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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쓰촨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쓰촨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비국가 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사회 지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동을 개최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적극적인 격려, 대대적인 지원, 정확한 지도, 법에 따른 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민영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 계획, 분류지도, 합리적으로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민영교육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민영학교의 자주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민영학교 교직원은 교사 자격, 직함 평가, 일자리 채용, 전문훈련, 표창 인센티브,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과제 신고, 사회활동 등에서 공립학교 교직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교직원 임금과 복지 대우를 보장하고, 교직원 임금 전용 계좌 제도를 세우고, 교직원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주택 적립금을 처리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교사는 사업 단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6 조 민영학교의 교육자들은 진학, 전학, 시험, 취업, 선진선택, 교통, 학자금 대출, 보험, 사회활동 등에서 동급의 공립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7 조 민영학교의 설립은 현지 경제사회 발전, 교육 발전 및 학교 배치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기준을 설정하여 동급 공립학교 설정 기준을 참조하다.

사립 학교 설립은 다음 권한에 따라 승인되어야합니다.

(1) 본과 이상 학력 교육의 고등 대학 및 사범과 의학 전문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

(2) 고등직업기술학원 (전문학교) 은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 교육행정부에 보고한다.

(3) 비학력고등교육기관은 시 (주) 인민정부가 성교육행정부가 제정한 설정 기준에 따라 비준하고 성교육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4) 일반 고등중학교, 중등직업학교 및 기타 중등교육기관은 시 (주)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성급 교육행정부에 보고한다.

(5) 일반 중학교, 초급 직업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은 현급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하고 시 (주) 교육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6) 직업기능 위주의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학교, 초급은 현 (시, 구)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심사, 중급은 시 (주)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심사, 고급은 성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심사 및 동급교육행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7) 스포츠, 의약위생 등 범주의 중등 및 중등 이상 교육의 민영학교는 해당 행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동의를 한 후 관련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8 조 민영학교의 명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범주, 계층 및 행정구역을 반영해야 한다. 등록에 사용된 외국어 이름은 등록을 승인한 중국어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고등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나 대학,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직업, 직업기술 등의 글자를 붙여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비학력교육의 실시는 과외, 전공, 연수, 훈련 등의 단어로 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법에 따라 사립 학교 설립을위한 심사 및 승인 문제, 기초, 조건,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하는 신청 자료 목록을 발표해야한다. 접수된 설립 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다단계 학교 운영과 관련된 설립 신청은 고위급 심사 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심사 및 승인 결정을 내린 후에는 심사 및 승인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설립에 동의하고 설립 비준서를 발급하다.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식으로 설립된 것을 비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실시하여 학교 1 증을 실시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민영학교는 설립 기간에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는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민정 부서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민영학교의 종료와 청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민영학교는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구의 지도하에 교장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회장과 이사 (또는 회장과 이사) 명단은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 이사장 또는 교장이어야 한다. 민영학교는 교직원대표대회, 교무공개 등 민주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 과학 연구 인사 재무 안전 등 각종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다.

제 12 조 민영학교는 전임 교장을 초빙해야 한다. 교장 임직 자격은 동급 공립학교 기준을 참조하며 나이는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교장의 임용 또는 해고는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제 13 조 고등교육과 중등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외에 학교 취지, 교육 목표, 시장 수요, 자율적으로 전공과 과정을 설정하고,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며, 비준기관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제 14 조 민영학교는 동급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생 모집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학생 모집 범위, 기준 및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영고교가 고등학력 교육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과정, 시험 또는 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에게 학력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위 수여 자격을 갖춘 민영 고교는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자에게 학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업을 마친 교육자에게 수료증서나 훈련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직업기술훈련을 받고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직업기능감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생에게 국가직업자격증을 수여한다.

제 16 조 민영학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표준에 맞는 교육, 교육장, 교육시설 설비를 제공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건전한 응급관리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응급지식교육을 실시해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조 상호구조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 주관 부서는 학교의 비상지식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17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유치보고서나 학교 헌장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금, 실물, 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또는 평가기관이 인정한 기타 무형자산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무형자산을 출자로 하는 사람은 자질이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출자 비율은 국가의 상응하는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8 조 주최자는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에 자본 검증을 의뢰하고 민영학교 투자에 대한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폐자금 이외의 방식으로 출자한 경우 발기인은 평가 자격을 갖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 19 조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재무 회계 자산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주최자가 민영학교에 투입한 자산, 국유자산, 기부금을 받는 자산, 징수한 비용, 학교 운영 자산의 축적에 대해 각각 등록을 해야 한다.

주최자가 민영학교에 투입한 자금, 기부받은 자금, 받은 비용, 학교 운영 자금의 축적은 학교가 은행에 개설한 기본예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 20 조 민영학교는 회계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재무 관리 인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회계 기관 책임자나 회계 책임자를 맡고 회계 실무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 회계사 이상의 전문 기술직 자격을 갖거나 회계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제 21 조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민영학교의 모든 자산과 수익을 투입하여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한다. 주최자는 자금을 빼거나 학교 경비를 유용해서는 안 되며,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심사 및 승인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을 수락하십시오.

주최자가 민영학교에 투입한 자산은 주최자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야 하며, 학교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산권 양도와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2 조 민영학교는 학력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학비, 숙박비 기준을 징수하거나 조정할 때,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학교 범주와 예속관계에 따라 교육행정부나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가격 주관부의 비준과 공시를 신고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비학력 교육자의 등록금과 숙박비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격 주관 부서에 서류와 공시를 신고할 수 있다.

제 23 조 민영학교 모집을 할 때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유료 항목, 유료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월 또는 학기별로 유료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기나 학년도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기나 학년별로 요금을 받고, 한 학기도 안 되는 것은 양성주기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 민영 학교는 학년을 넘어 미리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 교육자가 퇴학, 전학 또는 기타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 학교는 관련 규정이나 쌍방이 약속한 대로 해당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제 24 조 사립 학교 위험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감독하고 학교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민영학교 정보 공고 제도를 세우고, 민영학교 평가 결과 등 기본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교육 행정부와 성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과 노동보장행정부는 민영학교의 학생 모집과 시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민간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와 표창을 두드러지게 하는 집단과 개인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27 조 국유기업사업단위는 유휴한 부동산 설비시설 등을 국유자산 형식으로 민영학교와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법에 따라 임대를 우선시하고 민영학교에 양도할 수 있다.

제 28 조 지원받은 민영학교와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민영학교를 법에 따라 공립학교와 동등한 세금과 기타 우대 정책을 누린다.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보답을 요구하는 민영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종료 시 법에 따라 세무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민영학교에 재산을 기부하고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30 조 현급 인민정부는 민영학교와 일부 의무교육 임무를 맡도록 위탁하는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현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 학생 평균 교육경비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위탁된 민영학교는 계약입학생에게 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학생평균 교육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제 31 조 민영학교는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비 방면에서 동종 공립학교와 동등한 가격정책을 실시한다.

제 32 조는 금융기관이 국가 신용 우대 정책에 따라 민영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독려한다. 민영학교가 학교 운영 기업 등 시설을 이용해 스스로 담보대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출은 반드시 학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3 조 민영학교의 법인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투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잔액에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합리적인 보답은 학교 발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재투자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4 조 민영학교는 본 방법 제 9 조 제 3 항, 제 22 조,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며 교육행정부,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 가격주관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한다.

민영학교는 본 방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경영민영교육기관의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6 조 본법은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8 12 18 쓰촨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통과된' 쓰촨 성 사회력 학교 운영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