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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부상자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산업재해 처리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후 부서장과 동료들은 부상자를 지정된 사회보험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첫 번째 협조해야 하며, 부상자는 먼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구조할 수 있다.

2. 부서장은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인원 및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사 부서에 보내 보관해야 합니다.

3. 인사기관은 사회보장부서에 서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규정에 따라 의료보조금을 신청한다.

4.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부서장과 산업재해 근로자의 협조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사회보장국 접수)

2.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산업재해직자 1 차 진료기록 원본과 사본 (질병진단증명서나 외래진료기록일 수 있음)

4. 직원의 노동관계증명서 (노동계약이나 고용서류일 수 있음) 원본과 사본, 부상당월의 출석기록 (부상시간은 매월 1 일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의 출석기록을 제공해야 함).

5. 증인 증언 (2 명) 과 증인 근무증 사본, 증언은 증인이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노동 능력 평가

부상직원 의료가 끝나면 부대는 부상자 직원들과 함께 장안사보장국에' 노동능력감정통지서' 를 발급해 매주 금요일 사회보장국 1 층에 노동능력감정 (동관구 옹병원) 을 실시한다.

1. 동관시 노동능력평가신청서. (사회 보장국에 가야 함);

2. 산업재해 증명서 원본 및 사본.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신청시 사회보장국에 직접 가서 산업재해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사회보장국에 가서 산업재해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지정병원 진단증명서, 병력, 퇴원요약 원본 및 사본

관련 검사 보고서의 원본 및 사본;

5.4R 부상 컬러 사진 (빨간색 배경, 본인의 얼굴과 부상 부위를 표현할 수 있음)1

부상자 유효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참고: 위 자료를 준비한 후 사회보장국 2 층으로 가서 빨간색 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1 층으로 가서 노동능력 검증을 합니다.

여섯 개.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7 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회보험국에 가서 수령해야 한다. 평가 결론을 수신하는 절차:

1. 단위 매니저가 감정 결론을 받은 경우, 감정 결론을 수령한 영수증, 단위 공장 및 직업증 사본 (원본 준비) 또는 단위 증명서를 소지해 주십시오.

2. 감정인이 감정결론을 수령하는 경우 감정결론을 수령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 (원본 준비) 을 휴대해 주세요.

일곱 개.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신청 (업무 관련 상해 치료 및 업무 관련 상해 보상은 동시에 마련해야 함)

(a) 산업 재해 의료 신청서

1. 산업재해 증명서 사본1;

2. 1 부상 직원 신분증 사본 (앞면) 및 1 1 인치 면류관 컬러 사진

3. 지정병원 의료비 문서 및 해당 비용 상세 목록 및 외래 처방 (참고: 명세서는 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함)

4. 지정병원 진단증명서와 퇴원증명서, 외래 진료기록, 계기검사 (CT, MRI, B 초음파

초음파, 엑스레이 등. ) 보고서

5. 고용인 단위 공인장, 고용인 단위 계좌 개설카드 또는 계좌 개설 허가증 사본;

6. 직원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 (입원 및 식품 보조금 필요 없음)

관련 처리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수락하십시오.

(2) 산업재해보상신청서

1. 산업재해 증명서 사본1;

2. 1 부상당한 직원 신분증 사본 (전면 및 후면);

3. 1 인치 면류관 컬러 사진 1, 4R 인치 장애인 컬러 사진1;

4. 사원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

산업재해 보상 내용:

청구의 주요 범위는 산업재해 의료,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비, 보조기구, 의료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생활보호비 등이다.

협상이 안 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감사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장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법률 참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35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입니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보조금 발급을 중단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대우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납부한다.

제 36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 18 개월, 6 급 장애 16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7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근로자는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