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의 집행;
(2) 물류 산업의 관리,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맡습니다.
(3) 본 행정 구역의 배달 물류 마스터 플랜 및 특별 안전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한다.
(4) 배달 물류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5) 물류 안전 관리 지식의 보급,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한다.
(6)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물류업계의 합동법 집행과 위법 정비 작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물류 배달 활동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7) 물류 산업의 기술 진보와 표준화, 정보화 보급을 담당하는 물류 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8) 사회적 불만을 접수하고 노사분쟁을 중재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7 조 우편관리부는 우편시장과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교통 주관 부서와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도로 운송 및 도로 운송 관련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물류 경영자를 지도 검사 감독하여 내부 치안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건전한 치안관리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물류 배달 활동에서 실시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다.
종합치료, 국안, 경신, 상공업, 비즈니스, 안감, 품질감독, 세관, 철도, 민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법에 따라 물류를 전달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물류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경영자에게 정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물류안전관리 제 9 조 본 시는 관리부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물류경영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문 간, 분야 간, 지역 간 물류안전관리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제 10 조 물류경영자에게 상공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물류관리기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물류경영자의 이름, 경영장소 등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류경영자는 상공부가 변경된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15 일 이내에 물류관리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1 조 물류 운영자를 보내는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물류 안전을 전달하는 제 1 책임자이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배달 물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배달 물류 안전 규정 및 안전 검사 운영 절차 수립 및 시행
(2) 화주, 운송회사, 수취인, 위탁화물 및 관련 정보 보존 시스템 및 추적 시스템 구축
(3) 고객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4) 배달 물류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 (겸) 직급 안전 관리 인원을 갖추다.
(5) 물류 안전물방지, 기술방지시설을 갖추어 안전한 생산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6) 물류 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발송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7) 물류 안전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8) 택배 물류 안전 사고 비상 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정기 훈련을 조직한다.
(9)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물류 관리 기관에 물류 배달 진행 상황을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2 조 물류 사업자가 화물을 보낼 때는 국가와 자치구가 물품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물품 배달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제 13 조 물류 운영자는 도로 화물 운송의 수취, 분류, 창고 보관, 운송, 배달 및 보안 검사 및 수령 장소에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물류 관리 기관과 공안기관의 정보 플랫폼에 액세스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4 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 보존 시간은 90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4 조 물류 운영자는 영업망, 처리센터, 분담센터에서 운송품 카탈로그 발송 금지 및 제한, 수납검사제도, 실명등록제도, 안전조작 규정, 공항안전검사제도, 응급처리규정, 안전표지 등을 눈에 띄게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