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업상해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재해란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받는 일종의 상해를 의미하지만, 사원이나 회사나 쌍방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반드시 법률적 인정과 인가를 거쳐야 한다. 업무상해가 사적인지 여부는 부상자의 부상 정도에 달려 있고, 직원의 부상 정도는 사건이 쌍방이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근로자나 근로자가 업무상해가 가볍고, 상해등급에 이르지 못하고, 고용인이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비와 입원비를 부담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기간 임금을 지급하면 양측은 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미 상해 수준에 이르렀다면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존 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상해 정도가 장애 등급에 이르면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사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비공개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지만 근로자가 고용주를 다시 기소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접수한다. 즉, 직원들이 상해를 입은 정도가 장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사적인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될 경우, 고용인은 직원들과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적인 해결은 헛수고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원이 받는 산업재해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사원의 산업재해에 따라 적절한 장애 대우를 명확히 한다. 따라서 직원들은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후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공개로 산업재해보상협의를 달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재해협정 (이하 합의) 의 법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견해는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은 국가가 집행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협정은 국가 보고와 사상자 처리 제도를 파괴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노동법' 과'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가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화해할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배상금액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 합의가 유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모두 전면적이지 않다. 필자는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보아야 한다. 대략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 단위는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았고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본 사건 계약은 무효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런 행위는 은폐성을 지녔기 때문에 노동감찰부의 감독을 피했고, 결국 국가노동안전제도를 파괴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리를 훼손하고, 법률의 강제성과 금지성 규정을 위반했다. 계약법 제 52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협정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노동법' 제 57 조는 국가가 사상자사고와 처리제도를 건립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 관련 부서, 고용인 단위는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상자 사고와 직업병을 법에 따라 통계, 보고 및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강제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를' 통계, 보고, 처리' 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제 70 조는 부서장이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에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보고하고, 숨기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신문을 늦추고, 사고 현장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법에 따르면 고용인의 강제와 금지행위는 "단위 책임자는 즉시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직원 사상자 보고 및 처리 조례 제 6 조는 기업 책임자가 기업 주관부, 노동부, 공안부, 인민검찰원, 기업 소재지 노조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행동 기준은 "... 즉시 기업 주관부와 현지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무적이다. 산업재해인정법' 제 17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강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을 위한 고용인 단위 행동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이 제때에 행정부에 보고하고 산업재해인정 절차를 시작한다면. 이 경우, 사적인 합의는 유효하다.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스스로 화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런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전노동제도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동법' 제 77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사고를 당하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기업노동사고처리조례 제 52 조는 기업과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상하여 노동 쟁의를 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이 협상 조정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협상이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반영하고 대량의 중재나 소송 비용과 사회 자원을 절약하여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법통칙' 제 55 조는 민사법행위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유언이 참되다. (c) 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의 내용이 진실인 한, 고용주가 주관 부서에 신고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다. 셋째,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주가 제때에 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절차를 보고하고 개시하면 본 사건에서 합의한 보상계약은 보상금액이 법정 산업재해대우 기준보다 낮으면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법정 산업재해대우는 654.38+0.5 만원, 합의된 배상액은 654.38+0.5 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신청하고 그가 받아야 할 다른 5 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계약법 제 54 조에 따르면, 다음 계약 중 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및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1) 중대한 오해로 인해 체결되고, (2) 계약 체결의 공정성을 반영합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법해석' 제 22 조는 인민법원이 노동보상, 보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경제보상금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배상액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산업재해 계약이 유효, 무효, 변경 가능, 취소 가능할 수 있으며 모두 유효 또는 무효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