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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시 노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과' 후베이성 시행' 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이민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농민공이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돕고 인도하고 흡수해야 한다.

노조 조직과 조합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이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직원 (대표) 대회나 공장 업무 공개, 직원 이사, 직원 감사 제도를 통해 본 단위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조직한다.

노동조합은 노동법감독과 노동쟁의처리제도를 통해 기업, 사업단위, 기관 등의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직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노조는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과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 혁신, 기술 경쟁, 기술 협력 및 합리화 제안 활동을 전개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원 팀을 건설하다.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기관이 법에 따라 생산, 운영,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조합 조직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동급 노조와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각급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동급노동조합과 기업대표와 함께 노동관계 삼방조정제도를 세우고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개혁과 재편, 취업, 임금, 물가, 안전생산, 사회보장 등 중대 정책 조치를 연구하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회감독기관을 설립할 때 동급 노조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6 조 시 총노조가 전 시 노조조직에 본 조례를 실시할 것을 지도하고 독촉하다.

노동과 사회보장, 재정, 공상, 세무,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노조가 본 조례를 시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노조는 제 7 조 시, 구에 지방총노조를 설립한다.

거리, 마을은 풀뿌리 노동 조합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 기층노조는 필요에 따라 기층노조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산업 (업종) 관리를 실시하는 단위는 산업 (업종) 노조를 세워야 한다. 시급산업 (업종) 노조는 시총노조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다른 산업 (업종) 노조는 속지 관리를 실시한다.

직원 25 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기관은 기층 노조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25 명 미만인 사람은 노조연합회나 연합노조를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는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마땅히 일급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기층 노조 조직은 시 총노조의 승인을 받아 사회 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단위는 개업, 설립 또는 변경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노조 조직을 설립하거나 다시 설립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기관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노조 조직을 설립하거나 재건하지 않은 지방총노조나 산업 노조는 직원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 예비비를 받을 수 있다. 노조가 성립된 후, 준비 경비는 본 단위 노조에 전액 반납된다. 제 10 조 상급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기관과 그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한다.

시, 구 총노조는 노조 조직자를 기층 단위나 업종 (업종) 에 위임해 기층 단위나 업종 (업종) 을 도와 노조를 건립할 수 있다. 제 11 조 각급 노조는 경비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동급 노조의 경비수지를 심사하며, 법에 따라 하급 노조를 감독한다.

각급 노조가 여공위원회를 설립했다. 여직원이 열 명 미만인 사람은 여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여직위원회와 여직위원회는 여직자의 특수한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의 각급 노조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각급 노조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는 회원 (대표) 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시, 구 총노동조합, 산업노조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기층노조위원회는 매 임기 3 년 또는 5 년이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고치지 않는 경우, 상급 노조는 그 기한 변경을 독촉해야 한다.

기층 노조 의장 부주석은 회원 (대표) 대회에서 직접 선출될 수 있다. 기층 노조의 의장, 부주석,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노조 의장 부주석이 공석이 되면 제때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결원 기한은 일반적으로 3 개월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