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의 화재를 방지하고 국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고 소방안전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신설, 확장, 개축 및 기존 면, 마, 종이, 천, 백화점, 화학섬유, 짚, 갈대, 나무 (판), 식품 등 인화성 폭발성 물질 노천 창고 (이하 노천 창고) 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에서 노천 창고를 새로 짓고 보수하고 개조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시 () 구 () 기획관리부에 토지 취득 및 신청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나 구실로 토지를 차용, 임대, 양도 또는 사적으로 점유하여 야외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 설계 단위는 반드시 새로 건설, 확장, 개축 노천창고의 총계획과 주변 환경도를 공안소방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기존 노천 창고는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한 내에 개선되어야 하며, 기한이 지났거나 개선되지 않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 5 조이 규정은 노천 창고의 건설, 설계 및 관리 단위에 의해 시행되며, 각급 공안소방기관은 검사 감독을 책임진다. 제 2 장 노천 창고 설립 제 6 조 노천 창고는 수원이 충분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통신 조건이 양호하며 소방차가 운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제 7 조 노천 창고 주변과 창고 내 저장장과 생활구역 사이에는 높이가 2 미터 이하인 불연재 솔리드 방화벽을 건설해야 한다. 제 8 조 노천 창고 주변에는 폭이 6 미터 이상인 평지가 소방차선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소방차선 내에서는 장애물을 쌓는 것을 엄금한다. 쿠용이 큰 야외 창고에는 대문이 두 개 이상 있어야 한다. 제 9 조 저장 용량이 큰 야외 창고는 생활구역, 생활보조구역, 야적장을 따로 배치해야 한다. 생산보조구역과 생활구역 및 굴뚝 사이에는 화염이 있어 최소 30 미터의 방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날으는 불이 달린 굴뚝은 창고의 측풍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제 10 조 노천 창고 야적장과 다른 건물 철도 도로 상공 전력선의 방화 간격은' 건축 설계 방화 규범'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노천 창고 야드는 쌓고 그룹화해야 한다. 각 더미의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화, 린넨은 72 평방 미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나무 (판) 는 300 평방 미터보다 클 수 없습니다. 짚, 갈대 등. 150 평방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쌓인 높이는 8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쌓인 사이에 면마는 적어도 4 미터 너비이고, 다른 화물은 적어도 3 미터 너비여야 한다. 그룹으로 배열할 때 각 그룹의 총 저장량은 면, 털, 마는 1000 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목재 (시트) 는 10,000 입방 미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짚과 갈대는 20,000 톤을 넘지 않는다. 각 그룹 사이에는 최소한10m 의 방화 간격이 있어야 한다.
역, 부두 등 임시 노천 야적장은 면적당120m2 보다 클 수 없으며, 각 더미의 높이는 8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굴뚝 사이에는 최소 2 미터의 안전출구가 있어야 하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최소한 10 미터의 방화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저장 하역 제 12 조에 저장된 화물은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새로 입장한 화물이 화재를 일으킨 의문점이 발견되면 안전지 24 시간 동안 따로 보관해야 관찰 검사를 거친 후에야 입장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명언) 새 더미에는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24 시간 내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면화, 짚, 마류 등 자연 연소를 할 수 있는 화물은 통풍이 잘 되고, 쌓인 안의 온도와 습도를 자주 측정해야 한다. 온도가 38 도를 초과하거나 씨면의 수분 함량이 12% 를 초과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자연 연소와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스택은 불연성이나 내화성이 있는 방화 천을 점진적으로 덮어야 한다. 제 15 조 트랙터는 하역장에 들어가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 다른 차량이 야적장에 들어가 하역할 때는 요구에 맞는 화성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선박이 부두에서 화물을 하역할 때 불을 피워 밥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열차가 주차장 전용선에 들어갈 때 유골을 파내서는 안 되고, 열차 승무원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불씨를 마당에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다. 면화 등 화물의 선적은 천으로 덮어야 한다. 제 16 조 야적장 기중기 설비는 반드시 소방 안전 조작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화성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를 발생시켜야 한다. 화학 위험물을 실은 차, 배는 인화성, 가연성 물품을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 제 4 장 전기관리 제 17 조 노천 창고의 야적장은 일반적으로 지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 케이블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오버 헤드 전력선을 설치해야하는 경우 전력 공급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오버 헤드 전력선과 스택 사이의 가장 가까운 수평 거리는 극 높이의 1.5 배 이상이어야합니다. 제 18 조 화물장 내 임시 전기 배선은 반드시 방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시 전선은 사용 직후 철거해야 한다. 야적장 하역용 이동 전선의 경우 절연과 인성이 좋은 고무로 구리 코어를 보호하고 고무로 보호되는 구리 코어가 압착되거나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9 조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등불과 스태킹 사이에는 최소한 1 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설치된 방비 스위치 상자와 배선함은 굴뚝 외부 가장자리 1.5 미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당에서는 요오드 텅스텐 램프의 사용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