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가 본 행정구역 내 트랙터와 연합수확기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시, 구) 농기계 안전감리기구는 상급농기계 안전감리기관의 지도하에 트랙터와 합동수확기 등록신청, 안전기술검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10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가 사용되기 전에 차주는 신분증, 기구 출처 등 증명서와 증빙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수입기구는 수입허가증 등 증빙증을 소지해야 하고, 전운겸운한 트랙터는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도 소지하고 현 (시, 구)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에 등록을 신청해 번호표 및 관련 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트랙터, 연합 수확기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경우 농기계 안전감리기관은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해 해당 증명서와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트랙터, 연합 수확기 사용 과정에서 등록사항 변경, 소유권 이전, 모기지 또는 폐기, 차주는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상쇄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는 등록이나 이전 등록으로 인해 임시 운행이 필요하며, 환전 기간 동안 임시 운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지나 구매지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에 임시 번호표를 신청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12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의 증명서, 면허가 분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그 모든 사람은 원발증 기관에 가서 교체, 교체 면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트랙터, 콤비네이션 수확기 번호판은 지정된 위치에 매달려야 하며, 명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견인차 객차 뒷부분은 글씨체 사양의 확대 브랜드를 분사하고 또렷하게 유지해야 한다.
운송 및 동시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트랙터는 단위 지정 위치에 반사 레이블을 부착해야 하며, 지역 간 작업에 참여하는 결합 수확기는 기체가 지정된 위치에 반사 레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의 증명서, 면허는 차용, 도색,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없이는 숙제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논간 작업에 종사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작업 전에 운전자는 농업기계, 작업현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험을 제거하고, 작업구역 한가한 인원을 정리하고, 위험부위와 작업현장에 방호장치나 경고마크를 설치해 농업기계, 작업현장, 주변환경이 안전작업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운전자와 운영자 사이에 접촉 신호가 있습니다.
(3) 운영자는 지정된 위치에 있으며 초과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4) 잡동사니를 치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원을 끄거나 차단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5) 작업 기계에 매달린 후에는 유지 보수, 조정 및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농약을 뿌릴 때 안전보호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