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1. 쌍방은 자료를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1.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공한다. 기소장에는 피고의 원래 주소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2. 소송 요청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목록을 첨부한다.
원고와 피고의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개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한다.
규칙 2. 입안하여 심사하다.
1. 기소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에 규정된 입안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3.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 전 준비 단계
규칙 3. 소송 서류의 송달.
1. 입건 후 컴퓨터 시스템은 자동으로 사건을 주심 판사에게 배포하고 주심 판사나 서기원이 관련 소송 서류를 전달할 준비를 한다.
2. 청부법관은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 응소통지, 증명통지, 소송위험통지, 재판원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보내며 당사자에게 당사자 주소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피고는 법정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주소와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답변서를 받은 후에는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제 4 조? 관할권 이의 제기.
1, 등급 관리. 피고가 법정답변기간 내에 등급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원고가 클레임 액수를 늘려서 사건의 표지액이 항소법원 관할 기준을 초과하고 피고가 상급법원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이의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지역 관할권. 피고가 법정답변기간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판결하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것은 고려하지 않지만 이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응소.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소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등급관할 및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 조? 안전합니다.
1, 사전 기소 보안.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2. 소송보전.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면 법원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이 보안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증된 금액은 신청인이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비슷해야 한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제 6 조? 증거 교환.
1,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증명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유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상황에 따라 증거를 채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증거를 채색할 수도 있지만 견책,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다.
2. 증거가 많은 사건과 당사자가 증거교환을 신청한 사건은 증거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개정 전 증거교환을 조직해야 한다. 증거 교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평가를 위임하다.
1. 당사자는 사실 규명의 전문성에 대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법원이 지정한다.
2.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전문성 문제를 감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8 조? 법정 전에 중재하다.
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사건 사실이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예심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것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개정 시간을 확정하다.
1, 제 1 심 민상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개정되며, 늦어도 입건 후 90 일을 넘지 않는다.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다른 상황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개정 시간을 확정하려면 개정 3 일 전에 서면 소환장, 합의정 구성 인원과 서기원 명단, 개정 시간과 장소 발표, 위탁대리인 통보, 소송 참가자 등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재판 단계
제 10 조? 피하다.
1.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회피를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2.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3.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4.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는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복의신청에 대해서는 3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시운전 코드.
당산시 중급 인민법원의' 재판 규범' 과' 민사 (상업) 사건 재판 조작 규정' 에 따라 진행된다.
넷째, 평가 및보고 단계
제 11 조? 보고서를 봅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합의정 업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2] 25 호) 에 따라 보고 사건을 심사하고, 제때에 심판 서류를 만든다.
동사 (verb 의 약어) 재판 및 서비스 단계
제 12 조?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다.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문은 판결 후 10 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판결서,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서에 기재한다.
제 13 조 정기 선고.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 3 일 전에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고 직후 선고하다.
제 14 조 직접 선고.
법정에서 정기적으로 선고할 수 없는 것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될 때 선고할 수 있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유치 배달, 우편 배달, 위탁 배달, 전달 전달, 공고 전달 등을 통해 배달됩니다.
여섯째, 불만 처리 단계
제 15 조 항소.
1.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제 1 심 법원은 상청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청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상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2. 1 심 법원은 제때에 서류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모든 서류 (전자서류 첨부) 를 2 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당 답변장 만료 후 15 일 이내에 제 2 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곱. 종결 및 문서화 단계
제 16 조 종결.
"최고인민법원의 심리기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규정" 과 당산시 중급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제 17 조? 보관.
서류 (전자 파일 첨부) 는 종결 후 60 일 이내에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한 것은 2 심 철회 후 3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여덟, 심사 제한 관리
제 18 조? 재판 시한.
1. 법원이 제 1 심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고시 평가 기간 동안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기간, 법원 간 관할권 분쟁 처리 기간, 감사, 평가, 자산 청산 기간, 소송 재개 기간까지는 재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쌍방 당사자가 법정 밖 화해를 신청하거나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법정 외 화해 또는 조정 단계는 재판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을 방해하다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와 타인이 고의로 소송질서를 방해하고,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민사소송의 발생을 방해하는 행위 (행위 및 행위 포함) 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소송의 진행을 방해해야 한다. 행위든 안 하는 형식이든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다.
2, 소송 과정에서 시행되어야합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 후에 실시된 행위는 소송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에 따라 다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주의가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에 방해가 있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후속 소송 절차 및 판결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b) 인민 법원의 집행이 완료된 후, 피집행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피집행대상자에게 방해가 된다.
특성
첫째,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강제조치이며, 그 목적은 방해를 없애고 민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는 민사소송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재판 단계와 집행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셋째,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는 사건 쌍방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이외의 사람 (예: 방청인)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가 소송 질서를 방해하고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기만 하면 법률은 그에 상응하는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를 적용할 때 행위자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한 가지 강제조치를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강제조치를 합칠 수 있다.
참고 자료:
당산고지법원망-민사사건 (일반절차) 심리과정 및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