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혁명 열사, 소수민족,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 대만성 동포, 화교, 외국인의 장례 활동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장례 활동과 그 관리는 화장, 절지, 환경 보호, 문명,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의사 발전 계획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장의사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장의사 사업 발전 계획에는 장의사 개혁의 발전 목표, 화장장,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 공동묘지, 유골당 등 장의사 시설의 수, 규모, 배치, 절지 생태 장례 계획, 건설, 서비스 및 관리, 기본 장의사 서비스 보장, 장의사 시장의 발전과 감독 관리가 포함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장의사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며, 그 산하의 장의사 관리 기관은 장의사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상공업, 도심 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임업녹화, 위생계생, 인적자원, 사회보장,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교통운송, 민족종교업무, 교포, 수무, 문화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를 잘 치른다 제 6 조 장의사업협회는 장의사업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업종과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작용을 발휘하고, 장의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의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관련 부서와 단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장의사 개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 중심, 생태 문명, 풍속을 제창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시설의 계획, 건설 및 관리 제 8 조 시 인민 정부 민정 부문은 시 발전 개혁, 국토자원, 도시와 농촌 계획, 환경 보호, 임업녹화, 수무관리 등 부서와 함께 본 시의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본 시의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9 조 장의사 시설의 설치는 본 시의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 및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운암구, 남명구, 관산호 지역 이외의 기업사업단위, 향민정부, 지역사회서비스관리기관, 마을민위원회는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유휴공간을 이용해 공익성, 셀프서비스, 비영리장의사 행사장을 설치해 해당 지역 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집중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익성과 셀프 서비스 비영리 장례 행사장을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10 조 공동묘지는 도시 공익성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 경영성 공동묘지를 포함한다.
공익성 공동묘지를 경영공동묘지로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1 조 도시 공익성 공동묘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투자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절지 생태 매장과 소형화 묘혈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형화 묘혈지는 묘혈 점유 면적의 4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 묘혈의 면적은 0.6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공익성 공동묘지의 유료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징수한 비용은 공동묘지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에 쓰인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절지 생태 매장" 이란 나무 매장, 꽃 매장, 잔디 매장, 바다 (강) 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을 포함하여 땅을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고, 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생분해 성 물질을 적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2 조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향민 정부가 기획에 따라 정부 투자, 사회기부, 군중의 자조와 결합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본향 (진) 마을 주민들에게 유골매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의 건설,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 민위원회 또는 마을 민조에 관리 및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묘지를 제공하고, 마을 사람들은 절지 생태매장이나 자건묘를 선택하여 매장할 수 있다. 자건묘는 1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농촌 공익성 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경영공동묘지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유골 매장을 위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공동묘지절지 생태매장지는 공동묘지 면적의 15% 이상이며, 녹화면적은 공동묘지 면적의 40% 이상이다.
경영공동묘지 (묘혈과 유골보관석 포함) 예매 (임대) 실명제 등록. 초규격 묘혈을 판매 (임대) 해서는 안 되고, 투기묘혈을 볶아서는 안 된다.
건설 면적이 국가 기준보다 작거나, 지면에 묘기를 짓지 않고, 지하에 경묘를 짓지 않는 경영공동묘지를 조성해 묘비를 소형화하고 소형화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