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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식별 로고 (광고등 상자) 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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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고속도로 및 그 양측의 광고 표지 시설 관리 방법

제 1 조는 도로와 그 양쪽의 광고, 표지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둥성 도로조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속도로 측수로 (측수로) 외부에서 계산된 고속도로 80 미터, 국도 50 미터, 성도 30 미터, 현도 20 미터, 향도 10 미터 범위 내를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광고 시설" 은 상업 광고를 운반 및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캐리어를 의미합니다. 간판 시설은 고속도로 표지판 외에 각종 비상업적 로고, 간판을 실어 나르고 지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운반체입니다.

제 4 조 도로와 그 양쪽의 광고, 표지판 시설 설치는 교통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로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계와 건설을 진행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는 광고 및 간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a) 톨게이트 광장을 제외한 길어깨 외곽 내에 광고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b) 고속도로 표시 전후100m, 고속도로 터널 입구 위에는 광고와 간판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c) 교통 안전 및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장소.

외부 가장자리 드롭 라인 위치에서 도로 길어깨 외부 가장자리까지의 수평 거리는 도로 양쪽에 설정된 광고, 간판 시설의 순 높이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에는 T 형 광고와 간판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도로 양쪽의 광고 시설 설치는 교통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광고 시설의 계획은 교통 안전을 방해하지 않고 도로 정화 미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수량이 적당하고, 간격이 합리적이며, 아름답고 대범하며, 도로 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도로 경관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계획안은 광고 시설의 간격, 위치 및 허용되는 구조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7 조 광고 시설 계획 방안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a) 도로 계획은 성 도로관리국이 편성하여 성 교통청의 비준을 보고한다.

광저우 (), 선전 () 시 관할 구역 내에서 광저우 (), 선전 () 시 투자건설 고속도로 (), 간선 도로, 성도도 제외) 는 도로 관할 구역 () 에서 상장도로국 () 또는 도로관리소 () 로 기획해 시 교통국 () 의 비준을 보고한다. 비준된 계획 방안은 성 교통청과 성 도로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b) 국도, 성도, 지방도는 지방급에서 상장도로국으로 기획하고, 성 도로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성 교통청의 비준을 보고한다.

(3) 현도 향도는 지방급에서 상장교통국 (위원회) 으로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성 교통청에 신고한다.

고속도로 양쪽의 광고 시설은 반드시 계획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확실히 계획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원래 계획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광고 시설 계획 방안이 승인되면 광고 시설의 구체적인 설정 및 건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광고 발행 승인을 실시한다.

(a)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관이 접수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성 고속도로 관리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광저우 () 선전 () 시 관할 구역 내에서 광저우 (), 선전 () 시 투자건설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 (국도, 국도 간선, 성도도 제외) 는 이 구간의 도로관리기관이 접수하고 제출하여, 시 도로국 () 이나 현지 도로관리소 () 의 비준을 보고한다.

(2) 국도, 성도 () 는 현 도로국 () 이 접수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급을 거쳐 상장도로국 심사를 거쳐 성 도로국 () 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도로관리국은 각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장도로국의 비준을 의뢰할 수 있다.

(3) 현도, 향도는 도로가 관할하는 현도로국 또는 지방도로관리소가 접수하고 제출하며, 상장도로국 또는 지방도로관리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 9 조 도로와 그 양쪽의 표지판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 교통국이나 도로를 주관하는 도로국에 의해 결정된다.

도로 표시 시설의 설치는 성 도로관리국 심사 (광저우 선전 제 8 조 제 1 항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리) 에 의해 승인된다.

제 10 조 광고, 로고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도로관리기관에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광둥 () 성 도로와 그 양쪽에 비도로 표시 시설 신청서 설정" 을 작성합니다.

(2)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한다.

(3) 지원 구조 및 기초 설계 (B 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도로 공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단위에 의해 설계되어야 함)

(4) 레이아웃 효과 맵 (판재를 나타내는 재질 및 크기 포함)

(5) 광고 회사 영업 허가증 사본;

(6) 장소 사용 계약.

제 11 조 각급 도로관리기관은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방법 제 8 조, 제 9 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예비 의견을 제시한 후 1 급 도로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 간판 시설 승인 신청 후 3 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만기는 무효입니다.

제 12 조 광고, 표지판 시설이 도로산을 점유하는 경우, 설치자는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도로 생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광고 간판 시설의 설계 및 제작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광고와 로고는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도로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로 정화, 녹화, 미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b) 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관련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광고, 로고의 디자인 패턴과 색상은 도로 로고와 크게 달라야 하며 도로 로고의 사용을 혼동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설정자는 정기적으로 광고, 간판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해야 하며, 변색, 파손, 낡은 광고를 제때에 수리, 개조 또는 철거하여 안전하고 깔끔함을 보장해야 한다. 자연재해와 사고로 인한 안전위험이나 광고, 표지시설 손상,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로관리기관이 먼저 처리하고 설정자에게 기한 내에 청소하거나 수리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청소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것은 도로 관리기관이 치우고 비용은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15 조 광고, 간판 시설은 유지 보수가 부실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차량 손상,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초래한 경우 창작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광고, 간판 시설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실제로 설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만료 전 1 개월 전에 도로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설정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 17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로 관리기관이 설치자에게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도로 관리기관이 강제로 치우고, 삭제 비용은 설정자가 부담한다.

(a) 광고, 간판 시설의 무단 설치;

(2) 허가없이 승인 된 위치 설정을 변경합니다.

(3) 광고, 간판 시설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d) 광고 및 간판 시설이 연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