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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중 신청자가 사망하고 신청자가 변경됩니다.
집행인의 사망을 신청한 사람은 상속인이 권리를 확인한 후 신청집행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읽기: 집행 절차에서 신청한 피집행자는 때때로 사망한다. 그러면 신청인의 후계자가 집행법원에 신청집행인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의 사망, 자연인의 상속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심판의 요점

집행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내린 확인채권이 소유하고 물려받은 민사조정서에 따라 상속인이 이를 집행인으로 변경하기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사건 소개

1.2020 년 7 월 30 일 장모윤과 3 사의 다른 계약분쟁 사건에서 상해고원은 3 사가 장모윤에게 투자금과 위약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3 과 회사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모윤은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2020 년 8 월 27 일, 2 중원 입건 집행.

2.2020 년 6 월 2 165438+ 10 월 2 1 일 장모윤이 사망했다. 주모각은 장모윤의 아내라고 느꼈다. 202 1, 1 년 3 월 5 일, 주씨는 재산분할 및 유언장 상속 분쟁사건으로 상해시 정안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을 거쳐 법원이 민사조정서를 작성하며, 장모윤이 삼삼사에 대한 채권을 주모각에서 물려받아 주모각의 소유를 분명히 했다.

3. 주씨는 2 중원에 변경을 신청한 것을 신청집행인으로, 2 중원은 변경에 동의한다고 판결했다. 삼삼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해 고원에 복의를 신청했다.

4.202 1 7 월 2 1 일 상해고원은 3 사의 복의신청을 기각하고 2 중원은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심판의 주요 관점과 생각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주 씨를 신청 집행자로 바꿔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상하이 고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 조 규정에 대해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은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후계자, 유증인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고로 인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 확정권을 부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 2 중원 집행 (2020) 사건 번호 상해 02 의 1078, 집행인 장모윤이 사망했다. 주씨는 정안 법원이 발행한 (202 1) 상해 0 106 민초 1 1392 호 민사조정서에 따라 상속인 신청으로 신청자로 변경됐다 2 중원은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를 내리고, 사실근거가 있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삼삼사는 정안 법원이 1999 년 12 월 16 일 민사조정서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재검토했다. (202 1) 상하이 0 106 민국 초기 1 1392 는 집행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상해 고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실용적인 요점 요약

베이징시는 운로법인 당경림 변호사와 이수 변호사가 본 문서에 관련된 대량의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나는 또한 자신의 사건 처리 경험을 총결하여' 운법 실무 듣기' 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글은 바로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서과 작가는 모두 베이징 청운 로펌 일선 전문 변호사로, 두터운 이론 기초와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서과의 주제 선정과 문체 스타일은 주로 실제 사례 분석을 위주로 실제 수요에서 출발하여 실천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려운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전일을 잊지 않는 사후의 사단은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인의 사망에 대해 후계자가 집행인의 상황을 추가, 변경하도록 신청하여 실무적 참고용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총결하였다.

1. 집행자가 집행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020 년 개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상속인, 유증인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에 의해 권리를 결정하는 주체가 변경을 신청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의 사망, 상속인의 변경 신청, 집행인으로 추가,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상속인은 법원이 채권이 소유된 법률문서를 확인한 후 변경 신청집행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집행인이 집행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의 확인신청인이 남긴 채권을 상속한 판결이나 조정서에 따라 집행법원에 변경 신청집행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민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상속인이 유효한 공증 유언장을 가지고 변경 신청 집행인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 법원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그러나' 민법전' 이 발효된 후 몇 부의 유언장 내용이 충돌할 때 공증된 유언은 더 이상 가장 효과적인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상속인은 공증 유언장을 가지고 법원에 유언 집행인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후 유언장이 공증 유언장과 상충되면 그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3. 실제로 단 한 명의 법정상속인만이 채권을 상속하고, 다른 법정상속인은 상속채권을 포기한다. 피집행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을 세우지 않았거나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집행인의 유산 분배는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여러 법정 상속인이 동시에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각 법정 상속인의 몫을 인정하고 분배해야 한다. 실제로 유산 분배 효율성, 법원 집행 편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법정 상속인이 채권을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본 사건에서 상속채권을 포기하지 않은 법정상속인이 집행법원에 집행인 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판례법국가가 아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사례는 지도적 사례가 아니며 유사한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구속력이 없다. 동시에, 특히 주의할 점은 사법 관행에서 각 사건의 세부적인 차이가 매우 커서 이 판결을 직접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운로사무소 집행업무부에서 서로 다른 사건의 재판서를 빗질하고 연구하는 것은 더 많은 독자에게 서로 다른 연구 시각과 관찰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베이징시 운로사무소 집행사업부가 본 사건의 심판 관점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이러한 심판 규칙을 인용하거나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법률 및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집행중 변경 및 추가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 [2020] 21호) 을 가지고 있다

제 1 조 집행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상속인, 후계자는 인민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 조는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하고, 그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상속인, 유증자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를 누리는 다른 주체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자연인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부터 유효).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법원 판결

다음은 상해고원의' 본원 생각' 부분에 대한 논술이다.

제 2 중급인민법원 집행 (2020) 사건 번호 상해 02 의 1078 이 집행인 장모윤의 사망을 신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씨는 정안 법원이 발행한 (202 1) 상해 0 106 민초 1 1392 호 민사조정서에 따라 상속인 신청으로 신청자로 변경됐다 2 중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실을 근거로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 허가를 판결했다. 삼삼사는 정안 법원이 1999 년 12 월 16 일 민사조정에 절차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 1) 상하이 0 106 민국 초기 1 1392 는 집행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 병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제 11 조 제 1 항, 제 23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상해삼주택유한회사의 복의신청을 기각하고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2 1)77 호 집행판결을 유지하다.

시나리오 출처

상해삼주택유한공사 1 심 집행판결서: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202 1) 상하이 지사 59 호

확장된 읽기

대량의 유사 사례를 검색한 기초 위에서, 클라우드 변호사는 관련 심판 규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집행인이 집행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원이 집행인이 남긴 채권을 상속한 것으로 확인한 판결에 따라 집행법원에 변경 집행인을 신청하고 상속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사건 번호 1: 왕모, 하 등 집행 계약 판정서.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20 18) 경집행관 58 호.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변경 및 추가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규정에 대해 "집행인을 신청한 시민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시민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것으로 인하여 집행인, 유증인, 후계자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해 권리를 결정하는 주체는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해정 법원 (20 1 10 140) 사건의 집행 근거가 (201) 이라고 판단했다. 해정 법원은 왕창아를 (20 1 1) 해집행자 제 10 140 호 사건의 신청자로 판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 해정 법원 집행안 중 집행인 장모영의 서명진실성에 대한 이의와 장모영 철거 보상보조금과는 무관하며 본 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원집행인이 세운 유언은 공증을 거쳤으며, 유언 내용은 제 3 자 승계 판결이 확정한 원집행인의 몫 내 채권이다. 공증된 유언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됐고, 집행법원은 제 3 자의 신청에 따라 제 3 자를 신청집행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사례 2:' 이모 1, 이모 2, 이모 3 침해 집행 심사 집행 판정서'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20 19) 광동 집행재 57 1 호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은 본 사건 논란의 초점이 청원시 공증처가 발행한 (2007) 정청내자 제 490 호 공증인의 효력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선, 공증인의 효력에 대하여. 재검토 신청자 이모 1 은 청원시 청성구 인민법원 (20 1802 민초 684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청원중원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원시 공증처 (2007) 정청자 4 이씨 1 등은 청원시 청성구 인민법원 (20 18) 광동 1802 민초 684 호 항소안에 불복했고 청원중원은 이미 (20/ 따라서 복의신청자는 상술한 공증서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원중원 (20 18) 광동 18 집행 판결 사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본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어 이 씨 청씨가 본 사건의 집행자로서 변경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변경 및 추가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 항은 "집행인을 신청한 시민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시민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했기 때문에 집행인, 유증인, 후계자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해 권리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원집행인 황모금이 한 공증 유언장에 따르면 이씨는 유언 상속인으로 청원중원 (2006) 법민 1 위 10 호 민사판결서에 의해 결정된 황모 금몫의 채권을 물려받았다. 이 씨 청청의 신청에 따르면 청원중원은 이를 본 사건의 집행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상술한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광동고원의 유지를 받기로 했다.

3. 피집행인이 사망하면 몇 명의 법정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집행법원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집행인으로 변경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사례 3: 푸젠성 남평시 중급인민법원 (202 1) 민07 집행제 102 호' 풍과 항목 대출계약 분쟁 심의 집행 판정서'.

푸젠 남평중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당사자 변경, 몇 가지 추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 조 규정에 대해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은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후계자, 유증인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으로 인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 확정권을 받아들이는 주체를 지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건설, 명, 영, 풍은 조의 법정 상속인으로, 건설, 명, 영은 서면으로 상속을 포기한다. 남평시 연평구 인민법원은 오모봉의 신청에 대해 (2003) 야 민자추 제 485 호 민사판결의 신청집행인으로 변경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신청자가 불복 (2003) 민초자 제 485 호 민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복의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