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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한 신청 방법 및 법적 근거
출국 제한 조치의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제 23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제 8 조는 외국인과 중국 시민이 미결 민상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내지를 떠나는 조치를 제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과 최고인민법원' 홍콩, 마카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은 출국제한 조치의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출국제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이 재산보전인지 강제조치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

출국제한 조치는 행위보전의 성격, 즉 대륙법계의 가처분제도로 영미법계에서는 금지라고 불리며 판결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령제도의 입법 목적은 침해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지령제도가 각국 입법에 적용되는 조건은 적극적이고 신중하다. 금지령이 발표되면 피청구인의 불법 생산 경영 행위는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법원이 침해를 중단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는 곧 정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금지령이 발표되면 피청구인에 대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금령의 발표는 조건적이다.

일반법 제도와 금지령의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심각한 논란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제공한 선서는 일방적이지만 신청자가 패소할 확률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자가 승소할 확률만 고려한다.

(2) 손해배상이 충분한 구제인지 여부. 금전지불이 여전히 구제에 부족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침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시 금지령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쌍방의 공정한 이익을 균형 있게 하다. 중간 금지령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는 그것이 피고에게 가져올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측정 원칙은 임시 금지령을 적용하는 것이 중간 금지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원고에게 덜 불리하다는 것이다.

(4) 특수 요인. 국가 및 사회의 이익에 따라 판사도 TRIPS 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중간 금지령을 내렸으며, 모두 사적 권리 보호와 사회 복지의 입법 균형을 반영하였다.

출국 제한은 우리나라 섭외 민상소송의 한 제도로, 외국과 유사한 금지제도가 적용되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재산보전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전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금지제도는 민사소송법에서 재산보전제도와 똑같이 중요한 보전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실체법, 특별절차법, 개별 사법해석에서 흩어져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인민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법에 따라 외국인과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 홍콩 마카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등이 있다. 그러나 상술한 규정은 원칙적일 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히 적용 조건은 아직 조작성이 부족하다.

적용 가능한 출구 제한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출국 제한 조치 신청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b) 피청구인은 중국 본토에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회사법' 과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출국 제한 조치의 적용은 비상시에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나 그 법정 대표인 또는 업무 주관자가 출국할 경우, 그 사건은 심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4) 출국 제한 조치의 적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치는 그 행위 보전의 성격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과 중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은 출국 조치를 제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내린 것으로, 출국 제한 조치는 금지 범주에 속하므로 판결 형식을 취해야 한다.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보전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국 제한 조치는 당사자의 인신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재산 보전에 비해 피신청인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조치에 대해, 피지원자는 상응하는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6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출국제한 발표는 재산보전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청에 근거해야 하며,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 금액은 신청인이 겪을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로 제한된다. 인민법원은 출국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가 자격을 갖춘 경우 인민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출국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신분증이나 여권을 압수해 출국 금지 이유를 명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경 검문소에서 출국제한 인원의 증명서를 압수할 수 없고 출국을 막아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외국인과 중국 시민의 출국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민사판결 입항 체류자 통지서' 를 작성해 공안 변방기관에 통제해야 한다. 출국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심법문서 발효까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