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재산, 도장, 장부,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인수하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그것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고 관리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다. 관리자가 받은 재산 중 회수권에 속하는 표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수권자는 반드시 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재산과 장부에 대한 수령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 및 재산 관련 장부 인도를 거부하면 관리자는 법원의 판결과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위임서에 따라 법원에 직접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관리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할 때 채무자, 회사 이사, 매니저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사항을 조사한 후 마지막으로 재산 상태 보고를 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문의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대답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이 의무를 위반할 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수집, 정리 및 점검은 채무자의 재산 실태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채무자가 재산 현황 명세서, 채권 채무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나 채무자가 제출한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실제 재무 상황과 다르다. 채무자가 제공한 문서만으로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수집, 정리 및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인벤토리한 후에는 반드시 재산 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파산 감사가 파산 청산 사건에서 관리인의 필경 절차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공인회계사는 보편적으로 이 절차에 찬성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파산 절차가 채권자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자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의 내부 관리 업무를 결정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관리자의 책임 중 하나는 채무자의 내부 관리 업무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일일 지출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결정하고, 관리자, 전문가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 제 3 자의 인도 및 지급 등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파산 관리인의 중요한 책임이다. 재산 관리, 즉 재산 보전은 재산 침해 또는 우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취소권 행사와 상계권 및 회수권 인정.
취소권은 파산법 제 3 1 조에 규정된 관리자가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채무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동안 재산을 줄이는 행위나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다. 이 행위로 인해 양도된 재산이나 권리를 파산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제 32 조는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 6 개월 전에 개별 채권자의 청산을 철회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계권은 채권자가 파산 절차가 시작될 때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상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 민법의 상계권과 달리,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상계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계를 요구할 때는 관리자가 해야 한다.
환권이란 관리자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인수할 때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해 관리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관리인이 소유한 재산은 파산 재산으로 분배할 수 없고, 진정한 권리자가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비즈니스 의사 결정권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업파산법' 은 관리자 직책에서 제 1 차 채권자 회의 전에 채무자가 계속 경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관리자에게 경영관리권을 부여하며, 주로 재조정 절차에 적용된다. 파산법 제 76 조는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자신의 재산과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 관리자는 주로 감독의 책임을 수행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인수하여 경영 활동에 참여한다. 제 78 조는 관리인이 재산과 경영사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관리자는 개편 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송 권
우리나라의 새로운 파산법은 관리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민사소송과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권자와 타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리인이 선정되면 소송과 중재 절차가 계속되고, 원채무자의 소송 지위는 관리인이 물려받는다. 또한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자 회의 소집 청구
우리나라의 새로운 파산법은 관리인이 채권자 회의 개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차 채권자 회의는 법정 채권자 회의로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열어야 한다. 그런 다음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회의는 관리인의 요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열릴 수 있다. 경영진이 채권자 회의 개최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8, 파산 분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파산 선언 후 관리자는 파산 재산의 가격 변동과 분배를 책임진다. 파산법' 제 125 조는 관리자가 적절한 경우 파산 재산 변가 방안을 편성하여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가 통과하거나 인민법원이 판결한 파산 재산 변가 방안에 따라 파산 재산을 제때에 매각해야 한다.
9.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파산법은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기업이 빚진 채권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관리인이 목록을 개설하고 공시한다. 직원이 목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고치기를 거절하면 직공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2 조는 관리자가 채권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신고된 채권을 등록, 심사 및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