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변동의 원칙, 원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물권 변동의 원칙
(1) 공시 원칙: 물권의 설립, 변경 및 소멸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b) 공신 원칙: 물권 변동은 등록이나 인도 방식으로 공시된다. 당사자가 이런 공시를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 (예: 매매, 증여) 를 한다면, 등록이나 납품의 물권 상태가 실제 물권 상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신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부동산 소유자로 추정되고, 동산 보유자는 동산 소유자로 추정된다. 단,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이것은 소위 "권리 추정의 효과" 입니다. 둘째, 선의의 공시 표상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둘째, 재산권 변화의 이유
(a) 재산권 취득:
1, 민사 행위
2. 민사 행위 이외의 이유
(1) 실제 효과로 물권을 취득하다.
(2) 징수 또는 몰수로 취득한 재산권;
(3) 법에 따라 물권 취득 (예: 유치권);
(4) 통합, 혼합 및 가공으로 인해 소유권을 얻는다.
(5) 상속을 통해 물권을 얻는다.
(6) 유실물을 주웠거나, 매장물이나 은신처를 발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7) 합법적 인 생산 및 건설로 인해 재산권을 얻는다.
(8) 인민법원과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는 물권을 얻는다.
(IX) 번식 소유권 취득.
(b) 재산권의 제거
1, 민사 행위
(1) 폐기
(2) 계약
(3) 취소권 행사.
2. 민사 행위 이외의 이유
(1) 표지물 분실
(2) 법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3) 막막하다.
셋째, 물권 변동 모델
(a) 민사 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변화
민사행위에 근거한 물권 변동에 대해 각국 민법은 서로 다른 조정 방법을 채택하여 이론적으로 세 가지 입법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의미주의 입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입법례는' 프랑스 민법전' 을 대표해 물권 변동은 채권계약의 효력으로 간주되고, 채권계약 외에는 물권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다른 계약은 없고, 납품과 등급은 제 3 자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
실제로, 의미주의를 취하는 입법기관은 재산권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 재산권 양도에서 양수인과 양도인은 의미 표시만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양수인은 재산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3 자와의 관계에서는 등록이나 인도가 없고 양도인은 여전히 권리를 보유하며 제 3 자는 여전히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재산권 중복 현상은 법률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여 실천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2. 형식주의 입법을 채택하다.
허가받지 않은 조류의 형식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이 입법 사례는 독일 민법전으로 대표된다. 채권계약은 물권의 설립,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채권채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직접 등록이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 즉, 채권계약 외에 권리인과 상대인 사이에 권리 변동의 약속이 있어야 하며, 권리 변동은 토지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물권 변동의 약속이 등급이나 납품과 결합되어 물권 계약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그러나 물권 변동의 약속 자체가 물권 계약이고, 등록이나 납품은 계약 밖의 법적 사실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통일적으로 구분하고 물권행위를 물권 변동의 근거로 삼았다.
3. 절충된 입법을 채택하다. 채권 형식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입법례는 스위스 민법전과 오스트리아 민법전으로 대표된다. 민사행위에 따라 물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채권계약 외에 등록이나 납품의 형식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실천은 위에서 언급한 의미주의와 형식주의 사이에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로 물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채권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등록이나 납품만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의미는 물권 변동을 포함한다는 의미, 즉 물권 변동은 다른 물권 변동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물권 행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당사자 간 채권의 의미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등록배달의 법적 수단도 이행해야 한다.
(3) 우리 국민법전이 물권의 독립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의 변동은 그 원인 행위 즉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법전은 물권 행위의 무효성에 관심이 없다.
(4) 계약을 통해 물권을 변경할 때 발효된 계약에서 물권 변동을 직접 추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물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민사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비민사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재산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발효된다.
2. 상속으로 재산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속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합법적인 건설, 주택 철거 등의 사실 행위로 재산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사실 행위가 실현될 때 유효하다.
4. 법원의 집행 절차에서 법원이 발행한 권력 이전 증명서를 받을 때 재산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