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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 전통 패러다임의 역사적 한계는 무엇입니까?
역사법학파의 소위 결함은 단지 그 시대의 한계와 유심주의 관점에 있다. 전반적으로 역사법학파는 다음과 같이 더 우세하다.

역사법학파 소개:

18 년 말 09 년 초 후고와 사비니를 비롯한 독일 역사학파가 형성되었다. 이 학파는 탄생 초기부터 독일 봉건 귀족의 이익을 대표하며, 이후 발전에서 자산계급의 중요한 법학 유파 중 하나로 발전하여 유럽 법학계를 거의 한 세기 동안 통치하였다. 19 세기에 역사법학파는 기본적으로 법률사상 발전의 주류를 대표한다.

둘째, 역사법학파의 유심주의 관점은 주로 사비니를 대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비니는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18 10 베를린 대학 개교 이후 로마법 교수로 프러시아 친왕의 교장과 법학 교사를 역임한 적이 있다. 1842 부터 프러시아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1848 까지. 데이브를 반박하기 위해 그는 소책자' 입법과 법학의 당대 사명' 을 한 권 썼다. 처음으로 역사 법학파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나중에 그는' 역사법학 mud journal' 을 창설하여 이 관점을 전파했다.

데이브는 그의 팜플렛에서' 나폴레옹 법전' 에 대해 직접 논평하지도 않았고, 그가 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이론으로 선전하지도 않았지만, 사비니와 그의 제자들은 데이브가' 나폴레옹 법전' 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의 건의는 고전 자연법학파 이성주의의 입법 관점을 반영했다. 그는 또한 양측의 논쟁이 역사법학파와 자연법학파의 대립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사비니가 18 14 에 쓴 독일 역사법학파를 대표하는 팜플렛에서 제기한 기본 관점은 고전 자연법학파의 이성주의의 입법적 관점, 즉 인류의 보편적 이성을 통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전의 관점을 제정하는 것은 완전히' 공상적' 과' 황당함' 이다 예로부터 법은 언어, 풍습,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민족적 특색' 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같은 의식' 이며' 세대불가분의 유기적 연결' 이었다. 그것은 "민족의 성장에 따라 성장하고, 민족의 성장에 따라 커지고, 민족이 개성을 잃으면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요컨대, "법은 민족 정신의 구현이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같은 기관을 대표하고 법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는 법학자들이 등장했다. 그 이후로 법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같은 주체의 일부로,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자의 손에 있는 독특한 지식으로, 즉 법률은 정치 성분 (즉, 국가의식) 과 기술 성분을 가지고 있다. 법은 주로 관습법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으며, 그 지위는 입법을 훨씬 능가한다. 법은 입법자가 의식적이고 임의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느리고 점진적인 성장이기 때문이다. 그의 결론은 입법이 부차적일 뿐만 아니라, 독일 법학자들이 여전히 역사정신이 부족하다는 조건에 따라 독일은 "좋은 법전을 만들 능력이 없다" 는 것이다.

사비니의 관점은 17 세기와 18 세기의 고전 자연법학파와 마찬가지로 모두 역사 유심주의를 기초로 한 것이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고전 자연법학파가 말하는 이성주의 입법은 본질적으로 자산계급 이상화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이런 관점은 반신학, 반봉건이었다. 사비니를 대표하는 역사법학파는' 역사' 를 자랑하지만 역사 자체를 왜곡했다. 역사적 사실은 법이 역사와 계급을 초월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과 계급 투쟁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언어와 다르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민족정신' 의 구현이 아니라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결국 이 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에는 민족 전통 등 역사적 요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영향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통해 작용한다.

사비니의 관점은 유심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19 세기 유럽 역사 조건 하에서 역사 복고풍주의의 반동사조를 대표하는데, 이는 비엔나 회의와' 신성연맹' 의 정신, 즉 봉건통치를 지키는 정신과 일치한다. 그는 입법과 법전 제정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입법이나 법전 제정을 습관법에 종속되는 무의미한 지위로 격하했다. 그 본질은 당시 독일이' 나폴레옹 법전' 과 같은 새로운, 자본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부패한 봉건 통치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습관법, 즉 당시 독일 등 주에서 시행된 지방법, 지법, 일반법, 교회법을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견해는 데프가 덕국법 통일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즉, 그는 독일의 국가 통일을 반대하고 사분오열된 봉건 분리주의 국면을 계속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