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정주중철대교 거봉공사유한공사는 노동서비스회사가 전체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과 사고상해보험을 취급하고 회사의 산업재해보험과 사고상해보험제도를 제정하기로 했다.
제 1 절 일반 규정
첫째,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은 후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노동서비스사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당사는 산업재해보험과 사고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본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산업상해보험료의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노무회사는 회사 내에서 산업재해보험과 사고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노무회사와 직원들은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직원들이 공사로 부상을 입었을 때, 회사는 부상당한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회사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회사는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노동서비스회사가 납부한 산업상해보험료액은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섹션 ii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제 1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의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직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또는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음주로 인한 사상자;
(3) 자해 또는 자살.
제 4 조 근로자는 사고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회사는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정저우시 김수구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섹션 iii 산업 재해 보험 치료
회사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국무원'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우발적 상해 보험
본 공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회사는 공사 현장에 있는 모든 시공사를 위해 단체 인신상해 보험을 조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