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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긴급 피난' 에 속하며, 작은 법익을 희생하여 큰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행위이며 행정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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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는 것은 그들의 법익의 크기를 알 필요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도 구별해야 한다. 빨간불을 신중하게 어기는 것은 추상적인 질서의 법익에 대한 침범이며, 출산을 서두르는 임산부는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특정 생명이나 건강권을 무시할 수 있다.

하나는 추상적인 법익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법익이고, 셋째는 생명건강법익이고, 넷은 질서법익이다. 물론 긴급 피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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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우면 교조할 수 없고, 자유의 법익이 반드시 질서의 법익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볼 때, 법익은 일종의 이익이나 가치이다. 깊은 수준에서 법익은 일종의 질서나 상태이다. 이익, 가치, 질서, 국가의 네 가지 개념이 법익의 내포에 유기적으로 융합되었다.

이익과 가치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은 같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주체의 필요와 객체 유용성의 관계에서: 객체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객체 유용성의 주체에 대한 만족은 객체 자체의 가치이다.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주체가 객체의 유용성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은 일종의 이익이다.

흥미와 가치는 주관적인 개념이자 객관적인 개념이다. 주체가 구체적인 개인일 때, 주체의 수요는 더욱 주관적이고, 이익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주체가 불특정 다수일 때, 주체의 일반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더욱 객관적이다.

역사 유물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보편적인 요구는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물질적 생활 조건을 기초로 하며, 특정 물질적 생활 조건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고려되는 이익이나 가치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범주에 속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람들의 같은 신앙에 존재하며, 특정 시기의 민족 전통문화와 정치경제제도의 낙인을 깊이 찍었다.

표면적으로, 이익이 이익이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이지만, 법이 사람 중심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으로 직접 정의하는 것은 간결하다.

질서와 국가의 관계로 볼 때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두 개념의 풍부한 내포를 피하고 질서를 법적 의의가 있는 인간 사회의 질서로 제한하고 자연의 질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질서가 사회의 질서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있고, 질서가 질서 있는 상태라고 추론해야 한다.

질서와 상태의 관계는 질서는 일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상태는 일정한 질서를 반영한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상태는 중립어로 더 많이 사용되며, 가치 판단도 없고, 존재 외의 어떤 특징도 나타내지 않고,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라는 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태명언) 그러나 질서는 그렇지 않다. 질서의 질서성은 항상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형성되며, 그것은 존재의 안정성과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질서가 형성되는 규칙은 항상 인간의 의식을 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간의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질서도 가치 판단의 색채를 띠고 있다.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국가에 대한 법적 보호는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깊은 수준에서,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질서가 아니라,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상태이다.

심층 질서가 표층이익으로 외부화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주체와 객체 간의 객체 유용성이 주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질서 있는 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주체이익 조정, 상호 불가침의 질서 있는 상태이다. 후자의 질서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이전 질서에 대한 침범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무질서한 이익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질서가 없다.

또한 질서 자체의 질서, 안정성, 연속성은 예측 가능성을 얻고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 자체도 일종의 생활 정취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질서와 이익은 서로 어우러져 법익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익의 주체가 특정 개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포함) 인 경우 법익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이익' 이라는 개념에 따른다. 법익의 주체가 사회나 국가와 같은 비특정 집단 개념일 때, 그 법익도는 일종의 질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법익의 내용을 질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다.

그러나 모든 이익과 질서를 법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재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는 것만이 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자연법과 실재법의 두 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법익에도 응연과 실실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전자는 실재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과 질서이고, 후자는 실재법에 의해 확인되고 보호되는 이익과 질서이다. 전자는 입법상의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학 이론과 입법 실천의 중시를 받아야 하며, 후자는 사법 해석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종사자들의 중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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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아래층의 몇몇 법학 동료들은 자유, 질서, 정의, 이익을 법익의 선후순위로 삼는 것은 법리학에 대한 교조적 이해이다. 많은 경우 자유가 반드시 질서보다 큰 것은 아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자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만약 교조가 자유의 법익이 질서보다 크다고 말한다면, 질서의 법익을 침해하는 어떤 시민도 자유의 법익을 박탈할 수 없다.

법익의 크기는 이렇게 교조로 이해할 수 없다. 법익 충돌은 당연히 법익의 크기와 우선 순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에서 법익의 크기는 서로 침투하고 상호 작용하며 구체적인 법익이 추상적인 법익보다 높다.

빨간불을 조심하는 이런 추상적인 질서와 법익을 파괴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구체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본 사건에서 택시 기사는 특정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임산부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특정인을 살해한다면 이런 특정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면 택시 기사는 질서를 파괴하는 추상적인 법익일 뿐 임산부의 구체적 생명건강이익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긴급 피난의 합법적인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