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예산 관리와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분배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노조가 사회기능과 공운발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에 따라 노조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노동조합 예산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된 노동조합 경비의 연간 수지계획이며, 노동조합 경비를 모금, 관리 및 잘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노동조합 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각급 노조는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통일지도, 등급관리' 의 노조 재무관리체제에 따르면 노조 예산은 일반적으로 전국 총노조, 성급 노조, 시급노조, 현급 노조, 기층노조 5 급으로 나뉜다.
예산 관리는 하급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향진 (거리) 노조를 설립한 성급 이하 예산 관리 수준은 성급 총노조가 현지 실정에 따라 확정하고 전국 총노조에 신고해 기록한다.
중화전국총노조, 중화전국철도총노조, 중국민항노조 전국위원회, 중국금융노조 전국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예산 관리 수준은 각 산업노조가 확정해 중화전국총노조의 비준을 보고했다.
제 4 조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노조는 독립회계기구와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보조금 수입을 규정에 따라 본급 예산에 포함시킨다. 독립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업 단위는 본급 예산에 전액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노조는 상급 노조가 비준한 예산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규정 절차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예산년도는 양력 65438+ 10 월 1 부터 65438+2 월 3 1 끝까지다.
제 7 조 예산 수지는 인민폐 단위로 계산한다.
제 2 장 예산 관리 권한
제 8 조 노조 예산에는 본급 예산과 단위 예산이 포함된다. 본급 예산은 각급 노조 (예산 관리 관계를 맺은 기관과 단위 포함) 범위 내의 노조 경비 예산 총액을 말한다. 단위 예산이란 본급 예산과 예속관계가 있는 노조 기관, 기업, 사업 단위의 예산을 말한다.
제 9 조 본급 예산 관리를 실시하는 노조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급 예산, 결산 초안 및 예산 조정 방안을 편성하다.
2. 다음 급 노조와 동급 경비에 의존하는 노조기관과 그 독립채산에 의존하는 기업, 사업단위의 예산, 결산을 검토하고 비준하여 본급과 각급 노조의 결산을 총괄한다.
3. 본급 예산의 집행을 조직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예산 조정을 처리한다.
4. 본급 경비공급에 의존하는 하급노조와 노조기관 및 소속 독립회계기업, 사업단위의 예산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5. 노조와 동급 정부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처가 노조 예산 관리에서 정책과 경제관계를 조율한다.
각급 노조 재무 부서는 본급 예산 관리의 기능 부문으로, 본급 예산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10 조 단위 예산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노조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단위 예산 초안, 결산 초안 및 예산 조정 방안을 준비합니다.
2. 승인된 예산에 따라 각종 수입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각종 지출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각종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예산 임무의 완성을 보장한다.
3. 산하 단위나 부서 회계 단위의 재무수지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4.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십시오.
5. 주관 노조 재무부서에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제 3 장 예산 수입 및 지출 범위
제 11 조 노조 예산은 예산 수입과 예산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 수익에는 1 이 포함됩니다. 회원비 수입 세출 수입; 상급 보조금 소득; 4. 정부 보조금 소득; 행정 보조금 소득; 6. 영업 수익 7. 투자 수익 8. 기타 소득.
예산 지출에는 1 이 포함됩니다. 직원 활동 비용 2. 권리 보호 지출; 운영비; 행정 지출; 자본 지출; 6. 부하 직원의 지출을 보조한다. 7. 운영 지출 8. 기타 지출.
제 4 장 예산 편성 및 승인
제 12 조 노조 예산의 편성 원칙은: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중점적인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수입을 측정하다.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섬세하고 효율적입니다.
제 13 조 노조 연간 예산은 관련 정책법규, 상급노동조합 요구 사항, 예산편성 원칙, 올해 노동조합 업무계획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금년도에는 중대한 지출 항목이 없고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기말 누적 자금 잔액에는 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예산 수입은 수입원에 따라 금년 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진실, 완전성,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 15 조 예산 지출의 편성은 근검절약을 견지하고, 노동조합의 업무 특징을 반영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금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종업원과 노동조합 활동을 서비스하는 데 써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노조 행정경비 예산은 동급 정부의 관련 규정, 제도, 경비 기준 및 승인 인원 편성을 참조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노조가 받는 재정 보조금은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정이 확정한 지출 범위에 따라 전용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를 가로채거나, 유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각급 노조의 사무, 인원 활동 등 기본건설은 노조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나 행정 방면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노조의 사무실과 직공 문화, 교육, 스포츠 활동 시설은 상급 노조의 비준을 거쳐 소량의 경비를 보충할 수 있고, 상급 노조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19 조 주택 건물 구매, 전용 설비 구매, 대형 수리 등의 예산. 관련 전문 부서에서 논증한 실현가능성 프로젝트 논증 보고서, 프로젝트 승인, 업무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프로젝트 진도와 재무상황에 따라 그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지방 자본 건설 또는 갱신 개조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노조는 일부 잔액 자금으로 투자하고, 반드시 실현가능성경제분석과 논증을 진행하고,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기능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에야 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
제 21 조 현급 이상 노조 예산은 본급 예산지출 총액의 5% 이내에 예비비에 포함될 수 있어 그해 예측할 수 없는 특별 지출에 쓰인다.
제 22 조 현급 이상 노조는 필요에 따라 본급 경비 잔액에서 일정 금액의 예비비를 특별 상황의 비축으로 마련할 수 있다. 사용해야 할 것은 반드시 동급 노조 경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조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상급 노조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노조는 중화전국총노조의 규정에 따라 증수 유보기금, 재정전문기금, 노조간부 권익보장기금을 추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