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미디어 산업의 공공 통제는 준비, 개발 및 개혁의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1940 년대 이전의 공공규제는 준비 단계였으며, 주로 공공규제 체계 수립을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가뭄 시기 미국 헌법 개정안 제 1 조는 1927 의 연방무선법과 1934 의 연방통신법 중 산중령의 사상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최초의 정부 규제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미국 공공감독 제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0 년대와 60 년대는 미국 공공감독제도의 발전 단계로서, 이 시기 텔레비전 매체가 급속히 보급되어 상업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시장 규모가 크게 발전하였다. 블루북에 이어 강령 정책에 관한 문서를 발표하고 유명한' 지방주의 원칙' 을 제시한 뒤 미국이 됐다.
미국의 공공 규제 시스템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공감독체계가 분산되어 국회와 연방법원을 대표하는 입법감독과 사법감독과 FCC 를 대표하는 정부감독과의 관계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특징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첫 번째 특징은 정부감독기관이 독립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FCC 는 정부 직속 합의위원회 제도라는 점이다. 의사 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권, 입법권, 준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준사법권은 준판결권이라고도 하는데, 헌법과 국회 입법을 기초로 일정한 법적 효력을 지닌 규제법과 산업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FCC 도 전문성이 강하고 위원회는 각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감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공 규제 목표의 다양성, 즉 다양성, 경쟁력, 공공성의 통일다양성이 방송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이데올로기 시장' 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은 규제제도와 경쟁제도를 통해 과독점과 독점권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광전방송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말한다. 네 번째 특징은 선전에 대한 시스템 규제가 미디어 행동을 구속하기 위한 행동 조절과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구조조절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TV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법규뿐만 아니라 표적이 강한 케이블 TV 법규와 공공방송 TV 법규까지 있어 전반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공공감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규제 모델
대중 매체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는 1893 의' 출판법' 과 1909 의' 신문지법'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의 방송에 대한 법률감독은 1950 년' 전파법 2 호' 를 반포한 후 일본에서 가장 건조한 방송감독기관인 전파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부 전파감독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이후 우편성에서 두 판을 주체로 하는 정부 규제 체계가 형성되었다. 200 1 부터 총무성 직속 사업 단위가 정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미디어 산업의 공공 감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공 감독 목표가 두 가지 의미, 즉 다양성과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매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여론과 정치 생활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는 청중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청중의 수용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바로 공공매체와 사설매체 사이에서 공공 규제의 다양성과 균형을 찾아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정부 감독과 입법감독을 위주로 자주감독을 보조하는 공공감독체계다. 일본의 정부 감독 기능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는 정부 부처와 합의제를 실시하는 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혼합 정부 규제 시스템이다. 정부 규제와 관련된 제도로는 라디오 TV 허가제도, 행정지도제도, 전파감독, 심의제도가 있다. 법률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사회법, 경제법, 전파법, 라디오 방송법 등 업계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광전기 매체와 정부 감독기관에 이중 구속을 형성한다. Rimu 는 공공 매체에 대한 독립적 규제가 공공 서비스라는 이념을 가진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민영 언론에 있어서 자율은' 공공성' 과' 영리성' 을 겸비하고 사회 공헌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자율은 주로 업계의 자율조직과 그 장정, 공공매체, 사설매체 내부의 자율기관과 그 헌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유럽 국가의 규제 모델
1970 년대 이전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공공방송 시스템을 위주로, 서유럽 26 개국 중 4 개국만이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등 상업방송 매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1980 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점차 단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상업방송매체가 서유럽 국가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현대적 특징을 지닌 공공방송감독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 모델에 비해 서유럽 국가 현대공공감독체계는 정부 규제와 법률감독 외에 별도의 규제기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 년대 중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40 개 유럽 국가 중 28 개국이 독립 방송감독기관을 설립했으며, 그 중 42 개국은 유럽이 줄곧 제창해 온' 사회공공성' 원칙을 반영했다.
서유럽 국가들이 정부, 입법, 사법감독 외에 독립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깊은 내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미디어 산업의 공공 규제는 공공재에 속한다. 공공 선택 이론은 이런 공공재가 입법, 사법,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모든 공공재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유럽 국가들이 이미 정부 감독 체계를 확립한 조건 하에서 정부 실패로 인한 공공감독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감독기관이 일부 공공감독 기능을 분담하고, 특수 기능을 갖춘 방송방송 매체업계에도 합리적인 제도적 안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결론적으로 서유럽 국가 공공 * * * 의 규제 기능은 입법부, 사법기관, 정부기관, 독립감독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 기관 간의 제약관계를 통해 공공 * * * 의 규제 목표에 큰 편차가 없도록' 사회공공 * * * *' 의 특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