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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는 대만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첫째, 대만 동포가 본 도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대만 동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시와 대만성 간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국무원 대만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만 동포 투자" 는 대만 지방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단체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도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대만성 동포의 본 시의 투자 활동은 반드시 국내법, 법규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 사항을 처리하고 대만 동포 투자에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의 이름으로 투자한 경우 법정대표인의 신분증과 상업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은 대만성 주민등록증, 대륙통행증, 신용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 동포 투자자의 신분은 대련시 인민정부 대만 사무사무실에서 확인한다. 제 6 조 대만 동포는 투자 대리인에게 각종 투자 문제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위탁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7 조 대만성 동포는 법에 따라 단독 자본, 합자, 합작 경영 방식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 경영에 종사하며 주식 (채권), 임대 또는 도급 기업 및 국가가 공동 투자를 허용하는 기타 투자 형식을 구매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는 비준을 거쳐 본 도시에 금융 정보 컨설팅 기관을 설립하고 상업소매기업 공익사업을 개최하며 대만성 제품의 전시와 전시를 전개할 수 있다. 제 8 조 대만 동포들은 다음 항목에 투자하도록 권장된다.

(a) 에너지, 교통, 도시 유틸리티 및 기타 인프라 및 기초 산업 프로젝트;

(b) 농업, 임업, 축산, 양식업 개발 및 신기술, 새로운 품종 도입 및 농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3) 제품 성능 향상, 소비 감소, 생산 규모 확대, 경제성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 프로젝트

(4) 국제시장의 수요에 적응하고 수출창출을 늘리는 외향형 프로젝트

(5)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제품 등급을 높이고,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프로젝트

(6) 국가, 주 및 시에서 장려하는 기타 프로젝트. 제 9 조 대만성 동포가 기업 설립을 신청하면 시 정부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모든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국내외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은 국가, 성, 시에서 규정한 우대 정책을 누리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1) 필요한 토지, 물, 전기, 교통 조건 및 통신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2)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위생 등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면제한다.

(c) 선진 기술 기업 및 제품 수출 기업의 설립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금10% 를 감면한다.

(4) 다른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금의 5% 를 감축한다. 제 13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선진 기술 또는 새로운 장비 생산, 신소재 대체 수입을 도입한 후 관련 과학기술부의 확인을 거쳐 그 제품의 국내 판매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적자기업을 개조하여 개조한 적자기업이 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 상품은 모두 내판할 수 있다. 제 14 조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본 도시에 정착한 후에도 원래 투자기업은 여전히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특혜 대우를 누리고 있다. 제 15 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순이익, 배당금, 배당금, 청산 후 자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송금할 수 있다.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채용한 해외 직원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송금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제 16 조 대련시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가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 조 대만 동포 투자자와 동반 가족, 대만 동포 투자업체가 채용한 대만 기술자 및 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류 연기, 여러 차례 유효한 출입국 비자 및 중국 시민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성 내 각종 유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시 공안차량 관리기관에 의해 운전면허증 사본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유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 18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대만 인원과 동반 가족들이 잠정 체류증을 취득하고, 대만성 및 기타 국가에서 얻은 유효한 건강증명서는 대련 항 위생 검역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중복 건강검진을 면제한다. 본 시의 주택, 숙박, 유람, 의료, 우편 등 방면에서 지불한 비용은 본 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그 자녀는 규정에 따라 본 시 유치원에 재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