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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시행 세칙 (농업부분) (20 14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이하 조례로 약칭)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업식물의 신종으로는 농작물, 면화, 유료, 마류, 당류, 채소 (과류 포함), 담배, 뽕나무, 차나무, 과일나무 (건과 제외), 관상식물 (목본식물 제외), 목초, 녹색비료, 약재, 약재 등이 있다 제 3 조'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부는 농업식물 신품종권의 심사 기관으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업식물 신품종권 (이하 품종권) 을 수여한다.

농업부 식물 신품종 보호실 (이하 품종보호처) 은 품종권 신청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고 식물 신품종 실험과 번식재료 보존을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는 공익과 생태 환경을 해치는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품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2 장 품종권의 내용과 귀속 제 5 조 조례에 언급 된 번식재는 종자, 과일,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등 식물이나 식물의 다른 부위를 번식시키는 재배 재료를 가리킨다. 제 6 조 품종권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을 통칭하여 품종권 신청자라고 한다. 품종권을 획득한 단위나 개인을 통칭하여 품종권인이라고 한다. 제 7 조' 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직무육종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완성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a) 자신의 일에서 번식을 완료한다.

(2) 본 부서에서 배정한 업무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여 육종을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3 년 이내에 완료된 원래 직장이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육종.

조례 제 7 조에 언급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은 본 기관이 소유한 자금, 기기 설비, 실험장, 육종재료, 기술 자료 등이 허가 없이 공개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8 조' 조례' 제 8 조에 언급된 신품종 선육 완성자는 신품종 선육을 완성한 단위나 개인 (이하 육종인) 을 가리킨다. 제 9 조 신품종 재배를 마친 사람 (이하 육종자) 은 신품종 재배에 창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조직관리,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작자로 볼 수 없다. 제 10 조 새로운 식물 품종은 한 가지 품종권만 수여받을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날 식물 신종의 품종권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권의 귀속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품종 보호국은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자신이 이 신품종 선육을 완성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공된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면 품종 보호국은 신청을 기각한다. 제 11 조 중국 내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중국에서 재배한 신종의 신청권이나 품종권을 양도하는 것은 농업부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권이나 품종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부에 등록하고 농업부에서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발효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농업부는 품종권을 실시하는 강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

(2) 품종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없도록 한다.

(3) 중요한 농작물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권인이 이미 시행되었지만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다.

강제허가를 신청하려면 농업부에 강제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한 양식에 두 부 첨부해야 한다.

농업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 조사 논증을 조직해야 하는 경우, 조사 논증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강제 허가 요청이 승인되면 농업부는 품종 권자와 강제 허가 요청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강제 허가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3 조' 조례'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부에 사용료 액수에 대한 판결을 신청한 당사자는 합의하지 못한 증명서와 함께 판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품종권 부여 조건 제 14 조 식물 신품종 보호명부에 등재된 식물속 또는 종, 명부 발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품종권 신청을 하고, 이 품종의 육종자료는 신청일 이전에 중국 내에서 4 년 미만 판매되며,' 조례' 에 규정된 특이성, 일관성, 안정성 및 명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농업부는 할 수 있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조례' 제 14 조에 규정된 판매에 속한다.

(1) 매매를 통해 품종을 신청한 번식재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2) 물물교환 방식으로 신청 품종의 번식재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3) 주식방식으로 신청 품종의 번식재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4) 품종을 신청한 육종 재료와 생산 협의를 체결한다.

(e)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조례' 제 14 조에 규정된 종축 프랜차이즈 판매로 간주된다.

(1) 사육사가 직접 판매합니다.

(2) 육종가의 내부 기관 판매;

(3) 전액 출자 또는 출자 기업의 종축을 판매한다.

(d)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