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민사판결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중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의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서면 결정이다. 만드는 방법: (1) 헤더 1. 제목은 두 줄로 쓴 것이다. 제 1 행은 법원 명칭 (기층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명칭) 을 쓰고, 제 2 행은 문서 유형, 즉 민사판결서를 써야 한다. 2. 숫자는 제목 오른쪽 아래에 쓰여져 "[연도] × MinchuziNo" 로 표시됩니다. ×× ".만약 경제 분쟁 사건이라면 사건의 성질은' 경' 이다. 원고: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국적, 근무단위, 직업,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단위의 전체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줄에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무를 적는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판결문에는'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와 같은 각 당사자의 호칭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종류, 직위: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대리인을 명시한 다음 이름 등 기본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호칭을 제외하고 기타 기본 정보는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쓰여진다. (3) 제 3 자: 이름 및 기타 기본 정보를 설명하십시오. 이 항목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원고가 기소한 후 피고가 반소한 경우, 본 소송 제목 뒤의 괄호 안에 반소 제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와 같은 것들이죠. 둘째, 당사자에 대한 인정은 정확해야 한다. 일부 판결에서 미성년자는 소송 당사자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그 법정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로 등재되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 44 조는 "소송권을 가진 사람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소송행위능력이나 제한행위능력은 없지만 민사소송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민사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 타인에게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물론, 그들의 무능력 때문에 민사활동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책임은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 셋째, 글쓰기 프로젝트는 완전해야 한다. 작성 내용은 반드시 원고, 원고 대리인, 피고, 피고인 대리인, 제 3 인, 제 3 인 대리인의 순서에 따라 써야 하며,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일부 민사 사건에서 제 3 자는 소송에 참가했지만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 제 3 자의 소송 지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소송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 또 법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이 칼럼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일부 판결문, 원고 또는 피고인 1 란은 단위명과 대리인의 이름만 쓰고 법정 대리인은 쓰지 않는다. 또 법정대표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단위명만 기재되고 법정대표인은 기재되지 않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49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한다. " 이 규정에서 법인은 특별한 권리와 행동능력, 그리고 일반 당사자와는 다른 소송권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의 소송 능력은 대표인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을 대표하는 소송 없이는 법인의 소송 행위가 없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 활동에서 법정대표인의 개인인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법인인격으로 나타나 법인조직과 결합해 불가분의 통일체가 됐다. 따라서, 판결에서, 원래 피고조직과 그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 열에 통일체로 나타나야 하며, 법인 조직뿐 아니라 법정 대표인도 있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런 표기법은 이론적으로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넷째, 소송 대리인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소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세 가지가 있다: A. 법정대리인 B. 지정 대리인 C. 따라서 판결에서는' 소송대리인' 이라는 명칭을 개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소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사건의 인연과 심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10 ...10 ...10 ...1 0 ...10 ...10 ...10 ...10 .../kloc ... Kloc-0/0 ...10 ...10 ...10 ...10 )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 (ii) 텍스트 1. 사실 부분은 먼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분쟁의 사실, 이유를 진술하고, 또 다른 행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진술한다. (1) 양측 분쟁의 사실, 이유 및 각자의 주장. 즉,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어떻게 그 사실과 이유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원고의 소송 요청에 대한 피고의 태도, 진술의 주요 사실과 이유는 기소나 변호에 대한 양측의 태도나 근거를 보여준다. 본 사건 소송은 제 3 자를 포함하며, 이 분쟁에 대한 제 3 자의 태도와 의견을 명시해야 하며, 독립소송권을 가진 제 3 자에 속하며, 본안이 주장하는 소송 요청도 명시해야 한다. 법원 소송 문서 양식의 규정에 따라 원고 ×××××소: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개괄해야 한다.) 피고는 (피고의 답변의 주요 내용 요약) 이라고 주장했다. 제 3 자 진술: (제 3 자의 주요 관점을 요약하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논란이 되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제공한다. 원래 피고인, 제 3 자가 제공한 사실과 의견은 반드시 완전히 진실된 것은 아니며, 심지어 허위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판결서에 기록해야 한다. 이는 인민법원의 당사자 소송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민사판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쌍방 분쟁의 실제 원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래 묘사를 더욱 목표로 삼고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b) 인민 법원은 사실의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진술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고, 일방적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1 심 민사판결문은 원, 피고가 진술한 사실을 명시한 후 법원이 확인한 사실을 정중히 진술해야 한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검증된 사실이며, 판결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 쓴 내용은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정확해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쓰는 방법은 통일된 규정이 없고, 다른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은 이 부분을 잘 쓰는 것이다. 사실은 분명하고, 수준은 분명해야 하며, 중점은 두드러져야 하고, 세부 사항은 적절해야 하며, 사건의 다른 성격에 따라 글쓰기의 요점을 결정해야 한다. 이성은 판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실 서술을 기초로 분쟁 사실에 대한 분석과 인정으로 인민법원 판결의 요점을 구현했다. 민사 판결의 이유는 주로 두 가지 측면, 즉 판결의 이유와 판결의 적용 법률을 포함한다. 판결의 이유란 인민법원이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며, 당사자가 요청한 정당한 이유를 지지하고, 잘못된 비판교육과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판결이 적용되는 법이란 판결이 근거로 하는 민사 실체의 법률 규정을 가리킨다. 이유 부분은 민사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한 논리는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번거로움을 피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민사 사건의 판결이 적절한지, 당사자가 신복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유의 강약에 달려 있으며, 설득력 있는 이유는 패소측이 더 이상 항소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사판결의 질은 이유에 달려 있다. 체례에 따르면, 이 부분은 "본원은 ... (판결 이유를 명시하다) 근거 ...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명시하다)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해야 한다. 3. 판결 결과 판결 결과는 인민법원이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판결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완전해야 한다. 확인, 변경 또는 지불 행위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표기물의 이름, 수량 또는 금액, 지불 시기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할 재산의 종류가 많다면 판결서에 요약해서 자세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민사 행위를 이행할 것을 판결받은 경우, 그 행위의 이행 내용, 요구 사항 및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사자의 다른 고소를 기각해야 한다면, 마지막 항목으로 기재하여 쓸 수 있다. (3) 1 심 민사판결서가 끝나면 1, 소송비용의 부담을 차례로 명시한다. 두 번째는 당사자에게 항소권, 항소기한 및 항소법원 명칭을 설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판사의 서명, 판결 날짜 표시, 법원 도장, 서기원 서명, 원본과 사본에 교정장을 찍는다. 소송 비용의 부담은 판결 결과의 내용이 아니므로 판결 결과 뒤에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한다. 소송 비용에는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 비용이 포함되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의 항소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본 판결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은 항소서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주심 판사, 판사 또는 배심원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만약 판사가 보좌관이라면, 그 부서는 법관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판결 날짜는 서명 아래에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하며 서기원이 그 아래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에 인민법원의 도장을 찍고 판결일 빈 줄과 서기원의 서명 왼쪽에' 이 사본은 수표 원본과 같다' 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