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쟁 (즉 민간과 정부의 분쟁, 현재 실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은 민간과 정부의 징발 철거에 관한 분쟁) 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방식은 소송을 통한 권리 보호라는 점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 기관은 당사자가 그 장소를 점유한 행위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당사자는 행정 주체의 징수, 토지 점유 등 행정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정기한 내에 상응하는 사실근거를 제시하여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징수 당사자는 피청구인과 협의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합법적인 토지를 점유하여 상업건설을 하거나, 징수 과정에서 위법징수 수단과 행위가 있어 법정징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피고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피수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지지하기 위해 피수용자에 대한 위법 사실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곳의 법정 기소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징수인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된 것을 가리킨다.
둘째, 당사자는 건설 단위가 민사 주체로서 건설 과정에서 그 청부지를 임시로 점유하고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것은 주로 개발업자들이 불법 부지를 점유하여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친구는' 물권법' 과' 침해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법에 따라 토지를 돌려주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토지상 청묘 등 합법적인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발상이 위법권 부지를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행정기관의 위법 점유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민법원에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별도로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행정주체에게 해당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 3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신청에 대한 증거와 그에 상응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로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농민의 토지 이익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토지 부착물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땅의 새싹, 과일나무, 채소 등 현금 작물의 손실이나 땅에 붙어 있는 집의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속물의 손실에 대해 수용자는 별도로 행정징수측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는 이러한 부속물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는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소유권 분쟁이 있고, 토지 소유권의 명시적 조건 하에서의 침해 분쟁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 분쟁의 주체와 그에 상응하는 사실상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분쟁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천 중 토지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권은 두 개 이상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 토지가 그 소유권과 사용권을 쟁탈한다면, 먼저 누가 토지의 진정한' 주인' 인지 명확히 해야 비로소 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불법 토지 점유에 관한 문제는 명나라 선생님이 농민들의 토지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어 일반적으로 농지를 점유하여 비농건설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비농산 건설은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 비준이 없고 위법 건설에 속하며 농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구제활동을 거절하고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