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1 조는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신축, 개조, 확장, 개조, 장식, 장식 및 주택 수리가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 (이하 시공 현장) 의 화재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의 각급 공안소방기구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도시 계획, 건설, 시정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4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의 소방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공사는 일반 청부 및 하도급을 실시하고, 일반 청부 기관은 공사 현장 소방안전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범위 내 공사 현장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 청부 단위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시공단위는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시공현장 책임자를 확정해 시공현장의 소방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소방관을 배치하거나 지정해 일상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철도 궤도 설치, 교량 및 배수관 건설, 송전선로 설치, 지하 파이프 라인 설치, 소형 주택 수리 프로젝트 및 농촌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공 보안 소방 기관에 건설 조직 설계, 화재 안전 조치 및 건설 현장 안전 보호 프로그램 (이하 건설 조직 설계 및 프로그램이라고 함) 을 제출해야한다. 제 7 조 다음 건설공사의 시공조직 설계와 방안은 건설기관에서 시 공안소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중점 공사 (2) 건축 면적이 2 만 평방미터 이상인 공공 건설 공사 (c) 총 건축 면적 654.38+ 만 평방 미터의 주택 프로젝트; (4) 인프라 투자 1 억 원 이상의 공업 건설 프로젝트. 시 공안소방기구가 지정한 위 범위 밖의 건설공사의 시공조직 설계와 방안은 건설기관이 건설공사가 있는 곳, 현 공안소방기관에 제출한다. 제 8 조 공안소방기관은 시공기관이 제출한 시공조직 설계와 방안을 제때에 검토하고 시공조직 설계와 방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분명히 알리고 정류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 9 조 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안전망, 울타리 및 사용된 인슐레이션은 소방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시공 단위는 창고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건축 자재를 저장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프로젝트는 인화성, 폭발성 화학 위험물, 인화성 가연성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위험물 및 압축 가연성 가스 용기는 그 성질 분류에 따라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시공 중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위험물을 사용할 때는 소방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직장에서 포장하거나 맛을 내지 않는다. 건설 프로젝트는 액화 석유 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위험물을 폐기한 후에는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제 12 조 시공 단위는 마땅히 건전한 소방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공작업용 불은 시공현장 방화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거쳐 화증을 취득한 후에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시공 단위는 건전한 전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기 설비의 설치와 용접, 가스 용접 작업은 반드시 훈련을 받은 전문 기술자가 조작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 프로젝트 외부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가연재 구분 금지, 전열기구 사용 금지. 비상 조명 및 대피 지침 표시는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5 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에 임시 소방차선을 설치하고 임시 소방차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임시 소방차선에 물품, 재료를 쌓거나 임시 소방차선을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6 조 시공 단위는 공사 현장에 소방기재를 배치하고 임시 소방급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 높이가 24 미터가 넘는 건설공사는 임시소방세로관을 설치해야 하며, 정식 소방급수시스템이 가동될 때까지 임시소방세로관을 철거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다. 제 17 조 공안소방기관은 공사 현장 소방안전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기존 문제를 제때에 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18 조 시공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소방기관이 시공기관에 경고하거나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시공조직 설계와 방안을 공안소방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b) 임시 건물 및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망, 울타리, 인슐레이션이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3) 건축 자재 보관 및 보관 규정 위반; (4) 기숙사는 본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임시 소방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 소방차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소방기재를 구성하거나 임시소방급수 시스템을 설치,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제 19 조 시공단위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와 본 시의 건설현장 관리에 관한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공안소방기구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시공기관이 제출한 시공조직 설계와 방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일부러 연기한 것이다. (2)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지적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3)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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