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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헌 심사 제도의 법리 기초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헌법 시행 촉진, 헌법 해석, 위헌 심사 추진, 헌법 감독 강화, 헌법 홍보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 초안과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 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관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 통제는 헌법 해석과 위헌 심사의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유사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둘 다 헌법을 존중하는 기본법의 지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헌법 규칙과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에, 둘 다 법률 제도의 일관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 해석이든 위헌심사든 헌법규칙과 가치취향을 관철하고 부문법의 규칙을 헌법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개체

헌법 해석의 대상은 법조문의 가능한 해석 결론이다. 헌법 해석은 조정부문법 해석을 통해 헌법과 충돌하는 활동이다. 위헌 심사에서 적용 대상은 법률의 구체적 규정, 심지어 전체 법률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상호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구체적인 사건 심리에서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위헌을 주장할 경우,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고 연방헌법법원에 위헌심사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진정한 사법위헌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독일과 같은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 다른 목적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런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무효인지, 심지어 전체 법률이 무효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것의 중요한 기능은 특정 법률 조항이나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헌법 해석에서는 위헌 해석의 가능성만 배제할 뿐 법조문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헌법 해석은 단지 하나의 법률 해석의 결론이 채택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일 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경우 합헌성을 통제하는 것이지, 법률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법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위헌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합헌성을 해석하는 동시에 위헌성을 심사할 수 없다.

3. 다른 주제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위헌심사는 여전히 전국인민대 관할 범위에 속한다. 합헌성 해석은 모든 법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법에 규정이 있더라도 판사는 먼저 이 규정이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사는 위헌을 선포할 권한이 없어 관련 입법기관에 위헌 심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위헌 심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위헌 심사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특정 조항의 위헌 무효를 직접 선포해서는 안 된다. 판사가 위헌을 직접 심사하면 월권을 구성한다.

4. 다른 절차

위헌 심사 절차는 엄격하며, 보통 각국이 전문적인 절차를 설치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위헌 심사가 소송 절차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송 절차 밖에서도 위헌 심사를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심사가 법에 규정된 특수절차를 따라야 하고, 인민대표대회에만 위헌심사 요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위헌심사권이 없다. 그러나 합헌성의 해석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판사는 법을 적용할 때 자연스럽게 합헌성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기본법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다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의 지위가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헌법 1946 제 98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 헌법은 국가 최고법률이며, 본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법률, 명령, 칙령 및 기타 국가 사무에 관한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미국 헌법 제 6 조는 "본 헌법과 본 헌법에 따라 제정된 합중국의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력에 따라 체결되거나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주의 판사는 모든 주의 헌법과 법률에 반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주 의원, 합중국과 각 주의 모든 행정과 사법관은 본 헌법을 대표하여 선서하거나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성명은 미국이나 대중이 위탁한 어떤 직무를 맡는 데 필요한 자격으로 여겨질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지위상 일반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와는 달리 일반 법률은 헌법의 규정, 기본 원칙 또는 정신과 상충될 수 있다. 헌법의 권위성과 최고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위헌 심사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헌법 질서를 확보하다

헌법 질서와 헌법 지위는 하나의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다. 헌법의 근본법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통일된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고, 한 국가 내 헌법질서의 형성은 그 나라에서 헌법이 근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외적 표현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하나는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헌법이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문헌정국에서는 헌법의 내용이 헌법성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성 법률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한 국가 내에서 헌법에 따라 통일된 헌법 질서를 형성했다. 헌법의 최고 법적 지위, 통일 헌정 질서의 형성은 모두 위헌심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달려 있다.

헌법질서의 파괴는 법률을 위주로 한다.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위헌심사제도 수립이라는 이념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심사제도의 기본 출발점은 헌법질서 보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방법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심사 방식은 추상적 원칙 심사나 예방성 심사로, 일반적으로 법률이 공포된 후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진행된다. 즉, 이 법에 따라 어떤 법적 관계나 법질서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 법률과 헌법 규정, 원칙 또는 정신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심지어 일부 법률이 통과된 후 헌법위원회가 자동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어떤 법률은 반포되기 전에 일정 범위의 주체가 헌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도는 명백히 헌법 질서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헌법법원형 위헌심사제도는' 헌법질서 보장형' 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사법심사제도의 기본 출발점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객관적 효과는 헌법질서의 통일을 보장한다. 일반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해 합헌성 심사를 실시하여 사건 심리의 근거로 삼았다.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위헌법 등 규범적 법률 문서 적용을 객관적으로 거부한다. 즉 헌법을 위반한 규범적 법률 문서는 사법활동에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을 배제했다. 측정 기준은 국가 근본법인 헌법이다.

(c)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헌법은 인권보장의 책이라고 불린다.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이든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는 모두 중요한 기본 내용이 되었다. 헌법은 다른 문제에 관한 조항도 시민권과 자유의 실현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 의해 확인되며,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헌법 심사는 소수 집단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법은 의회가 민의대표기관으로서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현대사회가 실시한' 다수결정, 소수복종' 의 표결 메커니즘이다. 위헌심사제도의 기본 기능 중 하나는' 다수결정, 소수복종' 의 표결 메커니즘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소수인의 헌법권리를 다수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다수인의 제멋대로를 피하며' 소수존중'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39 조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헌법 시행 촉진, 헌법 해석, 위헌 심사 촉진, 헌법 감독 강화, 헌법 홍보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 초안과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 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관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