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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안전생산조례" 제 2 장: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보장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시설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b) 광산, 유해 화학 물질, 불꽃 놀이, 민간 발파 장비의 건설 단위 및 생산 단위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를 받았다.

(3)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규칙과 관련 조작 규정을 제정한다.

(4) 법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

(5) 종사자들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고 있다.

(6)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건설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지식 및 관리 능력 시험을 통과합니다.

(7) 종업원은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거쳤다. 특수 작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 작업 훈련을 받고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8)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조건.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의 이행을 수립, 개선 및 감독한다.

(2) 안전 생산 규칙 및 운영 절차의 개발을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안전한 생산 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4) 안전 생산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한다.

(5)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6)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7)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다.

제 14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인원, 책임내용, 심사요구를 명확히 하여 전체 인원과 전체 생산경영활동을 포함한 책임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제 15 조 생산경영기관이 제정한 안전생산규정제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

(2) 안전 생산 검사 시스템;

(c)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및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 (큰 위험 요소 포함);

(4) 위험한 운영 관리 시스템;

(5) 노동 보호 용품의 장비 및 관리 시스템;

(6) 안전 생산 보상 및 처벌 시스템;

(7)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시스템;

(8)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규칙 및 규정.

제 16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한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의사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자영업자가 보증하고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건축공사단위와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의 생산단위는 안전비용 추출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17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자금 또는 안전 비용은 다음 안전 문제에 특별히 사용되어야한다.

(1) 공사 시공을 위한 안전 기술 조치

(b) 안전 장비 시설의 갱신 및 유지 보수;

(3) 안전 생산 홍보, 교육 및 훈련;

(4) 노동 보호 용품 장비;

(e)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사항.

제 18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기록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관해야 한다.

제 19 조 안전 교육 및 훈련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안전 생산법, 규정 및 규정;

(b)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및 운영 절차;

(3) 직업 안전 운영 기술;

(4) 안전 장비, 시설, 도구 및 노동 보호 용품의 사용, 유지 보수 및 보관

(5) 생산안전사고의식과 응급조치, 자구상호구제지식

(6) 생산 안전 사고 사건.

제 20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종사자들이 재직안전교육훈련을 받는 시간은 8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 사원이 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 훈련을 받는 시간은 24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전근, 퇴근 6 개월 이상, 생산경영단위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채택하는 데 4 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시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광산, 건설 공사 단위, 도시 철도 운송 운영 단위,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 등 종사자가 300 명이 넘는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생산 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거나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안전 생산 관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합니다.

제 22 조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 설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시설 설계심사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디자인 검토 신청서;

(b)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안전성;

(c) 안전성 평가 보고서;

(4) 안전 시설과 관련된 설계 문서 및 설계 단위의 자격 증명서.

심사 비준을 거친 안전시설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원심사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광산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시설 검수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안전 시설 수용 신청서;

(2) 건설 프로젝트 안전 시설 종합 보고서;

(c)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및 운영 절차.

제 24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장비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유지 보수,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보수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및 테스트는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및 검사 기록에는 안전 장비의 이름,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및 검사 시간, 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25 조 생산경영단위는 위험요인이 큰 생산경영장소 및 관련 설비시설에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경고 표시는 직원 및 대중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제 26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중대 위험원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비상시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야 한다.

문서에는 중대한 위험원의 이름, 위치, 성격 및 가능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27 조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 위험원 및 관련 안전조치와 응급조치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제 28 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구역, 생활구역, 저장구역 사이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 주변의 안전보호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 내에 있지 않아야 하며, 직원 기숙사와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생산경영장소와 직원 기숙사는 비상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이 뚜렷하고 원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 생산경영장을 폐쇄하거나 직원 기숙사 수출을 막을 수 없다.

제 29 조 생산경영단위는 집단계약이나 노동계약에서 종업원의 노동안전과 직업위험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자격을 갖춘 노동 보호용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활동의 특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는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보관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제거해야 한다. 본 부서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제때에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하기 어려울 수 없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정부 기타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합니다.

제 3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설치된 옥외 광고, 간판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3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건설 공사 폭파, 호이 스팅, 철거, 고압 송전선로 부근 작업, 제한된 공간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며, 현장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치해야 한다. 숙제를 하기 전에 현장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운영자에게 작업 안전 요구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쌍방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Lt; P> 제 3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임대할 것이며, 계약 단위, 임대 단위와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임대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합의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설비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노래와 댄스 홀, 극장, 경기장 (관), 호텔, 호텔, 상업 (도시) 장소, 관광지 (점), 피시방 등 공공모임 장소는 생산경영기관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장에 뚜렷한 표지판을 설치한 대피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출구와 대피로를 설치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2) 사업장에 비상방송 및 지휘시스템, 비상조명시설, 소방기재를 갖추고 있으며, 그 온전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3)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 응급 구조원 배치

(4) 책임자는 비상 방송 및 지휘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응급 구조 계획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직원들은 소방기재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수출과 대피 통로의 위치, 그리고 본직의 응급구조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6) 사업장의 실제 수용 인원은 규정된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 36 조 생산경영기관이 대규모 사회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활동방안과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사 기간 동안 주최측은 행사장 내 설비시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모일 때 조직자는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안전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도록 통제와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