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지하수라고 부르는 것은 지표 아래의 각종 수역 (지온수와 생수 포함) 을 가리킨다. 제 3 조 지하수 관리는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전면적인 계획, 보호 우선 순위, 합리적 이용, 오염 방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수해의 개발, 이용, 절약, 보호, 통치 및 예방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수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지하수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발전개혁, 생태환경,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등 주관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지하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는 지하수 절약과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하수 절약과 보호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앱은 지하수 절약과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 또는 상을 준다. 제 6 조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과 관련 조직이 지하수를 손상시키고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2 장 계획 제 7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자연자원, 생태 환경, 농업, 농촌 등 주관부서와 함께 잔장시 지하수 보호 및 이용 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에 공고를 승인해야 한다.
지온수와 생수의 보호와 이용은 반드시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편성한 관련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생태환경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지하수오염방지계획을 편성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지하수 보호 및 이용 계획,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은 수자원 종합 계획 및 환경 보호 계획에 복종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토 공간 계획 및 기타 지하수 관련 특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보호와 이용 계획, 지하수 오염 방치 계획의 실시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지하수 보호 이용 계획과 지하수 오염 방치 계획은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계획 절차에 따라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1 조 지하수의 이용을 보호하고 총량통제와 수위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시수행정주관부는 성에서 하달한 통제지표 내에서 본 시 현급 행정구역의 지하수 이용총량통제지표를 제정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수행정 주관부는 성, 시 지하수위 통제 지표에 따라 수위의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하수위가 통제 지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지하수가 과도하게 채굴되거나 지하수 채굴로 인해 지면침하 등 지질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금지 광구 또는 제한 광구를 정해야 한다. 금지 광구와 제한 광구의 범위는 시수 행정 주관부서가 시 자연자원부와 함께 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지하수 금지 광구 내에서는 지하수의 불법 채굴을 금지하고, 지하수 취수 공사를 신설,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되며, 우물을 새로 파내서는 안 된다. 기존 채취 우물은 물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폐쇄하거나 메우고, 과학계획을 통일하여 대체 수원을 건설하고, 취수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지하수가 채굴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채취량을 조절하는 채취균형 원칙을 채택해야 하고, 수행정 주관부는 지하수 채굴량과 연간 용수 계획을 승인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4 조 지하수 금지 채굴구역과 제한 채굴구역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5 년마다 조정된다. 제 15 조 적칸구, 노을산구, 아주도 등 지하수 초채지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하수를 재충전하고 지하수 재충전량을 늘리고 지하수 수원을 함양해야 한다. 지하수 보급 수질은 마땅히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지 지하수 오염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도시 인민 정부는 지하수 재충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잔장 맹그로브 습지 보호구 생태 취약 지역과 아주섬 등 지질 재해 발생 지역에서는 지하수 채굴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지하수위는 해수면이나 짠물 지역 지하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침투 우물, 침투 구덩이, 균열, 용동을 직접 지하로 배출하거나 공업폐수, 생활하수, 병원체 폐수, 위험폐기물, 슬러지 및 기타 유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화산 동굴, 채석장, 동굴, 폐갱에 석유화학 원료와 제품, 농약, 방사성 물질, 위험폐기물, 슬러지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