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이 본 관할 구역의 장례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각급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급 민정 부서와 협조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마을 민위원회는 장례 개혁을 선전하고 시민문명 검소한 장례를 이끌어야 한다. 제 7 조 화장은 인구 밀집, 교통 편의, 경작지가 적은 지역에서 실시해야 하며,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을 허용해야 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의 획정을 허용하고, 구설구 시 또는 지역 행정공서 민사부서가 현지 계획 국토 건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기해 시 인민정부나 지역 행정공서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 민정청의 심사를 거쳐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 장 화장관리 제 8 조 화장지 내 시민이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1) 국가가 토장을 허용하는 소수민족 시민이 사망한 후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묻혀야 한다.
(2) 종교교직자가 사망한 후,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종교 관습에 따라 시신을 배치하고 처리할 수 있다.
소수민족 시민, 종교교직자, 매장 지역의 시민들이 죽고 자발적으로 화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화장 구역 내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토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 시민의 시신 매장과 화장지 운반을 금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화장, 화장, 화장, 화장, 화장, 화장, 화장)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토장에 교통과 같은 서비스 활동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고인 친족의 불법 토장을 지시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민이 숙소나 직장에서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이나 단위는 12 시간 이내에 장례식장이나 장의사 휴게소에 시신을 픽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은 장례식장이나 장례 서비스 스테이션에 12 시간 이내에 시신을 수령하고 이적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때에 사망등록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식장) 고인의 친척이 시신을 의료기관에서 운송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제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공안기관이 현장을 조사한 후 사고 발생지나 인근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에 시신을 픽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시신방부, 성형성형, 냉장, 화장 서비스는 장례식장이나 장례 서비스소가 부담하며 심사 승인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 장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에 보관되는 기간이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신은 보관을 연기해야 하며, 보관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장례식장에 가서 보관신청 연기 수속을 해야 하며, 보관기한을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데 30 일이 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현급 이상 민정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신 연기보관비는 연기보관신청인이 지불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 비준 수속을 연기하지 않은 장례식장은 허가 기일이 만료된 후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 나 공안 사법기관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따라 장례식장은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망한 농촌 주민의 경우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생전에 거주했던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정상적인 사망 증명서로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
시신이 화장된 후 장례식장은 장례 계약자에게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재는 유골당이나 공동묘지에 둘 수 있다. 유골을 관에 묻거나 공동묘지, 유골당 밖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장 등 유골을 보존하지 않는 배치 방식을 제창하고 장려하다.
무명 주인 없는 유골의 재는 법에 따라 화장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채 장례식장에서 처리한다. 제 14 조 화장지에서 사망한 외국 시민들은 현지에서 화장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토장을 허용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로 반송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발생지 현급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토장관리 제 15 조 토장지역은 점차적으로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향, 진, 마을은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할 수 있고, 외진 산간 지역은 황산을 지정하여 시신을 안장할 수 있다.
시신 매장을 제창하고 장려하며 묘지를 남기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화장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