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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녕 만주족 자치현 관광관리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심계획법, 허베이성 관광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현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관광업의 발전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향유의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생태보호 우선을 견지하고, 글로벌 관광을 견지하고, 경진 () 의 협동발전을 견지하고, 최근의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겸비하고, 사회효과, 경제효과, 생태효과를 통일해야 한다. 제 3 조 관광자원 개발은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자원의 유상 사용과 합리적인 개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 인민정부 관광관리부는 전 현의 관광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광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글로벌 관광 촉진 제 5 조 글로벌 관광 발전은 지역 자연인문경관, 역사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자원의 유기적 통합, 업계의 심도 있는 융합, 사회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현인민정부는 글로벌 관광 발전의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종합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자원 통합, 산업 융합 발전, 관광 시스템 마케팅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하고, 글로벌 관광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7 조 현인민정부는 관광업과 농림업, 공업, 상업, 문화 등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도시화, 농업 현대화, 농촌 진흥과 결합해 농촌 관광, 민속관광, 레저 관광, 레저 관광, 관광, 체험 관광 등의 관광 상품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인민정부는 전현관광발전계획을 편성하고 국토공간계획, 환경보호계획 및 기타 천연자원, 문화재 및 기타 인문자원의 보호와 이용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국토공간 계획의 편성과 개정을 조직하려면 글로벌 관광 발전의 필요성을 조율해야 한다. 제 9 조 관광 사업 및 관광 시설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은 글로벌 관광 개발 계획에 부합하고 도시 및 농촌 건설, 환경 보호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명승지 계획은 기획부서가 명승지 주관부와 규제 기관과 함께 편성한다. 명승지 계획에는 명승지 경계 밖의 합리적인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명승지 안팎의 계획 내용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국토공간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현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광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공공위생 서비스, 공공정보플랫폼 등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제 3 장 관광자원 보호 제 11 조 현인민정부는 관광자원 상황에 따라 보호구역 내 관광 범위를 정해야 한다.

관광 보호 구역의 묘사는 과학적 조사와 논증을 거쳐 자연적 특색, 문화적 내포, 지방적 특색을 보호하는 관광 자원을 강조하여 각 자원 보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12 조 보호구역 내 여행은 기산, 괴석, 폭포, 강, 샘, 구멍, 나무, 꽃, 곡로 등 원래의 자연 풍모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국가, 성, 현급 보호 고목과 보호 구역 내의 야생 희귀 동식물은 삼림 잔디 부서에서 표기하여 벌채, 나뭇가지 등반, 채집, 사냥, 포살, 상해를 엄금해야 한다. 건물에 광고를 바르고, 새기고,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 국가급, 성급, 현급이 보호하는 고유적, 묘지, 고건물, 절, 정각, 비각, 절벽, 지명, 측량, 보호구역 내 항공 표지 등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파괴와 파손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는 개조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옛 유적지에서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보호구역 내 공사 건설의 낙뢰 보호, 방화, 환경 보호, 급수 배수, 쓰레기 처리 등 부속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주택, 생태 환경, 위생, 수도, 공안, 소방, 관광, 문화재 등 관리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초원의 불법 개간은 금지되어 있다. 현 인민 정부는 보호 구역 내의 경작지를 계획과 통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는 초원을 짓밟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야생동물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장 관광업 관리 제 18 조 현인민정부는 관광지, 관광지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과 전문가를 설립하여 관광객과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9 조 현인민정부는 관광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위험구역은 개방해서는 안 된다. 넓은 지역의 위험 구간은 눈에 띄는 위험 예방 고지를 설치하고 위험 구간과 바쁜 교차로를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차량 및 시설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다.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안전조치를 제정하고, 소방공구를 배치하다. 제 20 조 관광지, 관광지,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지 않고, 23 시부터 다음날 8 시까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