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의 합리적 사용 상표의 구성요건으로 볼 때 상표는 권리자가 독창적으로 발명한 글로 구성되거나 기존의 상용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허구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 소유자가 상표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상표의 경우 상표를 구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이 경우, 상표의 상표 소유자가 해당 상표 로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만, 이 전용권은 해당 로고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권리자 이외의 사람이 정당한 방식으로 상표 로고를 사용하고 권리자와 부당한 상업 경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상표 소유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합리적으로 상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의 상표법에는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L7 13-6 조, 독일 상표법 제 23 조, 이탈리아 상표법 제 1bis 조, 일본 상표법 제 26 조 등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TRIPS 프로토콜 제 17 조 역시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각국의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이 상표를 구성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상표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약현저하고 설명적인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종류, 품질, 원료, 수량, 기능, 용도, 산지, 모양, 기술 용도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는 합리적 사용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2)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밝히거나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종류, 품질, 원료, 수량, 기능, 용도, 산지, 모양, 공예, 사용 방법 등의 특징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만 상표 로고의 사용은 합리적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상표 로고의 사용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부당한 경쟁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상표선용권이란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기 전에 이미 사용하기 시작한 상표소유자이며,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은 후 원래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상표선용권은 상표법에서 선제 신청 원칙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에 명성을 쌓은 상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 선점제도는 주로 상표권 등록만 인정하는 국가와 지역 (예: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대만성) 에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상표전용권이 발생할 수 없고, 상표선점제가 없다면, 상표이용자가 여러 해 동안 사용한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그 다년간 경영의 성과는 일일일일일단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등록 상표 소유자와 상표의 선용자 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표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의 등록과 상표권의 사용을 모두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선점제도가 없다.
관련 국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 선점권의 발생과 행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해당 상표등록신청과 관련된 지정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해당 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해당 상표를 상호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먼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의 일정 연한 (예: 5 년) 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의 사용은 이미 그 상표에 대한 시장 명성을 확립했다. 상표의 선사용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분야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관련 시장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상표의 선이용자는 계속 부정경쟁 목적으로 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의 선이용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때 적절한 표현을 첨부하여 등록 상표 소유자와의 관련 업무와 혼동을 방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c) 상표권의 고갈은 상표 소유자 본인 또는 등록 승인 상표의 상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된 후 해당 상표의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람은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 권리 고갈제도의 주요 기능은 상표권자와 상품 소유자의 상품에 대한 처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 고갈제도는 사실상 상품 소유주의 권리에 대한 상표권의 제한이다.
현재 상표권 고갈에 관한 논란은 주로 고갈 원칙의 적용 범위에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 고갈 원칙이 한 나라 내에서의 적용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상표권 고갈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병행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 지지자들은 상표권은 권리자에게 상표의 첫 시장 진입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상표가 일단 합법적으로 시장에 투입되면 권리자는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El 에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반대자들은 상표권의 지역성으로 인해 고갈 원칙은 한 나라의 고갈 원칙일 뿐, 다른 나라의 상표권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TRIPS 는 어쩔 수 없이 이 난제를 회피해야 했다.
(4) 상표권 남용을 금지하는 모든 민사권 행사는 합법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합법적인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 남용을 구성하고 상표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의 인식 기능을 유지하고 식별 기능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불공정 경쟁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해 상표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상표권 남용을 구성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한다.
(1) 상표권, 즉 권리자가 등록 신청을 통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표심사인의 과실이나 부당한 수단을 통해 얻은 권리라도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상표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상표소유자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속한다.
(2)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등록한 후, 다른 사람이 차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등록하여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며, 권리 남용에 속해야 한다.
(3) 고의로 타인의 이익이나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후속 권리 행사를 권리 남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허점보충: 부정경쟁법의 적용은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상표법 개정 시 권리 제한이나 예외 규정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상표법 개정에는 여전히 권리 제한을 늘리는 규정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현실 경제 생활에서 상표권 제한과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중 일부는 상표법 관련 규정이 부족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의 이 부분에서 필자는 사법 활동에서 이 허점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1)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실천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상표권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지만 우리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인민법원은 사법활동을 통해 허점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이런 분쟁은 주로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것이며, 국가공상총국이 2 월 29 일 발표한' 상표행정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9 조는 이미 상표의 합리적 사용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99. 그러나 이 규정은 결국 부처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공상행정관리부 행정법 집행의 근거로 문제가 없고 법원 사법판결의 근거로도 부족한 것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의 인민법원도 상표의 합리적 사용과 관련된 많은 분쟁을 처리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충칭이백석판오리 공장에서 충칭 링봉식품회사의 상표침해안을 고소한 경우, 이백석은 충칭에서 판오리가 많이 나는 지명이고, 충칭이백석판오리 공장은 상표이백석을 등록했고, 피고는 생산한 판오리 포장에' 이백석 풍미' 를 사용했고,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 심 법원은 침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했고, 2 심 법원은' 이백석' 을 상품 원산지 명칭으로 보고 피고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품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하지 않고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합리적 사용이 부당한 경쟁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정은' 연대 펑정 농약 공장과 웨이팡 익농화학 공장 상표침해 분쟁 사건 승인' 에서' 도소' 는 곤충의 통용 명칭이며 상표 소유자는' 도소령'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소' 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 분쟁 외에도 중국 법원은 일부 상표선점제와 상표남용분쟁을 처리했다. 전형적인 사례는 등록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한 후 합법적인 이용자 침해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우리 나라 법률은 선용자에게 항변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선용자가 패소해 합법적이고 불합리한 어쩔 수 없는 국면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 권리가 고갈된 분쟁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광저우 중원에서 심리한' 기네스' 비누의 병행수입안이 그 예이다.
상술한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상표권 제한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판결을 내릴 때도 상표권 제한의 일반 원칙을 고려했다. 그러나 법이 상표권 제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사건은 오랫동안 미정이고, 재심 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일부 사건은 판결이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정은 개정된' 상표법' 초안의 개정 의견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과 상표우선구매권을 규정한 내용을 제기해 이런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불행히도,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b) 허점 보충의 법적 문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에 대한 제한이 명백한 허점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판사가 법적 해석을 통해 이런 사건을 보완해야 한다.
"상표법" 의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법" 의 기존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상표법' 의 기존 규정으로 볼 때 상표권 제한의 허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상표법' 제 52 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슷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제 52 조는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의 문자를 사용했지만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상표권이 소진된 경우, 같은 조항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52 조 규정에 따르면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침해를 구성한다면, 상표 소유자나 그 허가를 통해 우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병행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침해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표법의 기존 조항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상표사용권과 같은 법적 허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사용권은 기존 조항에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기존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도 상표의 합리적 사용, 상표권 권리 고갈 등의 내용은 의미가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 병행수입이 모두 침해인지 여부 등 문제는 상표법의 기존 규정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표권 제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려면 다른 법률규범의 적용도 결합해야 한다.
본문 제 1 부에 소개된 상표권 제한의 기본 이론으로 볼 때 반부정경쟁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의 이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불공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 체계 전체에서 기초적인 위치에 있으며, 공정성, 자발적, 평등, 성실신용, 공인된 상업도덕원칙을 따르는 경쟁 원칙도 전체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원칙을 지도해야 한다.
상표권 제한의 구체적 상황으로 볼 때, 상표 로고의 설명적 사용이 합리적인지, 주로 상표 소유자의 업무 구조와 혼동되는지, 부당한 경쟁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상표 선점권과 상표 남용의 적용에서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과 상표권 행사가 부당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반부정경쟁법이 구체적 안건에 적용되는 것은 상표의 합리적 사용, 상표선점권, 상표남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표권이 소진되었을 때 13 로 뛰어드는 문제는 각국 상표법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를 반부정경쟁법 규제에 포함시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물 13 이 침해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금지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물물 13 이 부당한 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합법성을 판단한다. 이런 방법은 우리도 참고할 수 있다. 물물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침해 원칙에 따라 물물과 국내 상표 소유자의 상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경쟁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