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의 발전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일반 교육 기관이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실제 필요에 따라 일부 특수 교육 기관을 계획하고 적절하게 건설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장애 범주와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이나 특수교육을 통해 교육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21 조 국가는 장애인이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사회 및 학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입학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숙생활비 등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교육 외에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제 22 조 장애인 교육은 보급과 향상이 결합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23 조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사상문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심신 보상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2) 장애 유형 및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을 실시한다.
(c) 특수 교육 과정, 교재, 교수법, 학생 모집 및 학령기는 적당히 유연할 수 있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수, 분포, 장애 범주 등에 따라 장애인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5 조 일반 교육 기관은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교육하고 학습을 위한 편리함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초등학교와 초급 중등 학교는 학습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 소년을 모집해야 한다. 일반 고등 중등 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 수험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입학을 거부하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 보호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자신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 기관,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에 첨부 된 장애 아동반, 특수 교육 기관의 유치원, 장애 아동 복지 기관 및 장애 아동 가정은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초급 중등 이하의 특수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에 부설된 특수교육반은 일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동, 소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급 중등 이상 특수교육기관, 일반교육기관이 부설한 특수교육반,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고급 중등 이상의 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학습, 재활 및 생활 특성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이 있는 단위 및 관련 사회조직은 장애인에 대해 문맹,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 성인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이 독학하여 인재가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각급 특수교육사범학교와 전공을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일반사범학교에 특수교육반을 부설하여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킨다. 일반 사범대학은 특수 교육 과정이나 교수 관련 내용을 개설하여 일반 교사가 필요한 특수 교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 교육 교사와 수화 번역은 특수 교육 수당을 받는다.
제 29 조 정부 관련 부처는 점자, 수화의 연구와 응용, 특수교육 교재의 편찬과 출판, 특수교육교구 및 기타 보조용품의 개발, 생산 및 공급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