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보호는 200 여 년의 역사를 지닌 법률 실천이다. 유럽연합동물 복지 보호
입법의 성공 경험에 따르면 동물 복지 보호를 강화하는 법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속에서 동물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에 맞는 인도주의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에 맞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물을 합리적으로 대하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서는 동물 복지 보호 조치가 매우 엄격하지만 농업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여전히 밭에서 기르고 있고, 어선은 아직 바다에 있고, 교통수단은 여전히 동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실험단위는 여전하다.
동물 실험 계획을 짜는데, 도살장은 여전히 동물을 죽이고, 사람은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 제품을 사서 먹이를 준다.
애완동물 사육의 실천에서 입법부와 정부의 동물 보호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 없다.
동물의 복지를 적당히 보호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복지입법은 전문 동물복지입법과 객관적으로 동물복지보호에 유리한 입법으로 나뉜다.
현재, EU 와 그 회원국은 이미 대량의 전문 동물 복지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입법과 객관적으로 동물 복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법이 공포되었다. 비교해 보면, 중국은
우리 나라 동물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 첫째, 입법체계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 나라는 황야에 처해 있다
동물 보호, 실험 동물 관리, 동물 도살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입법이 제정되었다.
농장 동물 보호, 동물 운송 관리, 애완동물 관리 등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측면밖에 없다.
법률 또는 규정. 둘째, 동물 복지 보호의 목적은 동물 보호나 동물 관리 입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물 보호의 공리적 색채가 매우 짙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다. 셋째, 감독 제도는 비과학적이고 감독이 부실하다
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고, 동물 보호 법률 체계가 건전하지 않고, 법적 책임이 전면적이지 않다. 이것은 법률 제도와 관련이 있다
제도의 불완전성과 입법 목적의 결여나 모호함은 분리될 수 없다. 위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동물과 그 생산품의 대외무역은 종종 선진국의 동물복지무역의 조건과 기준에 얽매여 있다.
심지어 무역 장벽까지 강력하게 봉쇄되었다. 그래서, wT 에서. 틀 아래에서 선진국의 동물을 철저히 이해하다.
복지법은 우리나라 동물복지보호법의 부족과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동물 생산대국의 수출은 축산업과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책을 쓴 직접적인 동기이다. 물론 국민의 도덕적 자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설, 환경보호 촉진, 동물 공중위생 사건 방지, 나도 이 책을 썼다.
이유.
우리나라는 유럽연합동물복지보호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각 장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동물복지입법을 상당히 큰 폭으로 소개하고 평가한다.
또 일부 학자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책은 토론 부분에 있다.
중국 동물보호입법의 주요 내용도 소개하고 평가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정보의 가치도 이 책의 주요 특징이다.
법률 연구의 성과로서 이 책은 입법소개, 입법평론, 비교연구의 집합이다
첫째, 동물윤리학자의' 동물권리' 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시할 때 형식에 흐르지 않는다.
단순히 고생하는 동물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중국의 법제 건설과 문화 전통과 분리되지 않았다.
실제 상황은 주체와 객체 이원법 구조와 이 구조가 유지하는 법질서에서 출발한다.
법학의 연구방법을 운용하여, 유럽연합에서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유럽연합의 우세와 열세는 무엇인가?
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글은 중국과 유럽연합동물 복지법의 몇 가지 문제를 비교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우리나라 동물복지법의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