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촌민이 국유지나 원농촌 토지홍선 이외의 다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유주택을 신축, 개축, 증축한 것이다.
(2) 원촌민들은 읍내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원농촌 용지선 범위 내에서 사유주택을 신축, 개축, 증축한 것이다.
(3) 원촌민이 비준문서에 규정된 토지면적과 건축면적 외에 건설한 사유주택
(4) 원촌민이 1 층 원칙을 위반하여 지은 사유주택
(5)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비원촌민이 단독으로 또는 합작하여 지은 사유주택.
본 규정에서 말하는 원촌민은 6 월 1993+ 10 월 1 일 현재 원특구 공안기관에 등록되어 본 마을에서 노무배당에 참여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1 층 1 가구라고 부르는 것은 1993 65438+ 10 월 1 일 현재 원특구 공안기관에 등록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노무배당에 참가하는 호적 단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구 인민정부는 통일조직을 책임지고 관할 구역 내 불법 개인 사찰을 조율한다.
기획 자연자원부는 불법 개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주건부와 소방구조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법 개인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생태 환경,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스포츠, 위생, 시장 감독, 인구, 주택 통합 관리 기관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불법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제 4 조 다음의 불법 사유주택은 재산권을 확인하지 않는다.
(a) 도로, 광장, 녹지 공간, 고압 복도 및 지하 파이프 라인 또는 도시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기타
(2) 농업 보호 구역의 토지를 점유한다.
(3) 1 차 수자원 보호 구역의 토지를 점유한다.
(4) 국유지나 원농촌 토지홍선 이외의 다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다.
전항에서 재산권을 확인하지 않은 불법 사유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향계획법',' 선전 경제특구 계획토지감찰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 5 조는 본 규정 제 4 조 제 1 항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 개인 주택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농촌 토지의 원래 붉은 선 범위 내에 원래 마을 주민이 건설 한 불법 개인 주택은 한 가구의 원칙에 부합하며, 총 건축 면적은 480 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4 층을 초과하지 않으며, 처벌은 면제되며, 계획 및 천연 자원 부서에서 재산권을 확인한다. 건설측이 재산권 확권 수속을 신청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땅값을 면제해야 한다.
(2) 원농촌 토지홍선 범위 내 원촌민 건설의 위법 사유는 한 가구의 원칙에 부합하고, 총 건축면적이 480 평방미터보다 600 평방미터보다 작거나 4 층이 7 층 이하인 경우, 계획토지감찰기관이 건축면적 1 평방미터당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계획과 천연자원부에서 재산권을 확인한다. 건설자는 재산권 확인을 신청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가격을 면제해야 한다.
(3) 원농촌 토지홍선 범위 내 원촌민 건설의 위법 사유는 한 가구의 원칙에 부합하고, 총 건축 면적이 600 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7 층을 넘는 경우, 계획토지감찰기관이 건축면적 평방미터당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계획과 천연자원부에서 재산권을 확인한다. 건설자는 재산권 확인을 신청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가격을 면제해야 한다.
(4) 원촌민들은 원현, 진인민정부의 비준문서에 따라 원농촌 토지홍선 범위 내에서 한 가구의 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채의 불법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처벌을 면제하고, 재산권은 계획, 천연자원부에서 확인한다. 건설측이 재산권 재발급 확인 수속을 신청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땅값은 현행 땅값에 따라 75% 인하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5) 원촌민들은 원현, 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원농촌 토지홍선 범위 내에서 한 가구 건설 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곳의 불법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계획토지감찰기관이 건축면적 평방미터당 50 원에서 100 원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계획과 천연자원부에서 재산권을 확인한다. 재산권 확인을 신청할 때 건설측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땅값은 현행 땅값에 따라 75% 감축해야 한다.
(6) 비원촌민이 원농촌용지홍선 범위 내에 건설한 불법 사유는 계획토지감사기관이 건축면적 평방 미터 100 원 이상 15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기획과 천연자원부에서 재산권 확인을 실시한다. 재산권 확인을 신청할 때 건설측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땅값은 현행 땅값에 따라 75% 감축해야 한다.
(7) 원촌민과 비원촌민이 지은 불법 주택은 각자의 몫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