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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관계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법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 규범이다. 그 주된 정신은 권리와 의무의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올바르게 대하려면 시민들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주의 법률을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개인이 가진 권리를 누릴 때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잊지 않고 국가, 사회,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대학생은 법과 자유가 통일된다는 관념을 키워야 한다. 권리를 행사할 때, 자신의 언론과 행위의 사회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국가와 집단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관념을 키워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변증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대응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변환되며, 밀접하게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권리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무의 존재는 권리존재의 전제이며, 권리자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같은 사람은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주체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자는 의무를 져야 하고, 의무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모든 법률 규범, 법률 부서, 그리고 전체 법률 체계의 핵심 내용이다. 법률 운영의 전체 과정과 메커니즘 (예: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률 감독 등). ), 그 구체적인 형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결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분쟁과 충돌을 처리하고,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보장하는 등이다. 첫째,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권리라는 단어는 도덕적 권리, 자연권, 습관적 권리, 법적 권리 등과 같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 학자들의 해석도 크게 다르다. 주로 자유, 즉 권리, 자유다. 둘째, 범위론은 권리가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 셋째, 의지론은 권리가 의지의 힘이나 법이 부여한 의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이익론은 권리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타협론은 권리가 의지력이나 의지력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법력론은 권리가 일종의 법적 힘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자격론은 권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째, 권리는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어떤 사물에 대한 주장이다. 아홉 번째, 가능성 이론은 권리자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열째, 선택론은 권리는 법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권이란 국가가 법률규정을 통해 법률관계 주체가 자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보장하는 수단이다. 첫째, 권리의 본질은 법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는 제재 침해 행위를 통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권리는 권리 주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권리는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권리는 특정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권리와 이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권리 보호의 이익은 항상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 집단 또는 국가의 이익이다. 넷째, 권리는 항상 의무인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의무에 대해서. 의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의무자의 필요한 행동의 척도 (또는 범위) 를 의미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는 법적 구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이 의무의 성질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이 의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한 행동이 아니라' 해야' 하는 행동이나 미래의 행동을 지적한다. 이미 이행한' 응당' 행위는 의무 자체가 아니라 의무의 실현이다. 둘째, 이 의무는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의무자는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을 가질 수 없다. 의무는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의무자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 또는 적극적인 의무 (예: 부모 부양, 자녀 양육, 세금, 병역 등) 라고 합니다. ). 둘째, 의무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의무를' 의무로 하지 않는다' 또는' 소극적인 의무' 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공공재산을 파괴하지 않고 불법 구금을 금지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의 분류. 첫째, 기본법과 일반법의 차이에 따라 권리의무는 기본권리의무와 일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기본권과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국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사회생활에서의 기본권과 의무이다. 일반 권리 의무는 헌법 이외의 일반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의무이다. 둘째, 권리의무는 해당 주체 범위에 따라 절대권리의무와 상대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리의무는' 세계에 대한 권리' 와' 세계에 대한 의무' 라고도 하며, 비특정 법률 주체의 권리와 의무이며, 절대권리는 비특정 의무자에 해당한다. 절대 부채는 비특정 채권자에 해당한다. 상대권 의무는' 인신권' 과' 인신의무' 라고도 하며, 특정 법적 주체에 해당하며,' 상대권' 은 특정 의무자에 해당한다. 상대 의무' 는 특정 권리자에 해당한다. 셋째, 권리의무주체의 성격에 따라 권리의무는 개인의 권리의무, 집단 (법인) 권리의무, 국가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의 개인 (자연인) 이 누리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단체 (법인) 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권리와 의무이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국제법과 국내법 중 국가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이다. 넷째, 권리와 의무의 관계. 법률의 핵심 내용과 요소로서 권리와 의무의 연결 방식과 구조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분할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존재와 발전을 고립시킬 수 없다. 그들의 존재와 발전은 반드시 상대방의 존재와 발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수량면에서 양자의 총량은 같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권리도, 의무도, 모두 0 으로 표현된다면, 권리 의무 관계는 0 에서 두 반대 방향으로 확장되는 수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상세한 논리적 추론을 했다. 권리는 양수이고, 의무는 음수이며, 양수는 한 번에 한 눈금씩 확장되며,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은 항상 같다. 다시 한 번, 생산과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는 통일에서 분열, 대립에서 상대적 일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다. 원시 사회에서는 법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 둘은 사실상 섞여 있다. 계급 사회가 출현함에 따라 국가와 법률, 권리와 의무는 분리되어 있다. 착취계급의 법체계에는 양자간 수량 분배의 불균형까지 존재한다. 통치자그룹은 권리만 누리고 거의 모든 의무를 피통치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수립과' 권리와 의무의 일치' 원칙의 관철으로 양자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치적으로 볼 때 권리와 의무는 서로 다른 법률정신을 대표하고,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중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체계에서의 지위는 주급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계급 특권 사회 (예: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에서, 법률 제도는 종종 의무를 본위로 하고 권리는 부차적인 지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법치사회에서 법률제도는 개인의 권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때 권리는 1 위이고, 의무는 2 위이며, 의무설정의 목적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특정 권리와 이익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불린다. 시민들이 누리는 기본 권리는 평등권이다. 정치적 권리와 자유 종교의 자유 사회적 경제적 권리 문화와 교육권 결혼의 자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 등을 누리고 있다. 공민 의무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공민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공민 의무를 공민의 기본 의무라고 한다. 시민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이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 2. 시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3. 일부 특정 사람에 대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도록 교육하고, 성인 자녀가 부모를 돕기 위해 부양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 (1)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1.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법기관이 시민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 어떤 시민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특권이 없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2)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1. 어떤 내용은 자신의 권리나 의무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무나 권리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다. 2. 어떤 내용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일 뿐이지만 시민들은 의무 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권리와 의무가 상호 보강되고 상호 촉진된다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시민들은 자신의 의무 이행에서 국세의 물질적 생활의 풍요와 정신생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시민들이 의무를 이행하는 자각성이 높을수록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 보장된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수록, 그들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즉, 국민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권리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 이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시민의 개인적 이익은 국가와 집단의 이익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3. 어떤 내용은 시민의 권리 (의무) 이자 의무 (권리) 이다. 그것은 시민권과 의무의 결합으로 표현되며 이중적이다. 예를 들어, 시민의 노동권과 교육권은 시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이다. 법률에서, 권리와 의무는 항상 동시에 발생하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상호 관계로 나타난다. 법리적으로 볼 때, 양자의 관계도 이와 같다: 1, 법률관계에서의 대응. 이런 대응은 어떤 법적 권리에도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대립통일을 이룬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노동과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사교 생활의 호혜. 이것은 주로 권리와 의무의 총량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권리의 총량이 의무총량보다 크다면, 어떤 권리는 명목상 것이다. 의무의 총량이 권리의 총량보다 크면 특권이 있다. 특정 법률 관계에서 양자의 총액은 대등하다. 예를 들면 채권채무는 동등하고 대등하다. 3. 기능상보성.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법적 의무도 법적 책임이며, 의무규범이 요구하는 행동과 누락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법률 주체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좋은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가치 선택에서 마스터-슬레이브 관계. 어떤 종류의 법률체계에서든 권리와 의무가 있어서 사람들의 사회행위를 법률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 선택도 다르다. 따라서 일부 법률 제도는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노예 사회가 법률을 갖기 시작한 이래, 역사상 일련의 법률 제도는 "모든 권리를 한 계급에 거의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의무를 다른 계급에게 떠넘긴다" 고 말했다. 법률에 규정된 의무는 모든 시민이 반드시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배우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며,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집단과 타인의 권리를 손상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 집단, 타인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 집단,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의무관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담당이 도덕건설의 기초공사이고 의무 이행은 법을 준수하는 용법의 기본 요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은 국가, 인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이든 미래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합격한 대학생의 기본 자질이며, 대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며, 대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의무는 법정 의무와 비법정 의무로 나눌 수 있다. 법정 의무는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가리킨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의무는 비 법적 의무입니다. 비법정 의무는 풍습과 도덕과 관련이 있으며, 비법정 의무를 이행하려면 헌신이 필요하다. 비법적 의무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강화하고 도덕적 요구를 의무적 요구로 끌어올리는 것은 모든 대학생의 중요한 학습 임무이다. 이 학습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 사람이 권리를 누리려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해야만 타인과 자신의 권리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적인 법적 의무와 강제적이지 않은 도덕적 의무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헌신을 우리 대학생의 건강한 성장의 가치지향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