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당과 정부는 법치국, 법행정의 과정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다.
사법인으로서 사회주의 법치이념 교육활동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법치국의 깊은 내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주의 법치이념을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자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법에 따라 치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잡한 인식을 이야기한다.
첫째,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깊은 의미
법치국은 깊은 내포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법치교육독본" 에 따르면 법치국의 이념에는 세 가지 기본 내포가 있다: (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시민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2) 법적 권한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우리는 법을 세워야 한다. 법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행동 규범이라는 관념이다. 우선, 우리는 헌법 권위를 보호해야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법 집행 부문의 공신력을 확립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다. 이것은 법치와 인치차이의 중요한 상징이다.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권 법정원칙, 권력은 반드시 책임원칙, 이용권 감독 원칙, 위법 필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법치국의 깊은 내포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치국의 실질적 내포에 맞지 않는 매우 유행하는' 법률 도구론' 을 단호히 방지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른바' 법제 도구론' 의 실질은 법제를 인치 아래 두고, 법제의 전제와 보편적 구속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법제를 하나의 관리 도구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 권한을 늘리는 입법 목소리가 매우 강하다. 관리수단이 법률제도의 제약을 받을 때, 법률제도를 포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 역사에는 전국시대의 상양, 북송 시대의 이신, 오기, 왕안석 등 유명한 변법과 같은 법적 수단을 이용해 나라를 다스리는 선례가 적지 않다. 만약' 법률도구론' 의 관점으로 추론한다면, 우리 역사상 이러한' 개혁' 은 모두' 법치국' 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우스운 일이다. 우리 역사의 통치자들은 자신과 국가기계를 넣을 수 없고, 법률의 제약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도구론' 이 성립될 수 있다면,' 법치국' 의 기본 전략은 중국 * * * 산당이 1997 년에 제기한 것이며, 그 선진성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의' 국가' 라는 글자는 국가 기계와 시민을 가리켜야 한다. 만약 그것이 시민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법적 도구론' 이다. 역사와 사실은 국가 기계와 관리들이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했다. 따라서 법치국의 중점은 법치관과 법치권이다.
둘째, 법치국의 관건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35,000 여 편의 법률 법규 중 약 80% 는 행정법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권력은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재량권의 공간은 매우 크다. 어떤 사람들은 행정권을 "관천, 관지, 관중간의 공기" 라고 농담했다. 실제로 행정권도 확장이 가장 쉽고, 통제가 가장 필요하고,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권력이다. 현실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1) 행정권이 국가 입법권을 대량으로 침해했다. 예를 들어, 관련 행정 주체는 직권을 초월하고, 부서의 이익은' 합법화' 된다. 행정 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하지 않는다. (2) 행정조직법이 없으면 행정주체 기능이 교차하여 관리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행정 기관의 기능 구성에는 법적 논증이 부족하고, 기능 설정이 비과학적이어서 교차중첩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많은 임시 기구를 설립하여 행정 직권을 행사하다. (c) 행정 법 집행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있다. (d) 지방 정부의 행동에는 대량의 행정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 (5) 통일된 행정절차법이 없어 행정절차가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다. (6) 일부 주요 간부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현실사회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법행정의 구호와 깃발 아래 정부기관이 행정권력 강화, 유지,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본 부서, 본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용을 자신의 행정근거에 많이 집어넣고, 일부는 헌법과 법보다 우월하며, 부하들에게 준수와 집행을 강요하고,' 엄정한 법 집행, 법행정'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이것은 심각한 행정 위반이다. 실생활에서' 법적 도구론' 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행정권의 특성과 상술한 현실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가 법치의 관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법에 따른 행정의 기본 의미에 대한 이해
법행정의 기본 의미는 행정주체가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행위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월권과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본 의미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법' 자체는 가장 넓은 인민의 장기적인 이익과 근본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즉, 법 자체는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률적 수단에 의지하여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법에 따르지 않는 행정행위는 점점 더 큰 저항을 받게 된다). 셋째, 행정활동은 공개, 공정성, 정의를 반영하고 행정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자연인과 행정 상대인에게 "법은 명시 적으로 금지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국가기관, 행정주체, 임원에게 "법률의 명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것은 법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 주체의 어떤 행정 행위도 반드시' 법률에 명시 규정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행정법 분야에는 세 가지 유명한 이론이 있다. (a) 모든 예약. 모든 행정 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2) 권력 보유 이론. 권력성행위를 요구하려면 법적 근거 (권력은 법이 자신에게 남겨준 것) 가 있어야 하고, 비권력성행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3) 이익 침해 이론. 이익 침해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익 발행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법 학자들은 두 번째 이론에 동의한다. 필자는 또한 권력 보유 이론에 찬성한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기관 업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행정행위이지만, 이런 행위는 행정기관의 행정직권을 포함하지 않고 직권 행위에 속한다. 비권력 행위는 불필요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없다.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규범, 즉 행정권력행위와 같은 행정상대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만이' 법이 명시 없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는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우리 당의 집권흥국의 중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