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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 자치구 예방 접종 조례.
첫째,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면역계획은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면역접종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특정 인구에 대해 계획적으로 예방 접종 (균) 묘목을 접종하고 면역수준을 높이며 해당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계획된 면역사업을 이끌고, 계획된 면역계획과 조치를 제정하고, 그 시행을 보증한다. 제 5 조 각급 보건 행정부는 면역을 계획하는 주관 부문으로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면역을 계획하는 조직, 실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보건 방역기구는 동급 보건 행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면역업무를 계획하는 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각급 의료보건기구는 현지 보건행정부의 총괄적 안배와 위생방역기구의 업무지도 아래 보건행정부가 정한 책임구역 내 계획된 면역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계계부대에 주재하는 계획된 면역사업은 군위생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면역백신으로는 소아마비 3 형 혼합 생백신, 홍역 생백신, 백일해 백신, 디프테리아 독소, 파상풍 독소 혼합제

자치구 보건 행정부는 자치구 전염병 상황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면역사용을 계획하는 전염병 (균) 종과 접종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는 현지 전염병 전염병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강화나 긴급 예방 접종 조치를 취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할 수 있다. 제 7 조 계획 면역백신 (균) 은 자치구 위생방역기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물제품 생산단위에 통일적으로 주문하여 공급을 단계적으로 보증한다.

만료, 실효, 위조된 계획된 면역 백신 공급을 금지하다.

각급 위생 방역기구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 접종 직원에 대한 기술 훈련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의료기관 및 예방 접종 직원들은 예방 접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계획 면역 기술 규정에 따라 예방 접종 작업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책임 구역 내의 계획된 면역 임무는 정해진 시한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료, 실효 또는 비위생방역기구가 공급하는 계획된 면역백신 (균) 사용을 금지하다. 제 9 조 보건 행정부, 위생 방역기관 및 의료 기관은 예방 접종 전에 예방 접종의 시간, 장소 및 대상을 발표해야 한다.

신생아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신생아가 태어난 후 30 일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방역기관에 가서 자치구 보건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예방접종 마크를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예방 접종 후, 의료기관이나 보건방역기관은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예방접종 보고 제도에 따라 예방접종증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제때 보고해야 한다.

예방접종증은 1 인 1 증을 실시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조하거나, 고치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체류 3 개월 이상 체류 중인 체류 인구 중 계획된 면역 대상은 해당 거주지 의료보건기관에 예방접종을 받고 관련 접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잠시 체류하는 의료 위생 기관은 예방 접종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면역종 백신 구입 경비는 자치구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되지만, 국가와 자치구는 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염병 백신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방 접종 계획, 콜드 체인 운영, 콜드 체인 장비 유지 보수 및 갱신 경비는 각급 정부가 특별 경비로 선정해 보건사업 연간 예산에 포함됐다.

각급 보건 행정부는 계획된 면역경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전용을 확보하고 침범과 횡령을 금지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는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예방 접종 이상 반응과 사고 감정팀을 구성해 본 행정구역 내 각종 예방 접종 이상 반응과 사고를 감정하고 감정 결론을 내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정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의료보건기구와 예방접종 직원,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즉시 예방 접종 이상 반응이나 예방접종 사고를 구제하고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즉시 위생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 방역기구가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나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와 처리를 하고 동급 보건 행정부와 상급 위생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예방 접종 이상 반응이나 사고 발생 후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는 예방 접종 이상 반응과 사고 감정팀을 제때 조직해 검진을 해야 하며, 감정 결론은 관련 당사자에게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위생 방역기구의 조사 결과와 감정팀의 감정 결론을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급 감정팀은 당사자가 감정 보고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는 상급 감정 결론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