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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ABCD?
교사 징계권의 본질은 학교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의무 교육법에 따라 교사에게 부여 된 교육권에 따라 교사는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하고 학교 규율과 학교 규칙을 훼손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직업 신분에 근거하여 누리는 의무적 권리이자 교사의 근무권 중 하나이다.

교육징계권의 존재는 그 심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사실, 교육 처벌과 감사 교육은 모두 교육 수단이며, 모두 각자의 학습 심리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현대 서구 학습 심리학의 연결 학파 대표인 스키너는 후속 시기적절한 결과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즐거운 결과 강화 행동, 불쾌한 결과 억제 행위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감사와 처벌은 이 원칙을 적용해 교육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처벌은 학생의 부정 행위에 불쾌한 결과를 가하여 그 부정 행위를 억제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육 징계권의 존재는 그 교육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교육학 이론은 교육의 기본 기능이 학생의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교육처벌은 학생의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은 각양각색의 규칙과 처벌로 가득 차 있다. 교육이 학생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교육처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좋은 규칙의식을 길러 책임을 지고 좌절을 견디는 심리적 자질을 단련할 수 없다.

교육처벌권의 존재는 법적 근거가 있다.

법학은 의무와 권력이 서로 보완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주체에게 어떤 직책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 관리 및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직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하여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징계권은 일종의 직업권력이며, 권력이지 권리가 아니다. 권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직무상 과실이다. 동시에, 교육징계권도 교사의 직업권력이다. 교육은 전문적인 활동이고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교사는 반드시 전문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교육처벌권은 그 전문적인 자주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교육실천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처벌권은 심리학, 교육학, 법리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 교육 징계 규칙

첫 번째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고, 학교와 교사가 법에 따라 교육과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법 예방 등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둘째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이하 학교) 및 교사가 교육교학과 관리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처분에 이 세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언급 된 "교육 징계" 란 학교 및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규칙과 규정을 위반 한 학생을 관리, 징계 또는 시정하여 학생들이 경고, 인식 및 잘못된 교육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학교와 교사는 교육법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징계와 교육처벌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을 적시에 바로잡고, 학생의 규칙의식과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학교와 그 교사를 지원, 지도 및 감독하여 법에 따라 교육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교육 처벌의 시행은 교육법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효과에 치중해야 한다. 법치의 원칙,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십시오. 학생의 오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다.

제 5 조

학교는 학생의 특징을 결합하여 법에 따라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학생 행동 규범을 명확히 하고, 교육징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교직원, 학생,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이하 학부모) 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학생, 학부모 및 관련 측 대표가 참가하는 청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학교 규정제도는 학부모위원회와 교직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토론하여 교장 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후 주관 교육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조직하여 민주적 토론의 형식으로 반칙이나 반칙을 제정하여 학교에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