법 집행, 재정, 가격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건설 폐기물의 처분 및 관리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본 지역 내 건설 쓰레기 폐기 관리 업무를 조정, 감독, 점검할 책임이 있다.

주민 민위원회는 해당 부서가 주민 민익과 관련된 건설 쓰레기 폐기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민원, 민원, 민원, 민원, 민원, 민원, 민원) 제 6 조 건설 프로젝트 또는 철거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건설 폐기물 자원화 활용 방안 심사 의견을 갖고 아래 규정에 따라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가서 건설 폐기물 처분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생성된 건설 폐기물은 자원화 활용 부분 외에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 폐기물 처분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가서 건설 폐기물 처분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처분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하며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합니다.

1. 프로젝트 이름과 주소, 건설 쓰레기의 종류와 수

2. 건설단위, 건설단위, 건설쓰레기 운송업체, 운송차량에 대한 정보

건설 단위와 건설 폐기물 운송 기업 간의 계약;

4. 건설 폐기물 처분 방법, 처분 장소 및 기한.

(b)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자원 이용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운송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프로젝트 이름, 주소 및 배송 수량

2. 건설단위, 건설단위, 건설쓰레기 운송업체, 운송차량에 대한 정보

건설 단위와 건설 폐기물 운송 기업 간의 계약;

자원은 기업명, 위치 및 운송 기간을 활용합니다.

전항의 규정 외에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자원화 이용을 승인하고 외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등록한다.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는 건설 쓰레기 자원화 이용에 대한 감사 정보를 프로젝트 소재지의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알려야 한다. 제 7 조 30 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 등 기타 건설 폐기물 배출 단위는 본 방법 제 6 조 제 1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분 방안을 편성하고, 프로젝트 소재지의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건설 폐기물 처분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하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건설 쓰레기는 생산기관이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수집하여 건설쓰레기 운송업체 또는 환경보호전문기관에 유상청운에 위탁한다. 제 8 조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분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 처분증은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9 조 건설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는 재활용할 수 없는 승인된 건설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건설폐기물 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 처분비는 건설 폐기물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구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환경위생 디지털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동급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시공현장 출입구의 영상 감시 설비를 접근 구역 (시) 디지털 환경 위생 관리 시스템에 연결하고, 영상 감시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