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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한의학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한의학 사업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의료위생 사업에서 한의약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베이징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방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예방 보건 과학 연구 교육 문화 산업 등의 활동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는 중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약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에센스를 계승하고, 성실하고 혁신하며, 중약의 특색과 우세를 발휘해야 한다. 중양의학을 견지하고 중양의학이 서로 보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여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하다. 한의학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 조정을 촉진하고, 중약의 대외 교류와 개방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중약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중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약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약 발전 다원투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중약 발전에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는 한의학 업무 연석회의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본 행정구역 내에서 한의학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조치의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한의학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한의학 자원 배치를 총괄하며,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발전 개혁, 교육, 과학 기술, 경제 및 정보화, 민정,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농업 농촌,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위생 건강, 시장 감독 관리, 통계, 지적 재산권, 의료 보장, 의약품 감독 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한의학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 는 중약 업종 조직 건립 건전 업종 규범 강화, 업종 자율 강화, 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규정, 정책, 계획 및 기준 제정, 업계 평판 및 합법적 권익 유지, 산업 건강 발전 촉진. 제 7 조 본 시는 한의학 문화를 발양하고, 한의학 지식을 보급하며, 한의학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8 조 본 시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학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보장 제 9 조 본 시는 시, 구 한의학 의료센터, 각급 한의학 의료기관, 기타 의료기관 중의과 및 기층 의료보건기구로 구성된 한의학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예방 보건, 질병 치료, 재활에서 한약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며, 전 국민과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시 () 구 인민정부는 한의학 서비스 수요에 따라 국가와 본 시의 의료기관 설치 계획과 기준에 따라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배치와 규모를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각 구역마다 적어도 지역 한의학 의료 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하나 운영해야 한다. 구 인민정부가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의 성격을 합병, 철회 또는 바꾸는 것은 시 중약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정부가 주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과를 설립하고 규정에 따라 한의사, 중약사, 한의학 또는 중양의학으로 침대를 결합해야 한다. 중양의학의 협력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중양의의 서비스 우세를 보완하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하여 일정 수의 한의사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조건부 마을 보건실에는 한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와 필요한 한의사 진료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을 위생실에는 한의학 서비스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없으니, 향진보건원은 한의사 회진을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는 사회력이 한의학 의료기관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기본 의료보험, 중점 전문 건설, 과학연구교육, 등급평가, 특정 의료기술 접근, 의료위생인원 직함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시, 구 보건 부문, 한의학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역), 향진보건원, 마을 위생실 등 기층 의료 보건 기관의 한의학 서비스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1) 국가와 본 시의 기준에 따라 기층의료보건기구에 한의학 외래, 한의관 등 종합 서비스 구역을 건설한다.

(2) 조건부 한의학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1 차 의료보건기구와 의료연합체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3) 한의사가 1 차 의료 보건 기관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독려한다.

(4) 은퇴한 한의사가 1 차 의료 보건 기관에 봉사하도록 독려하다.

(5) 전과 의사와 시골 의사의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다. 제 14 조 본 시는 한의학 중점 전문 건설을 지지하고, 한의사 중점 전문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과학 연구, 인재 양성, 시설 설비 투입 등 방면에서 전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점 전문과를 지지하는 것은 중대한 난치병, 위급중증, 전염병 예방 등 분야에서 한의학의 특색과 우세를 발휘한다.

시 중약 주관부는 본 시의 한의학 우세 병종을 선별하여 발표하고, 한의학 우세 병종의 임상 기본 진료 법칙을 조직 연구하고 총결하여 진료 방안의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