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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키스는 짝사랑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지영" 은 "논어 루즈",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은 아버지로서, 바로 그 속에 있다" 에서 유래했다. 중국 역대는 효로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이 사상을 물려받았다. 친족 은폐 유죄 원칙에 따라 친족 간에 서로 숨겨야 하며, 증언자의 무죄를 보고하지 않아야 한다. 이 원칙은 주로 봉건예교와 가정제도를 보호하고 군주전제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친인은제도는 현대사회의 가정윤리가치와 형법제도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친인은제도는 여전히 연구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중국 봉건 사회의 기본 법률 원칙으로서, 그것은 고대 사법 실천에서 중요한 사회 기능을 발휘했다. 우리가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오늘날, 어떻게 과학적으로' 친친' 원칙을 바라보는 것이 이론과 실천의 의의가 있는 과제라고 말해야 한다.

입맞춤 소장머리' 는 친족들이 서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은 유래가 깊다. 일찍이' 주례' 에는' 친숙이 금기' 라는 말이 있었는데, 춘추 말기에 공자는 이 전통의 종법 원칙을 사법명제로 요약했다. 논어 루즈' 제 13 조는 "예공이 공자에게' 우리 당은 직궁이 있고, 그 아버지는 양, 그 아들의 증빙이 있다' 고 말했다. 아들은 말했다:' 우리 당의 직선은 다르다,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이며, 바로 그 안에 있다.' ♫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쳤고, 아들이 보고를 했는데,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성실한 행동이다. 그러나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상실이다. 공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죄를 덮어야 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 죄를 덮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아버지가 효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은 인간의 혈연성과 맞물려 국가의 장구안에 유리하기 때문에 통치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대에 이르러 유가사상은 조각상이 되고,' 친친친인영' 은 한율에서 유죄 양형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한서 선제' 에 따르면' 선제황제의 날' 은 4 년 동안' 지금부터 아무도 그의 부모, 아내, 남편, 조부모와 함께 앉을 수 없다' 고 썼다. 그의 부모는 아이, 그들의 부부, 그들의 부모가 손자를 숨기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사죄를 저질렀다. 팅 웨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합니다 이것은 한나라의 이른바' 친친친상은성' 원칙이다. 즉 자녀가 부모, 아내, 남편, 손자를 도와 범죄 사실을 감추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돕는 부모, 아내의 남편, 손자식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도록 돕는 조부모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형 사건에서 정위는 첫 번째 숨은 사람의 범죄를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이 말은 간단히' 친척이 숨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 로 요약할 수도 있다. "

선친후장' 이라는 사상은 당대에 충분히 발전하였다. 이때 국가법은 친족 용은제도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내렸다. "당율소의안"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거하면 조부모, 외손자, 손자며느리, 남편의 형제, 형제의 아내라면 죄가 은밀하다. 숨어, 노비 위주의 은둔; 말하지 마라, 소식이 새어도 앉지 않는다. 그것의 작은 업적은 서로 아래에 숨겨져 있고, 그것은 3 등으로 떨어졌다. 반역죄를 범하면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 " 여기서 친족을 숨기는 범위는 한대의 부모, 자녀, 부부, 조부모, 손자녀에 국한되지 않고 동거친족, 동성 이상 친족, 조부모, 손자, 손녀, 남편의 형제, 아내 등으로 확대된다. 게다가 노비나 하인은 주인을 위해 범죄를 숨길 수 있으며, 이러한 은폐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공보다 낮은 공동생활이 없는 다른 친척들은 범죄를 숨기고 일반인 범죄에 비해 처벌을 3 등급으로 줄였다. 은폐 친족의 범위가 커지면서 은폐 행위의 범위도 더욱 확대됐다. 범인의 친족은 자신의 일을 공개하거나 범인에게 알려주더라도 무죄이다. 동시에,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나라 통치자들은 당율과 당율대토론에서도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하였는데, 주로 10 개 방면에 나타난다: (1) 정보' 은닉범인' 에 관한 것이다. (2) "그 죄를 누설하고 도망치게 하라" 는 것에 관한 것이다. (3) 친척에게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당신의 친척을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5) 저친족을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6)' 자손과 금날' 에 대해 아버지와 조상들이 체포되어 공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감옥의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친족 은닉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1 인죄를 잡는 법률 규정. (8) 법정에서 친척을 공개해야 하는 범죄에 관한 것이다. (9) 강간으로 체포되다. (10) 반역, 역모, 반역 등 국가 대사의 심각한 범죄는 감출 수 없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은' 먼저 뽀뽀하고 피하라' 는 사상이 이미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뒤이어 송법, 원법, 명청법에서 은폐의 범위는 장인어른과 사위로 확대됐다.

65438 년부터 0928 년까지 남경국민정부 형법은 이를 부부, 제 4 친등 이내의 혈족, 제 3 친등 이내의 외족 친족, 제 2 친등 이내의 아내 친족으로 확대했다. 중화민국민사소송법' 과 1935' 중화민국형사소송법

선친후친' 원칙의 수립과 전승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원칙은 중국 전체 봉건 사회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기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원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친연성을 반영합니다. 인류의 본정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친족 간의 사랑은 인류의 본능적 반영이며,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며, 인류의 감정의 기초이다. 가까운 친척이 서로 먼저 숨기다' 원칙은 친족이 서로 숨기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인간의 본능적 요구에 부합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의 지지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친친친상음' 의 원칙은 사회 안정과 통치자의 장구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혈연 관계를 유대로 하는 종법과 등급제도는 봉건 사회 정치제도의 핵심이자 기초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가정과 국가는 일체이며, 가정의 조화와 안정은 국가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친친인은사상은 사람들의 본연의 정을 바탕으로 친권의 확인과 보호를 강조하며 가정의 조화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질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선친후장' 의 원칙은 봉건 경제 질서를 유지하여 농업 생산에 유리하다. 봉건 사회에서는 가정을 기본 생산 단위로 하는 소농 경제가 사회경제의 주체이다. 가족 구성원 간의 단결 협력과 농업 생산에 대한 약속은 봉건 경제 발전의 선결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숨기지 못하게 하면 가족 갈등이 늘어나 가정 불안정이 초래되고 결국 가정 이산과 밭이 황폐해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이것은 봉건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친척과 친척" 의 역사적 진화

당율에서 "친척과 친척" 제도의 발전

당대의 동거 원칙은 논어에서 유래한 것인가? 루즈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이며, 그 중에서도 직선이다." 말했다. 이른바' 아버지가 은자' 란 바로 아버지의 은정이다. 이른바' 자식이 부친이다' 는 것은 아들의 효성이다. 유가의 이 이론은 한나라에서' 선친친상음' 의 법리로 올랐다. 이 원칙에서' 키스' 의 범위는' 대부모' (조부모), 부모, 자기 몸이다. 이른바' 먼저 피하라' 는 한 장의 쪽지를 남겼다. "누가 먼저 숨고, 누가 먼저 말하고, 죄인을 피한다. 서한이 개척한' 친친상은음' 원칙은 예법 합류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이다. 이후 이 제도는 형법의 원칙으로 중국 전체 봉건 사회의 법률에 영향을 미쳤다.

당법은 역대 법률제도를 계승하여' 명례법' (총 46 조) 에서' 동거은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은폐의 범위, 내용, 제한은 한대에서 수대에 이르는 규정보다 더 체계적이고 완전하다.

서로 숨겨진 범위

당대의 은거 범위는 한대의 3 대에서' 동거' 로 확대되었다. 슈: "재산이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 산다고 하는데 호적의 유사점과 차이는 제한이 없어요. 서비스 ('5 서비스' 를 의미함) 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숙문 동거의 범위에 따라 집보다 더 많아야 한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손자녀의 아내, 남편의 형제, 형제의 아내는 "옷이 가볍고 정이 무겁다" 며 서로 숨기는 범위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삼부곡의 노예도 법적으로' 은주' 이다.

서로 원칙을 숨기는 보장 조치

은거동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당법은 은거한 사람이 기소하거나 소송을 해서 친족 관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법 (총 345 조) 은 "자녀 손자녀가 조부모, 부모를 기소하면 체류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법" (총 346 조, 349 조) 은 하등 유아의 유죄 처벌에 대해 "친족에게 고하고, 어른에게 상고하다", "가노" 와 같은 규정이 있다.

동거은폐' 를 지키지 않고 기소하면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피고인은 정말 유죄라도 자수에 따라 처벌한다. 「투쟁법」 (총 347 조) 에서는 "피고는 항복법과 같은 은둔자를 용인할 수 있다" 고 말한다 또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손자녀, 자녀의 처첩 또는 자신의 비를 기소한 사람은 사실대로 고발하거나 거짓 고발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로 숨기는 처리

첫째, 처벌을 면하다. 당율' 은' 동거',' 중대한 성과가 있는 근친',' 부분 노예를 주요 은폐로 삼는다' 는 것은 모두 면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로 숨기는 것은' 그 일을 누설하고 뉴스를 줍는다' 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둘째, 감형. 당법은 소공덕 이하의 친족들이 서로 숨기면 "3 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숙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사형이 있다면, 인간은 1 급밖에 낮지 않고, 공소마비는 3 급이고, 4 급은 모두 2 년이다." 범인의 범죄에 따라 4 등급의 형벌을 줄이는 것이다.

서로 숨기는 제한

당율' 의 군인이 범한 범죄가 모두 은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치계급을 직접 겨냥한 반역, 역모, 반란자들은 감출 수 없다. 법은 "위의 반역죄를 범하면 이 법이 필요하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촉국은 "역모, 역모, 반란은 서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숨길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각자 본과에 따르다. " "투쟁법" (총 345 조) 의 숙문은 "역모, 역모, 반란군은 모두 복종하지 않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무죄이다" 고 말했다.

송과 원 왕조의 명나라와 청 왕조의 "친척과 친척" 의 계승

송통치 시기에 송형법전은 당율의 내용과 내용을 답습했다. 송대의' 중내경' 의 정치관념이 법률제도에 조성한 작은 변화를 제외하고 당법의 기본 원칙은 모두 보존되었다. 친친상은제도의 규정은 당율처럼 입법은 동거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중원에 세운 최초의 통일된 다민족 봉건 왕조였다. 그것의 건립은 중화법계의 영향을 몽골, 토번, 신장 등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대했다. 위에서 언급한 소수민족 지역은 중화법계에 녹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화법계는 다른 지역입법의 정수를 흡수하여 중화법계의 진일보한 보완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원나라 통치자는' 조상에 적응하다',' 한법에 따르다',' 풍속에 따라 다르다' 는 입법 지도 사상을 실시하여 몽한의 차이를 얻었다. 치원신비둘기' 와' 대동연지' 로 대표되는 원대법은 당송 시대의 입법 내용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형법상' 친친친친은지' 원칙을 확인했다.

대명법' (대명율 부칙) 은 명대입법에서 처음 출범했는데, 체례상 이전 법보다 큰 변화가 있었지만 명례, 관우, 가구, 의식, 병사, 형벌, 공칠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당법에서 기원한 전통 형법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즉' 친친친인영' 원칙을 이어갔고, 명대 법률은 친친친친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했다.

만청이 관문을 통과한 후 대청수법의 체례와 내용은 대명법 부칙과 거의 일치한다. "친밀감" 원칙의 규정에서 선례를 따랐기 때문에' 친친혼' 제도는 청말에서 1 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필자는' 청규례' 에 규정된' 자녀 양육' 도' 장친' 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기 청 왕조의 법 개정법에서의 "친척과 친척" 분쟁

도광왕조는 청나라가 제 1 차 아편전쟁을 겪은 이후 외국 침략을 거듭해 국내 식견 있는 사람들이 구국의 길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했다. 한편 청 정부 자체도 열강을 본받아' 영구 황위, 외환, 내란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 혁신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가본의 주재로 청정부는 하향식 수리법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수리법 자체는 봉건 귀족의 이익과 가치관에 위배돼 장지동 등 예의파의 강한 반대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 가운데 서구 법학의 도입과 중국 전통 예절 관념의 충돌은 쌍방 논쟁의 초점이다. 친친상은제도도 죄형법의 원칙을 어기고 현대형법의 죄형과 상응해 비난을 받고 있다.

남경 국민정부의' 35 형법' 에서' 친친친' 제도의 부활

유가사상은 고대 법률에서 드러났고, 범인의 친족이 본연의 애정에 근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범죄자를 숨기고 방종하여 공식적인' 친족 은닉' 제도에 반항하는 것도 민국형법에 어느 정도 흡수되었다. 형법 제 35 조 제 126 조는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을 수용하거나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 제 5 항은 또한 "배우자, 5 대 내 혈족, 3 대 내 인척범 제 1 항에 규정된 탈주죄는 처벌을 줄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4 조와 제 165 조는 각각 은닉범죄, 대체죄, 파괴범죄 증거죄 및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67 조는 "배우자, 5 대 내혈족, 3 대 내인척범 제 164 조, 제 165 조의 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친척과 친척" 시스템의 가치 평가

"숨겨진 이름" 시스템의 내부 합리성

모든 종류의 사회질서는 인간성에 대한 특별한 설정과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성에 대한 다른 이해와 평가는 어떤 사회조정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다. 고대 사회에서는 수직관계, 즉 국가, 부계 가문, 가족, 개인, 평행수평관계, 즉 정치조직, 혈연 조직, 종교조직, 문교단체에서 모두 가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국가는 단지 가정의 확대판일 뿐, 가정은 국가의 축소판과 같다. 아들을 신하로, 충효를 우선으로 한다' 와' 경친' 이라는 관념은 중국 전통의 근본법 관념을 구성한다. 법은 이런' 가국융합' 모델을 전폭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 종법 윤리는 중국 고대 법률 관념의 초석과 핵심이 되었다. 유가사상에서 소위' 리',' 례',' 의' 는 끊임없이 법률에 스며들어 심지어 법률의 법률이나 설법 밖의 법률이 된다. 사람들은 이런' 자발법' 을 이용하여 언행이 위법인지, 죄의 경중을 판단한다. 윤리강령, 삼강오륜이 법률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친친' 이다. 옛말이 있다: "법을 만드는 자는 인정에 따라 도를 정하니,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 (서양속담, 자기관리속담)."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친족들이 서로 비호하고 범죄를 숨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삼강오례에 부합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중국 고대 법률에 있어서 인간성을 존중하는 질서는 항상 입법자들이 제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용은제도는 법을 어렵지 않게 한다. "법이 있으면 충분치 않다", 법률의 실현은 사람들의 준수와 복종에 달려 있다. 따라서 법률은 그 설계를 제정할 때 반드시 그 실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형법의 개념에 따르면 법이 기대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진정으로 대의를 친족 위에 올려놓고 공안기관에 친족을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혈연관계가 생물과의 가장 강한 사회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습관으로 인간의 사랑은 애초부터 친족과 혈연의 사랑으로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시민정신을 중시하는 서구 윤리학에서도' 박애' 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악행도 비친족 사이에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방심하지만, 부모와 가까운 친척에게 더하면 십악무도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감정과 가족 내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영욕과 * * *' 의 사회현실을 기대하면서 형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친범죄를 적발하고 고발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국가가 제창했지만 실제로 인간성에서 벗어난 정치 설교와는 달리,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용은제도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인문적 내면을 담고 있으며, 고대인의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점차 도덕원칙에서 국가법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고대 통치자들이 인간성 문제에서 뛰어난 정치예술과 선견지명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고대인들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형성되기를 희망하는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법과 인문적 배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유교 전통 도덕에서 "친척과 친척" 시스템

우리나라의 수천 년을 침윤한 유교 윤리 전통으로 볼 때,' 장친' 제도는 인문적 배려의 구현이다. 유교 전통 관념은 가국일체, 이른바' 슬림함, 제가, 치국, 평천하' 이다. 사실 모두 하나, 하나는 준례다. 이런 유가 배경에서' 친친친상음' 의 원칙은 가족 구성원, 특히 오복 안의 가까운 친척들이 서로 숨기고 보살피는 족내 관계를 반영하고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봉건 왕조가 제창하는 충효 원칙이다. 물론, 친족제도를 숨기는 것은 강제 축노 부분을 주요 은폐로 포함하고 있으며, 후배, 연장자 열등에 대한 유죄 판결 처벌을 가중시키는 규정은 봉건등급제도 하의 찌꺼기이자 현대법적 의미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가의' 대동'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친척들이 서로 피한다" 는 선택

현실에서 법리와 인정은 결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법치국가의 법률은 제정 초기부터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법리만 인정이 없는 법은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의 친척들이 은닉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친족을 은닉하고 비호하고, 심지어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출소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른바 사법질서란 신기루다.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범인과 친해 지는 것만 못하다. 규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성은 규율의 원천이다. 사실, 중국이 입법에서 혈족의 인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국가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는' 기대가능성' 이 있어 이런 기대가능성이 부족해 책임의 원인이 되면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여기에는 혈연 관계에 기반한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리사욕을 피하는 본성에 대한 존중도 포함된다. 영미 국가들은 증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요구한 증언이 자신이나 가족, 부부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묵비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증할 수 없다는 관념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기본 인정에 대한 존중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이상 분석에 따르면 인간성에 대한 존중,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와 관련된 가족, 우리나라 전통법문화에 대한 합리적인 차용, 서구법의 이식 등 친인척 원칙은 당대 중국 법체계에서 모두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친친상은제도는 창설 초기부터 유가의 인문적 배려 사상을 부각시켰고, 기본적인 형법 원칙으로서 천백 년 동안 역대 편찬된 법률에서 이어졌다. 친친인은제도는 가족친족을 기준으로 법과 인정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친인연의 관점에서 형법의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중국 고대 형법 제도가 합리적이고 예의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친친상은제도의 확립과 진화는 중국 법률제도가 세계법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