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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쟁 민사 불만.
토지 분쟁 민사 소송 (1)

원고 웽, 남자,1953 65438+1010 출생, 한족, 농안현인, 농민, 현재 농안현 만순향리민촌/

피고인 옹준초, 1960 65438+ 10 월 30 일 출생, 한족, 농안현인, 현재 농안현 만순향리민촌 12 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사유: 토지 분쟁

소송 요청:

1. 피고에게 1.2 묘의 토지를 마을위원회에 반납하도록 요구하다.

2. 사건 접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997, 피고는 만순향리민촌 12 도가로 대문 동쪽, 서쪽 양쪽에서 밭을 갈았다. 2008 년에 피고는 마을의 토지를 회수하여 팀의 기동 농장에 들어가 옹농사를 1 년 동안 도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불복하고 강제 경작을 강행하여 지금까지 법원에 고소해 피고에게 토지를 팀 기동 농장으로 돌려주라고 요구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장춘중급인민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 * 2008 년 4 월 24 일

토지 분쟁 민사 소송 (2)

원고: 쇼 xx, 여자, 한족, 19xx 년 xx 월 xx 일 출생, 이장현 성관진 사방정 커뮤니티 xx 그룹 마을 주민, 주민등록번호 xx, 전화번호 xx.

피고: yizhang 카운티 chengguan 타운 Sifang 우물 커뮤니티 xx 그룹.

법정 대리인: 우 xx, 팀장, 전화 xx.

소송 요청:

65,438+0. 피고가 원고의 징발 보상금 10000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법에 따라 판결하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992 이장현 성관진 남문촌 3 조 (현재 사방정공동체 xx 조) 회원호적제도가 비농업호구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 로 바뀌었다. 당시 정책에 따르면 남문촌 상위 3 개 조의 토지는 국유화되어 도시 건설지로 등재되었지만 당시 보상은 하지 않았다. () 2009 년 6 월 5438+2 월 65438+2 월까지 이장현 성관진 원남문촌 3 조가 이장현 토지인수비축센터와' 토지보상협정 징수' 및' 토지보충협정' 을 체결했고, 피고성관진 사방정지역 xx 조 (원남문촌 3 조) 는 진주광장 프로젝트를 받았다

20 10 년 8 월1/KLOC-0 원고의 아버지 X 는 원성관진 남문촌 3 조 1992 의 재권 직원으로 법에 따라 명주광장 토지보상비 분배권을 누려야 한다. 어린 X 는 2009 년 6 월에 사망했고, 그 첫 번째 순서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다섯 명의 자녀였다. 그의 배우자와 다섯 자녀는 원고가 작은 X 가 받을 수 있는 진주 광장 토지보상비 몫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러나 피고의 분배 방안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1011

요약하자면,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민법원이 요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이장현 인민법원

유형사람: XXX

Xx 년 xx 월 xx 일

토지 분쟁 민사 소송 (3)

항소인 범xx, 남자, 197 X 10 년 2 월 10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양엑스진 주엑스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xx 현 양X 진 주X 촌민위원회.

법정 대리인은 주XX, 마을위원회 주임이다.

항소 요청:

1. 법에 따라 xx 현 인민법원 (200x)x 민초자 제 900 호 민사판결을 철회한다.

2. 법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xx 현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한다.

3. 본안 1, 2 심 전체 소송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은 xx 현 인민법원 (200x)x 민초자 900 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 심 법원은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모순이다.

(1) 불모의 산의 용도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항소인은 토지를 도급한 후 대추, 후추, 감, 버드나무를 계속 재배하여 청부지를 채석이나 토지 용도를 바꾸지 않았다. 1 심 법원은 사실 인정 부분에서 "위 X 마을 일부 마을 사람들이 2000 년 이후 이 황산원석갱에서 석재를 채굴해 왔다" 고 밝혀졌으나 항소인의 채굴 행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른 마을 사람들의 채석 행위도 항소인의 행위가 아니다. 판결 이유는 항소인이 채석을 이유로 양도협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2) 불모의 언덕 녹화 임무가 완료되지 않은 문제. 양도협정이 체결되자 항소인은 대추나무 재배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항소인의 원래 법정대표인 양XX 의 개입으로 개인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 1 년 항소인이 재배한 일부 나무는 다른 사람이 짚을 불태워 불을 지폈고, 200 1 년, 2002 년 연속 가뭄으로 살아남은 나무는 적었다. 이후 항소인은 2003 년 봄에 15000 여 그루의 산초, 감, 백양나무를 심어 녹화 임무를 초보적으로 완수했다. 2003 년 나무를 심는 동안, 항소인은 제멋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촌민들이 상소인이 도급한 황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여, 항소인이 재배한 묘목 부분이 뿌리째 뽑혀 묘목의 생존률을 크게 낮추었다. 녹화 불모의 언덕 임무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항소인이 아니라 완전히 항소인에게 있다. 나무가 자랄 때, 항소인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소인은 삼림 자체를 파괴할 수 없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생활 상식이다!

(3)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정보. 1 심 판결은 일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황산에 나무를 심어서 양도협정이 계속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단의 이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막힌 이유는 항소인의 행위가 아니라 상소인과 일부 마을 사람들의 침해 행위에 있다. 항소인이 심은 묘목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경우, 항소인은 별도로 재배할 수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항소인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황산이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상실되지 않는 한, 황산도급은 존재하지 않아 계속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소인과 다른 마을 사람들의 침해 행위가 계약 이행을 방해하여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공평한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둘째, 1 심 법원은 계약 양도 협의의 법적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황산도급 계약 당사자는 원심의 항소인과 제 3 인이다. 계약의 양도협정은 항소인, 피항소인, 제 3 자가 공동 서명하지만 양도협정을 대표하지 않는 당사자는 삼방이다. 이런 이해는 계약에 대한 오해이다. 하도급은 계약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새로운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할 뿐 원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은 원래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항소인이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이 양도협정이 피청구인 즉 고용주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협의 당사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아니라 원심 제 3 인과 피항소인이다. 양도협정에서 피항소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협정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1 심 법원은 항소인의 반소를 지지하고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가 계약 해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계약의 상대성 원칙과 계약법 규정을 위반했다!

셋. 본 안건에는 양도협의의 약속이나 법적 해제가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해지에는 계약 해지와 법정 해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판결 이유는' 계약 양도협정에서 계약 해지 조건이 이미 달성되었다' 는 것이다. 항소인은 양도협의를 축 어적으로 찾고, 계약 해지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8 조 중' 해제' 라는 단어도 찾을 수 없다. 1 심 법원은 쌍방이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해 합의가 있다고 판결하는데, 순전히 근거가 없고, 주관적으로 억단하거나 술에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제 24 조 제 1 항의 적용의 여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1 심 법원이 이 조 (3) 항에 대한 인용이 정확합니까? 이 조항의 규정은 주로 계약이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다. 한편, 항소인은 계약 이행에 장애가 순전히 항소인의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항소인이 침해를 중지한 후, 항소인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계약이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인용하는 것도 순전히 억지부회이다!

넷째, 피상소인의 반소는 전혀 성립될 수 없다.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소인은 양도협의 당사자가 아니며, 양도협의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로서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피상소인은 반소의 적격 원고가 아니며 반소는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합니다!

(2) 피항소인은 양도협의가 항소인 원법정대표인 양XX 가 항소인과 결탁해 체결된 것이라고 입언했다. 양도협의에 관련된 관건은 원심 제 3 인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원심 제 3 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인과 양수해의 공모만으로 양도협의를 체결할 수 없다! 또한 피상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증거가 없다!

(3) 항소인은 양도협정이 민주협정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계약 체결에는 민주협상 절차, 하도급 등 이른바 민주협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인은 민주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피항소인의 반소 제 15 조에 인용된 해석은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사람에게 하청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피상소인은 피상소인의 촌민으로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 조항의 인용은 순전히 억지부회여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4)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만 반포했고,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농업청부법' 은 없다. 계약과 유동 협정은 농촌 토지 청부법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다. 입법법의 소급 및 과거 원칙에 따라 토지청부법도 적용할 수 없고, 소위 참고도 없다!

(5) 피청구인의 행위는 심각한 침해이다. 항소인의 계약 기간 동안 피상소인은 소위 처리의견을 내고 법에 따라 원고의 계약권을 간섭했다. 그 본질은 국가의'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정책을 시행해 항소인이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소인이 이 부분의 이익에 물들고 싶다는 것이다! 피상소인은 전형적인 적목 현상 행위에 속한다!

5 、1 심 법원이 양도협정을 해지하면 임권증' 무권리' 로 이어질 것이다.

임권증은 xx 현 인민정부가 항소인의 삼림권익 향유를 확인하는 합법적인 유효 증빙으로, 현 정부가 항소인의 임지 청부권에 대한 행정확인이다. 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항소인은 도급된 황산에 대해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1 심 법원은 임권증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협정 종료를 선고하고, 항소인이 합법적인 권리증서를 소지할 수 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권리증서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 항소인이' 무증' 할 권리가 없다. 제 1 심 법원은 본질적으로 행정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고, 민사재판기관은 실질적으로 행정재판권을 행사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제 1 심 법원은 사실 오류, 모순, 법적 관계 오류, 피상소인의 반소는 전혀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잘못된 인정 때문에 최종 법률 적용과 잘못된 판결 결과는 법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 상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 병원에 상소합니다. 법에 따라 원심을 철회하거나, 개판하거나, 재심을 반송하여 법적 존엄성을 지키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중급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