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청공 상해 배상 책임:
1.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하면 취업 활동으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청부업자는 근로자의 실제 고용주로서 근로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자가 회사와 관련될 경우 회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4. 도급자가 불합격한 경우 도급자는 도급건설 공사에 있을 때 도급인의 상응하는 자질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서면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청업자는 계약자가 상응하는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계약자가 확인한 조건:
1, 당사자가 계약한 목적은 청부업자가 업무 성과를 완성하고 납품하여 업무 성과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동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나 과정일 뿐이다. 노동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약 중 상대방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은 계약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2.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나 근거는 계약자가 쌍방이 합의한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노무를 제공해야 계약자가 노동 보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완성된 업무 성과는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약자도 계약인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보상의 청구권과 달리 노무계약의 노무제공자는 계약대로 노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청구권을 누릴 수 있고, 노무의 결과는 보상의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독립적이며, 업무독립과 인격독립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의 독립성은 지정 당사자가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능력과 조건을 바탕으로 하며, 계약자는 반드시 자신의 장비, 기술 및 노동력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당사자의 지휘와 관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인격독립이란 계약자가 정작자의 통제와 구속을 받지 않는 독립된 작업공간을 누리고, 약속한 기한 내에 작업 내용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계약자는 독립적으로 작업을 완료합니다. 한편, 노동계약 항목에 따른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인의 감독을 받으며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 3 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계약자는 고용입니까, 아니면 청부업자입니까?
1, 대부분의 고용 방식. 이는 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는 자재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포장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할 경우 근로자는 자재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재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포장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무계약 자재 청부 행위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계약은 평등합니다. 이때 재료는 노동자가 제공한 것이므로, 약속한 재료에 따라 시공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취업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때 재료는 업주가 제공하며, 근로자는 시공 시 약속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