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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안전 생산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 생산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액에 언급 된 단위는 법인 단위, 산업 활동 단위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제 3 조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주체이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 생산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이하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가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안전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안전생산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의뢰를 받아 책임 범위 내의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업무 지도자를 받아들인다. 제 7 조 뉴스, 출판, 방송 영화, 인터넷 등 언론기관은 공익광고 방송, 칼럼 개설 등을 통해 안전생산 홍보교육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안전생산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중대사고 위험 보고, 안전생산 위법 신고, 안전생산 과학기술 촉진, 선진관리 경험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과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조치 제 9 조 생산경영단위는 법률, 규정, 국가기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 안전생산에 관한 규제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과도한 노동이나 모험작업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안전 생산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직원 회의 및 주주 총회에 안전 생산 상황을 보고하고, 노동 조합 및 실무자가 안전 생산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수락하고,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해야합니다. 제 11 조 종사자들은 자기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생산법규와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제와 운영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경영진의 강령 초강도 노동, 모험작업, 불법 지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생산법규를 위반하고 종업원의 생명안전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과도한 노동 강령,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광산, 건설 공사 단위,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 및 위험물 사용 단위 종사자가 300 명이 넘는 사람은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설치해야 하며, 종사자의 5% 미만이지만 3 명 미만이다. 종업원이 300 명 미만인 사람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경영 단위 종사자가 10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종업원의 3/1000 이하의 비율에 따라 전임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종업원 300 명 이상 불만족 1000 명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2 명 이상의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종업원이 300 명 미만인 사람은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등록안전엔지니어 또는 안전보좌관을 초빙하거나 위탁해 안전생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임용 또는 위탁 등록 안전 엔지니어는 국가가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해야 합니다. 채용, 위탁된 안전보좌관은 상응하는 안전생산관리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