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 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전력 행정 법 집행 과정의 어려움은 사회와 전력 기업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주된 이유는 전력 입법이 체제 개혁에 뒤처져 전력 행정 법 집행 주체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상위법의 제약을 받아 지방전력입법은 전력행정법 집행의 기초인 법 집행팀의 건설과 집행을 돌파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력 행정법 집행은 입법 차원에서 돌파하고 중앙 차원에서 전력 행정법 집행의 주체를 정의해야 한다. 입법이 잠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천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탐구해야 한다.
인용
최근 몇 년 동안, 전력 건설을 방해하고 전력 시설을 파괴하는 위법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도난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전력 건설 공사의 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전력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전력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국가와 전력 공급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현재의 법률 규정으로 볼 때 형법 등 법령에 의한 전력 시설과 전기의 법적 보호는 실전의 관련 행위를 포괄할 수 없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전력 건설 방해, 전력 시설 파괴, 전기 절도 등 전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 집행을 통해 제재와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입법이 전력체제 개혁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전력법',' 전력시설보호조례' 및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은 정기기업이 분리된 전력체제와 맞지 않는다. 전력행정집행체제는 결코 순리한 적이 없고, 전력행정법 집행주체의 실제 부재, 강력한 전력행정법 집행팀을 형성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전력 행정 법 집행 체제와 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검토하려 한다.
1. 현재 우리나라 전력 행정법 집행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력 시설을 파괴하고 전기를 훔치는 현상은 국가와 인민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력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전력 시설 파괴, 전기 절도 등 행위도 전력 공급과 수요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력 운행 안전과 인민 군중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숨겨진 위험을 초래하며, 전력망의 안전한 운행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전기망)
2007 년' 삼전' (전력, 통신, 방송 시설 안전 보호 강화) 특별투쟁은 모두' 삼전' 사건 2 만 5 천여 건을 조사하여 조사했다. 전기 관련 사건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전력망의 안전한 운행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전력망의 정상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사용자의 정상적인 전력 사용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전력 법 집행의 부족으로 전력 위법 행위가 조사되지 않아 전력 법 집행부의 공신력과 전력 관련 법규의 위압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2. 전력 행정 법 집행의 내용 분석
전력행정법 집행은 전력행정법 집행주체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대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인의 권리의무의 행사와 이행을 직접 감독하는 행위이며, 전력 관련 법규의 시행을 보장하는 직접관리행위다.
행정법 집행이 상대적 권리 의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따르면 전력 행정 집행은 주로 전력 행정 처리, 전력 행정 처벌, 전력 행정 검사, 전력 행정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의 전력 행정 법 집행 문제의 원인
전력 행정법 집행의 엄중한 형세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법 집행 보장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전력 체제 개혁의 부단한 추진으로 전력 입법은 전력 개혁보다 뒤처져 있으며, 현행 전력 법규의 여러 방면은 이미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업의 발전과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3. 1 법 집행 주체의 부재는 전력 행정법 집행난의 근본 원인이다.
3. 1. 1 우리나라 현행법은 권력 행정 법 집행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법정 권한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전력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고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사회조직에 법적 권한 내에서 전력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탁조직은 전력행정법 집행 주체가 아니라 위탁기관의 명의로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법 집행의 결과, 즉 법률책임은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998 10 월 7 일' 전력시설보호조례' 개정 이후 베이징, 천진, 청해, 산둥, 쓰촨, 신강 등지에서 전력시설, 전력보호, 도난 방지에 관한 지방법규와 행정규정이 나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시설과 에너지 보호를 위한 행정법 집행 주체는 공석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행법의 규정은 어느 정부 조직이 구체적으로 행정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지 명시하지 않으며, 일부 전력 행정 사무에는 여러 부서가 행정법 집행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3. 1.2 전력 행정 법 집행 주체의 변화로 법 집행 효율성이 약화되었다.
1996 4 월 1 전력법이 시행된 후 국무원 국가 [1996]48 호' 국가전력회사 설립에 관한 통지' 는 정부 기능의 변화와 정부 기업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국가전력회사는 원전력공업부가 관리하는 국유자산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경제무역위는 전력 행정 주관부로 전력업계의 행정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 후의 전력 행정 집행 기능은 전적으로 정부 부처가 책임진다.
3. 1.3 정부 부처가 권력 주체 행정법 집행 능력이 부족하다.
전력 체제 개혁 이전에 전력국은 행정법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력과 물력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경제종합관리부는 전력체제 개혁 이후 행정법 집행권을 획득했지만 인력, 물력, 경험의 부족으로 행정법 집행권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행정 구역 내 전력 시설 및 전력 안전 보호와 일치하는 행정법 집행 팀을 형성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 집행 주체의 법 집행 능력 부족은 전력 법 집행난의 근본 원인이거나, 법 집행 주체의 능력 부족으로 행정법 집행 주체의 실제 부재가 초래되어 전력 행정법 집행난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3.2 권력입법은 돌파하기 어려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3.2. 1 전력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른 법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법' 의 개정과 보완은 전력 체제 개혁에 뒤처져 있다. 발전전기와 전기망 기업 기술협력, 예매 전기, 초과정전, 전기검사권 등 전력업계 개혁 발전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전력법과 관련 행정법의 규정과 맞지 않고, 전력설비 파괴, 절도 등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과 맞지 않아 법률 적용에 많은 진공이 존재한다.
3.2.2 관련 전력법 및 규정은 조작성이 부족하다.
섭권사건이 행정법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 실천 중 관련 권력법과 법규의 조작성이 부족하여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정법 집행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전력 장비의 파괴와 관련된 전력 장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 전기 시설의 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등, 행정법 집행 기관과 전력 기업, 공검법 부서 간의 격차가 크다.
3.2.3 상위법의 제약으로 지방입법은 돌파하기 어렵다.
법적 효력의 계층 이론에 따르면 상위법의 효력은 하위법보다 높다. 전력법' 과' 전력시설보호조례' 는 전력관리부서가 전력시설과 전력보호의 행정법 집행부문과 감독관리부문으로 규정돼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 () 시의 관련 지방법규와 행정규정은 예외 없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즉, 각 성 () 전력관리부서가 해당 행정법 집행 주체로, 새로운 돌파구가 없어 지방입법중 전력행정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현 체제 하에서의 전력 행정 법 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4. 1 전력 법률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법 집행 보장 내용을 강화하다.
전력법의 개정은 민법통칙, 행정처벌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형법계약법, 농업법, 삼림법, 토지관리법, 도로법, 환경보호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력제품의 특수성과 전력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국가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전력법' 에 부합하는 법률법규, 입법해석, 사법해석을 제정할 때 절도 등 위법 행위의 위법 금액 인정과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체제 개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전력 법률 법규의 유기적 틀을 세우고, 전력 시설과 전력 보호의 행정법 집행 내용을 더 잘 반영하고, 실행 가능하고 완전한 행정법 집행 보장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4.2 전력 행정 법 집행 모드의 탐험과 실습
입법이 큰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기 전에, 지방실천에서 지방적 특색을 지닌 전력 행정법 집행 모델을 탐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닝샤전력시설 안전보호처벌조례" 의 반포와 같이, 좋은 유익한 탐구이다.
전력 체제 개혁은 전력 행정 법 집행 자원에 대한 재구성 요구를 제기했다. 관련 자원이 조합을 재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제성과 운영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전력 시설과 전력 보호 행정법 집행 모델을 탐구하는 원칙이다.
4.3 전력 법규에 대한 심층 홍보
전력 주관부처에 비해 전력 법제 홍보 업무 방면에서 전력 기업들은 인력, 물력, 경험 등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 내용, 시간, 형식 등에서 실제를 파악하기가 더 쉽고, 유연하고, 생활에 접근하기 쉬우며, 홍보 업무가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물론, 전력 주관부는 행정법 집행의 주체로서 전력 행정법 집행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전력 법규를 준수하는 국민의 의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군방군치의 효과를 달성하고, 관련 전기 사건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5. 결론
전력 체제 개혁 후의 전력 행정 집행 문제는 전력 행정 집행권을 행사하는 전력 행정부가 법 집행 업무와 일치하는 인력, 물력, 경험이 없다는 데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전력행정법 집행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을 제때에 개정하고, 전력법과 다른 부서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좀 더 운영적인 지방법규나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것은 전력행정법 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객관적인 임무이며, 국정이나 지방의 실제에 적합한 전력행정법 집행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